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도 구속"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인터넷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 "허세의 대가는 감옥에 가는 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상당수 청소년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이 자리를 빌려 어린 학생들이 오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보통은 훈방하고 넘어갔겠지만 최근에 검경은 반드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해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구속하고 있다"며 "본인에겐 '어려서 그럴 수 있다'는 말이 맞을 수 있지만 검경은 사회를 지키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살인) 예고 글이 많아지면 결국은 조금씩 (범행을 저지를) 용기를 내는 사람이 생긴다"며 "허세의 허용한도가 조금씩 높아지는 단계다. 초반에 굉장히 강력하게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으로 게시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최대한 엄정하게 처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선진국에서 있는 일반적인 다중에 대한 공중협박 혐의가 우리 법에는 없어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살인예고 글 탓에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구상권 청구 등도 필요하다는 질의에는 "외국은 신고를 잘못해서 소방관이 출동해도 거기에 큰 비용을 때린다"며 "적어도 살인예고·협박에 대해서는 (구상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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