교수님
가운데 손가락 욕이 모욕죄에 성립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운전석 창문 밖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가운데 손가락 욕을 한 경우
1)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는가요???
2) 일반도로, 고속도로, 농로에서도 각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3) 일반도로, 고속도로, 농로에서 각각 주간, 야간 불문하고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일단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례가 없어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모욕에 해당하고 장소 시간 불문하고 공연성까지 인정되면 모욕죄 성립합니다.
첫댓글 일단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 판례가 없어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모욕에 해당하고 장소 시간 불문하고 공연성까지 인정되면
모욕죄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