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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민법 질뮨있습니다
아기맹수다윤 추천 0 조회 315 24.03.09 13:31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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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3.09 13:56

    첫댓글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었어도,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후 자신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잇는 것이므로, 권리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시작합니다

  • 작성자 24.03.09 14:30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급기일 이후 부터’ 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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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3.09 16:44

    동이항이 있는 매매대금 채권의 “이행기부터” 소멸시효 진행이니까 맞아요. 이행기가 지급기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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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3.09 16:54

    @아기맹수다윤 지급기일이 이행기일이예요

  • 작성자 24.03.09 16:55

    @꽁띠 음..! 그럼 책이 잘못되었나보네요 지급기일 이후인데 맞는 지문이라고 되어있어서... ㅠ

  • 24.03.09 16:56

    @아기맹수다윤 아니 이행기일부터 소멸시효 진행인데, 이행기=지급기일이니까 맞는 지문이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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