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안녕하세요.
어제 강의에서,
일부청구의 경우,
상불원에서는 1억전부가 이심되어야 항소심에서 잔부청구 위해서 부대항소해서 나머지도 청구할수있다고 하셨고,
부대항소에서는 일부청구 명시 후 승소한 원고는 항소제기 못하지만, 피항소인으로 부대항소 청구취지 확장이 가능하다고 하셔
개념이 헷깔려 질문드립니다!
1. 일부청구시 이심의 범위
그려주신 그림에는 명시X상황인데, 명시하지않은 경우에만 1억전부가 이심되는건가요?
즉 이심의 범위가 소송물의 범위 개념과도 연결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3천 일부청구 명시하여 청구한경우, 이심의 범위는 3천 인건지 ..?
2. 이심의 범위에 따라 잔부에 대한 부대항소 가능여부가 어떻 달라지는지?
감사합니다.
첫댓글 1. 일부청구 명시한 경우는 일부만
이심요 ㅜ제가 어제 전부이심이라고ㅡ한것은
잘못요
2. 명시여부와 상관없이 항소시무청구취지확장 가능해요. 부대항소로 의제되구요. 이심되지ㅡ않앗어도. 추가적 변경이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므로 문제 없두요. 담주에 다시ㅜ정리해 배부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