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부사관으로 6년 8개월 근무하였습니다.
하우생 기간 빼면 6년 3개월정도 됩니다.
군복무중 병으로 의병전역하여 퇴직금 안받고 상이연금으로 매월 받고 있습니다.
7년후 공무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상이연금 수령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군복무을 산정할수 없다고 하여
기여금을 소급하지 못했습니다.
상이연금도 공무원 재직기간중에는 정지중입니다.
군복무기간 호봉만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명예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군복무를 합산해야 겨우 20년 됩니다.
군복무를 합산하지 않으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저같은 경우 기여금을 소급하고 싶어도 법으로 해당이 안되어 소급을 못하는데
명퇴신청하면 군복무 기간도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없습니다~~ 실근무(군복무포함, 단 재직기간 합산시)20년 이상
안된다는 말씀인가요? 된다는 말씀인가요?
얼마전 상이연금 대상자 공무원 재임용시 경력합산관련 소송이 있었는데 원고패소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굳이 합산을 원하시면 공무원연금공단에 경력합산신청을 하면서 퇴직금 산출금액을 내면되는것으로 압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합산은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명퇴 신청할때 합산 안해도 군복무기간을 인정해주는지가 궁금합니다. 우리기관 인사 담당자도 정확히 모르시던데요 그런 경우가 없어서...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8.03.23 11:16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군복무 2년6개월하고,
실근무 17년6개월 근무중입니다.
합산하면 20년이며, 공무원연금은 240회입니다.
만약, 명예퇴직하면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명예퇴직 해당 됩니다
연금관리공단 기준 20년 입니다
@전출가자 예. 감사합니다.
나이나 경력에 맞지 않는 하급직이다 보니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