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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민사소송법 광수샘 일부청구 이심의 범위 질문드립니다
초보노무사임 추천 0 조회 86 26.04.05 12:0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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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4.05 13:57

    첫댓글 1. 일부청구 명시한 경우는 일부만
    이심요 ㅜ제가 어제 전부이심이라고ㅡ한것은
    잘못요

    2. 명시여부와 상관없이 항소시무청구취지확장 가능해요. 부대항소로 의제되구요. 이심되지ㅡ않앗어도. 추가적 변경이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므로 문제 없두요. 담주에 다시ㅜ정리해 배부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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