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하고 썩은 판사를 기피신청하였더니, 역시 부패하고 썩은 판사들이 비호하면서 모두 "기각"합니다
[심, 2심 대법원 판사들]의 명단
가. 헌법과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대법원 2007.11.15.자 2007마 1243 결정 등을 무시한 판사들을 중징계요청을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장에게로 이첩되어 헌법 제103조가 변경되었다고
광주지방법원 총무과 –6634(2021.07.02.)로하고 있으니, 대법원장(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광주지방법원 총무과 –6634(2021.07.02.) 답변요지
헌법 제103조 :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고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
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바, 헌법 제103조가 언제 위와 같이 변경되었는지 답변하시고
다. 헌법과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대법원 2007.11.15.자 2007마 1243 결정 등을 무시하고 범죄혐의자(피고)를
노골적으로 비호하는 판사들을 반드시 중징계요청 해야 합니다.
[ 사건 요지]
1. 피고는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92-5번지 임야부지 내에 모든 배수로를 고의적으로 폐쇄조치하고서 피고의
임야부지 아래에 있는 원고의 주택으로 2010년경부터 현재까지 형법 제177조의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기에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였고
2. 피고가 고의적으로 원고의 대지를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을 하여 대지 62㎡를 침범하고서 경계지점 전체에
대형바위덩어리로 붕괴가 되도록 부실한 축대를 설치하고서 그 축대위에 수차례에 중장비를 통행하도록 하여서
모든 축대가 붕괴 상태로 원고의 주택을 파손하고, 가족들을 죽이려고 붕괴되도록 설치하고서 위협을 가하고,
현재까지도 대지 62㎡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3 피고는 원고의 대지를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을 하여 대지 62㎡를 침범하고서 경계지점 전체에 대형바위덩어리로
축대를 설치하면서도 중장비 기사에게 축대가 붕괴되어 대형바위덩어리로 인하여 원고의 주택이 파손되고,
원고의 가족들이 죽어가도록 살인행위를 교사한 자입니다.
4. 피고가 원고 소유의 전남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95-1번지 대지 상에 100여년이 경과된 배나무 1그루와 대나무
약 200여그루를 불법적으로 벌목하여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로 원고의 재물손괴를 하고서 변상조치도 거부하고
있으며,
5.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원상복구로 긴급재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가단 5967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원고가 부담한 경계명시 측량비용 등의 기타비용 등의
청구소송 등을 2019.09.09.일자에 제기하였으나,
현재까지 판사 빈태욱은 고의적으로 피고를 비호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조정을 거부한 민사재판에서 판사 빈태욱은
아래와 같이 헌법, 법률, 민사소송법 등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강제조정을 하였기에 이를 거부하면서 판사 기피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2. 2020.04.16.경 변론기일에
위 사건은 위 1항 ①호, ②호, ③호을 청구취지로 하고
위 1항 ①호, ②호, ③호 ④호, ⑤호 등의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삭제 하지 아니하면은 본 소송을 “기각” 한다라고
헌법, 법률, 대법원판례 등을 무시 하면서
원고에게 협박성 말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피고를 비호하여서 원고는 2020.4.17.일자에 청구취지를 위1항 ①호, ②호,
③호으로 변경하였으며,
위 사건 담당 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하지 아니하고 “기각” 또는 “각하”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거부하면서 헌법 27조, 및
헌법 103조에 의한 원고의 재판청구권을 박탈하고, 헌법, 민사소송법, 대법원 판례등을 위반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올바른 판사의 길을 저버리고 범죄혐의자(피고)를 비호한다는 뜻이며,
3. 2021.03.26.일 조정기일(제403호 10:00) 조정실에서 조정불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 사건담당 판사 빈태욱은 헌법, 민사소송법, 대법원판려 등을 무시하고 강제조정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을 작성 및
행사 하면서,
5. 결정사항 등에서도 피해자인 원고가 범죄행위자인 피고에게 원고는 2021.4.30.까지 피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한다, 라고 피고를 비호하는 결정사항 등과,
6. 원고와 전혀 관련이 없는 피고의 절개지 축대가 향후 50년이고 100년이후에도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축대를 설치하는 공사에서 원고가 피고의 공사비를 30%부담하라는 결정문을 작성 및 행사한 것으로,
7. 원고는 2021.03.31.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을 하였으며,
8. 위와 같이 사건 담당 판사 빈태욱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법관 기피신청의 신청을 한 것을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카기 298 기피 사건에서 판사 임성철, 판사 김준석, 판사 이유경 등은 헌법,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대법원 2007.11.15.자 2007마 1243 결정 등과
원고, 피고가 조정을 거부한 사건에서 판사 빈태욱의 2021.3.26.일자에 일방적으로 작성한 강제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사항을
읽어보지도 아니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카기 298 판사 빈태욱의 기피 사건을 “기각”하였으며,
10. 광주지방법원 2021 라 5327 판사 빈태욱의 기피 사건을 판사 황진희, 판사 박정운, 판사 정영하도 제1심결정을
인용하여 “기각”한 것으로
헌법 과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및 대법원 2007.11.15.자 2007마 1243 결정 등을
무시하는 중대 명백한 위법한 결정이므로 기각결정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11. 대법원 2021 마 6115 판사 빈태욱의 기피 사건을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천대엽 등도 헌법 과 법률과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등을 무시하고 재항고를 “기각” 하였음.
12. 즉시 피해자인 원고를 구제할 수 있는 판사에게 사건번호 : 2019 가단 5967호를 즉시 배정되어서
① 원고의 대지 62㎡를 즉시 반환하고,
② 피고의 임야부지 경계지점 약 10m의 절개지에 철근콘크리트 옹벽 등을 설치하여 재난예방을 촉구하며,
③ 피고의 임야부지 내에 배수로를 즉시 설치하도록 판결을 하고,
④ 피고의 임야부지에서 원고의 주택으로 장마철 빗물, 토사, 사각콘크리트불럭, 바위덩어리 등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2M이상의 뚝 설치하고,
⑤ 피고가 원고의 주택파손과 가족들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2021년2월경에 또다시 산지관리법위반, 국토계획법 위반 등을 하였기에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각종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종결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가단 5967호 사건이 2021년도 우기 이전에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택이나 가족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조속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실체적 진실의 판결이 되도록 호소합니다.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가단 5967호 민사사건에 관하여
위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등에서와 같이 판사 빈태욱은 고의적으로 범죄혐의자인 피고를 비호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로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및 대법원 2007.11.15.자 2007마 1243 결정 등에 의거 원고는 법관기피신청 및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 가단 5967호 민사사건에서 공정하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하여
판사 빈태욱을 기피신청한 사건입니다.
첫댓글 민사소송에서 원고. 피고가 조정을 반대하였는데
판사가 피고의 변호사들과 단합하여 강제조정으로 피고를 비호하는 허무맹랑한 결정을 하여서
원고 피고는 조정 결정도 반대하였던 사건에서
판사에게 더이상 공정한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로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 판사기피신청을 한사건을 "기각"합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카기 298 기피 사건에서 판사 임성철, 판사 김준석, 판사 이유경
광주지방법원 2021 라 5327 판사 빈태욱의 기피 사건을 판사 황진희, 판사 박정운, 판사 정영하
대법원 2021 마 6115 판사 빈태욱의 기피 사건을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이동원,
주심 대법관 천대엽
등은 헌법, 법률, 특히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도 모르는가 모두 판사기피신청을 "기각"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 대상으로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고군분투에 경의를 표합니다. 차근 차근 접근합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아주 짜고 덤비는 거네요.
더 힘내시고 잘 싸우시길 기도해요~^^
감사합니다
필승
감사합니다
"판사 독재 국가인가?" 심각한 질문입니다. 오직하면 이런 질문이 나올가요?
감사합니다
사법개혁에 큰 일을 하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정의 보다 개인간의 친분이 우선하는 나라 같습니다. 개인간의 친분이 정의를 묵살하는 나라.
후진국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한사람으로서 할말이 없습니다만.
수십년간 개혁추진 중 정치개혁은 잘 된 것 같은데, 사법개혁은 꼴찌인 것 같습니다.
사법부도 국민의 선택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다면 좀 나아질가요?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