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2050회 병원 투어…건보료 251억 쓴 그들에 칼 뺐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A(42)씨는 지난해 2050회 병원을 찾았다.
총 24곳의 병원에서 365일 하루도 빠짐 없이 진료를 받았다.
그는 매일 평균 5.6개의 병원을 찾았고, 하루에 병원 10곳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A씨는 병원에서 주로 통증 치료를 위한 물리치료를 받거나, 진통 주사나 침ㆍ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1년간 쓴 건보 재정은 2690만원에 달한다.
A씨의 병원 진료 횟수는 2017년 1118회, 2018년 1269회, 2019년 1529회, 2020년 1900회 등 매년 급증했다.
정부가 A씨와 같은 과다 의료이용자에게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는 연간 365회 이상 병원 진료를 받는 과다 이용자에게는 진료비의 최대 90%까지 본인이 부담하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현행 건강보험체계에서는 과다 의료이용ㆍ공급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해 도적적 해이와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발생한다”라고 평가했다.
A씨처럼 연간 365일 이상 외래 진료받는 과다 의료이용자는 지난해 2550명이다.
이들에게 들어간 건보 재정은 251억4500만원으로 1인당 986만1000원을 썼다.
전체 건보 가입자 연간 급여비(149만3000원)의 6.6배에 달한다.
실손보험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건보가 적용되더라도 진료비의 20%(평균)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실손보험 보장을 받으면 실질적인 본인부담금이 0%~12%로 줄어든다.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입원이든 외래든 본인 부담 한 푼 없이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건보재정 효율화를 위해 ‘외래의료이용량 기반 본인부담률 차등제’를 검토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연간 365회를 초과한 외래이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20%(평균)에서 90%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차등제를 도입하더라도 중증질환 등 장기간 의료이용이 꼭 필요한 경우에 대한 예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44551?sid=102
건보 재정 문제는 외국인, 검머외 문제도 있지만 이런 과잉 진료, 의료 쇼핑하고 다니는 사람들 지분도 큼
대체 어떻게 해야 1년에 병원을 2050번 다닐 수 있는지 놀랍기만 함
주말 휴일 없이 매일 다녀도 365번인데;; 이 사람 말고도 1년에 365번 이상 외래 진료 받은 사람은 지난해 2550명이나 된다고
문제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죄없는 일반 가입자들 보험비가 오른다는 것 (건보뿐만 아니라 실손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끼친 손해 때문에 전체 가입자 보험비가 상승하는 구조)
명의빌려준건가 :…? 통장까봐야할듯
짱깨도 막아야하지만 그 전에 병원마다 진료받을 때 본인확인 지문으로 스캔해서 확인하게 해봐 ㅋㅋㅋㅋ 현재도 신분증 검사 하고는 있지만 가족꺼나 지인꺼 들고가면 그만이고요? 외국인들 진짜 많이 받아
짱깨도처리하라고
와 진짜 할짓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