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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몽골에 사는 교민입니다.
2002년 몽골에 진출하여, 수도인 울란바타르시 바영골구 18번지에 있는 부동산(대지 450평)을 외국인 최초로 취득하고 당시로서는 생소한 사우나(동대문사우나)를 시작하여 대 성공을 거두었고, 2007년 KBS방송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몽골 동쪽 도르노드 지방에 4만ha(120,000,000평)의 농지를 확보, 당시 대사에게 보고한 후,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그 전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2년 6월01일, 외국인 최초, 몽골 울란바타르시 바양골 구 18번지 부동산(대지:500평, 건평400평) 매입
2007년 4월, 도르노드(도) 할흐골(군)의 농지 2,311ha(6,933,000평), 매입
2007년 4월, 도르노드(도) 할흐골(군)에 농지 4만ha(1억2천만평) 임대(680원/ha/99년)
2007년 5월, 도르노드 아이막 마타드 솜에 초지 9,000ha(27,000,000평)임대(720원/ha)
2008년 3월, 울란바타르시 항울구 대지 40ha(120,000평) 매입(당시 120,000,000원)
2008년 4월, 정치인(국회의원 다수)과 투자회사(증권사 및 금융사)의 몽골 방문 후, 대사(박진호/의원면직)의 요구(농지 양보)를 거절한 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미 다른 곳(중국북경대전화성/회장:오성학/US$10,000,000투자, GK파트너스/여의도/US$2,000,000, 한국농어촌공사/US$23,111,000)에서 투자 승인을 약속받은 후였기 때문이었는데, 그 소리를 들은 대사가 갑자기, "그 사업을 왜 당신이 하느냐?" 역정을 냈고 가벼운 언쟁 후, 헤어졌습니다.
2008년 4월, 몽골 감사원으로부터 명령서를 수령하고 출두하여 묻는 대로 답하고 돌아왔습니다.
2008년 5월, 몽골 경찰이 소환하여 출두하니, 시외로 ”외출을 통제한다“고 하여, 이유를 물으니, 당황하여 ”다음 출두 시, 통지해 준다“하여 내가 딸(13살)을 중국 연길에 보냈고, 며칠 후 입학시키기로 약속한 후, 수개월간 못 나갔고, 위탁교육을 부탁받은 지인이 ”더 이상 봐 주지 못하겠다“고 연락이 와 ”딸을 데려온 후, 조사를 받겠다“고 사정을 하였지만 ”안된다“고 하여, 재차 이유를 물으니, ”한국대사관에서 고발한 후,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말하여 끓어오르는 분노와 치밀어오르는 감정을 주체 못 해, 울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몽골에서 비자 장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민원인: ”없습니다“.
경찰: ”직원을 몇 명이나 보냈습니까?“
민원인: 30여명 됩니다.
경찰: ”한국에 보낸 직원들에게 얼마를 받았습니까?“
민원인: 댓가로 받은 돈을 말하는 겁니까?
경찰: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모두 말하시요!
민원인: 몽삼흥, 보양트아랄외 5개 회사입니다.
경찰: 돈이나 선물, 기타 댓가로 받은것을 말하십시요!
민원인: 직원 중 한국에 다녀 온 직원들은 물론 회사에 근무하는 그 누구에게도 현금은 물론 작은 선물도 받은 사실이 없다. 그 직원들 모두 당신들이 수개월에 걸쳐 나도 모르게 전부, 조사하지 않았으냐? 그 중에 돈이나 선물을 준 사람이 있었냐? 단 한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나는 사업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누가 고발했냐?“ 물으니, “말해줄 수 없다”고 하여,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일어서 나가자, “한국대사관에서 고발했다!” 하여, 깜짝 놀란 민원인이 "못믿겠다, 공문을 보여달라" 요구하니, “안된다”거절하여, “조사를 못 받겠다” 일어서니, 깜짝 놀라 공문을 보여주는데, 문서번호와 “무궁화 문장”이 찍힌 고발장이 눈에 들어 오자, 눈물을 쏟으며, 조사관 면전에서 통곡하였습니다.
약 5분 간 목 놓아 오열한 후, “미안하다” 사과하였고, 그 후, 조사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에 보낸 직원들에게 어떠한 댓가(현금, 선물등)를 받고 비자를 내주었습니까?”,
"직원(약 120명)중 우수 직원을 선발, 대사관에 공문으로 요청하였고, 비자가 발급된 직원만 포상 휴가(2주일-1달)를 보내주었고 모두 제 기간내에 몽골로 들어 와 불법체류한 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고 답하였고,
조사관은 웃으며 "그건 우리가 조사하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돌아 가십시요!“ 하였는데,
얼마 후, 또 출두 요청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이유냐?“ 묻자,
”직원들을, 한국에서 매춘을 시켰습니까?“물어, ”나도 모르게 다 조사하지 않았느냐? 한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나는 사업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답하자, "미안합니다. 어쩔수 없습니다"하여, "또 대사관이냐?" 묻자,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 후, 돌아가라고 하여 믿지 못해, ”설마?“ 하는 마음에 ”공문을 보여 달라“ 요청하니, ”보여줄 수 없다“고 하였고, ”공문을 보여주지 않으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후,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또 출두 명령이 왔고, 황당했지만, ”직원이 무슨 죄냐?“ 싶어 출두하여, "또 무슨 일이냐?“물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또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에게 매춘을 알선한 일이 있습니까?"
"한국에 다녀 온 직원이 매춘을 했는지 묻는 거냐? 사우나에서 매춘을 시킨 일이 있는지 묻는 거냐? 동대문사우나 가 본 적 없냐?”물으니, “자주 간다”고 답하였고, “대답 안해도 되지?” 물으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사관이 국민인 나를 고발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기 힘들다, 공문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였더니, “못 보여준다”고 하여, 일어나 돌아서 나오려니, 태극 문양에 문서번호가 선명한 공문을 보여주며, "몽골은 아무리 못 살아도 우리 국민을 다른 나라나 기관에 고발하지 않아요!"라고 하는데, 너무나 부끄러워 한참을 오열하였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킨 후, 앉아 있자니, 통역이 수사관의 말을 통역하지 않고 자기 혼자, 뭐라고 대답을 하였고, 조사관이 웃으며 뭐라고 혼자 답을 하여, 돌아오는 길에 통역에게 ”왜 통역을 안하고 너 혼자 경찰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냐?“ 물으니, ”나처럼 못생기고 뚱뚱한 사람을 누가 돈주고 SEX를 하자고 하겠느냐?“고 되물으니, 웃으며 ”가도 된다“고 하였다고 답하는데,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지며 목놓아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 직원은 키가 작고 뚱뚱하며, 배도 나온 얼굴도 비대칭으로 못 생긴 여성이었는데, 수사관이 ”동대문사우나에서 매춘을 하는 우리 직원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었느냐?“ 물었고, 통역이 자기 얼굴을 가르키며 ”나같은 여자를 돈주고 살까?“묻자, ”그냥 가!“라 했고, 약 3개월의 조사 후, 모두 무혐의(비자 매매, 매춘 알선, 매춘등)를 받았습니다만, 동몽골(도르노드 아이막)에 확보한 농지(전:40,000ha/숨부르 솜)와 초지(9.000ha/마타드 솜)에서의 사업은 물론 내몽골 진잉시에 매수해 놓은 종자(밀:450t, 메밀:50t)는 이미 누구의 손으로 넘어 간 지도 모르게 행방이 묘연하였고, 시 외곽으로의 이동 제한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찰 조사 후, 수사 과정을 요약한 일지입니다.
08.05.01, 몽골 감사원 조사(설립목적, 투자금 규모, 직원현황등) ”이상없음“
08.05.07, 08.08.07, 08.09.04,몽골 경찰 조사
08.11.27, 몽골 경찰 ”무혐의“
08.12.02, 몽골 검찰은 ”무혐의“직 후, ”여권을 찾아 빨리 딸을 데리고 오라“하여, 즉시, 대사관을 방문, 여권을 돌려주기를 간청하려 하였으나, 전화도 받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아 속수무책으로 십수일이 지났습니다.
08.12.08, 몽골 대검찰청도 ”무혐의(12.05.03.주한몽골대사관번역공증)를 받았지만 “통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08.12.15, 몽골출입국사무소직원(하싸)이 공문{추방명령서/법무부장관/No.307/위조확인/18.10.29}을 제시, 동행한 후,
아무 조사나 절차도 없이 교도소에 입감되었고 잡범들과 같이 하루를 지내며 뜬 눈으로 지샜습니다.
08.12.16, 공항에 도착한, 출입국사무소직원이 귀빈실로 안내하였고, 얼마 후, 소식을 듣고 온 교민과 가족의 배웅을
받고 추방명령서(No.367,법무부장관:냠도르찌)를 수령하였는데, 그것이 “위조공문”이라는 것을 어떻게 상상
할 수 있겠습니까? 몽골에서 합법적으로 가장 많은 투자(US$2,500,000)를 한, 단체장(재몽골한인상공인회)
을 허위사실로 고발한것도 모자라 “서류를 위조해서 추방시킨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시나요?
08.12.17, 인천공항 입국장으로 마중나온 경찰관(주진곤경사)이 “소환장 수신 즉시, 출두”할 것을 고지, 승낙하였고,
08.12.19, 주몽대사관은 강제추방당한 민원인을 S-4427(대사관허위비방죄), S-4428(조사요청/법무부장관외 12개소)공 문을 국무총리실장외 10개소기관에 발송하여 민원인을 음해하였습니다.
09.01.15, 추방소식을 접한 몽골교민들은 196명이 연대, 민원인의 억울함을 요로에 탄원하였으나, 효과는 없었습니다.
09.01, 08.12.17, 입국당시 출두를 요청한 경찰주재관사무실에 출두하여, 사건과 관련해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09.01, 외국환관리법으로 출두를 요청한 부산세관에는, 투자금 및 용처에 대해 진술 후, 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
09.02, 추방사건을 청와대에 진정하였고, 민정수석실의 조사(강민구)를 받았지만, 변화는 없었습니다.
09.04.22 인천지검(검사:권오성, 조사관:이현수)에 출두, 조사보고서(P505,506/혐의없음)를 확인 후, 귀가했습니다.
09.04.30, 부산세관의 “외국환밀반출/총US240만$”혐의는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09.06.18. 08년 농식품부에 신청한 “해외농업신고서”가 수리되어 총 US$22,043,000의 투자승인을 득하였지만 몽골입
국이 불가능하여 모든 사업은 물론 확보한 토지(농지:4만ha, 초지:9천ha, 대지:40ha), 또한 사라졌습니다.
09.06.29, 인천지검(검사:권오성, 수사관:이현수)은 주몽대사관 법무부영사(이강석)와 몽골법내무부가 발송한 공문(첨부:
110매)”을 수사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법원에도 증빙으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은폐하였습니다.
09.08.10. 인천지검은 09.04.22 수사한 “출입국위반사건(09제74324)”에 대하여 “무혐의”처분하였습니다.
10.04.22. 민원인은 몽골 추방사건을 감사원에 진정하였으나, “외통부관할사항”이라 답하고 책임을 방기하였으며,
10.05.12, 외통부 또한. 민원인이 수신한 공문(08.12.16/추방명령서)이 몽골정부 공문임을 주장(감사팀-1946)했습니다.
10.06.28. 감사원 또한, 민원인 진정 사건(몽골 추방)을 무책임하게 외통부로 이관했음을 통고하였고,
10.07.02. 경찰청 또한 민원인 진정 사건을 “외교통상부로 이첩”하였다고 책임회피성 답변을 하였습니다.
12.12.13. 몽골중앙정보국은 공문을 발송하여 민원인의 “자유로운 몽골출입국을 보장”하였으나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13.05.08. 동부지검은 사건(13형제11703:추방/피고:박진호,노상채,신상균,주진곤/공문서위조,행사)을 각하하였습니다.
15.07.30. 08.12.16,몽골추방명령서에 동반기재된 모경섭은 자신이 몽골에서 추방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15.11.27. 몽골외교부도 “민원인 추방사실이 없으며, 16.02.03,까지 적법 체류할 자격이 있음”을 문서로 확인했습니다.
15.12.07, “몽골문서기록보관소”는 민원인 사건의 “08.12.02, 무혐의” 처분을 공문으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16.01.04, 민원인의 변호사는 몽골정부집행국에 민원인의 적법한 체류기간이 16년2월3일까지 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6.01.05, 몽골 법무부는 공문을 통하여 08.12.16,민원인의 추방명령서가 조작된 서류임을 확인, 소송을 권유하였으며,
16.02.03, 민원인은 국민권익위원회로 부터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였음을 통지받았으나 후속조치는 없었습니다.
16.04.07, 몽골 외교부 또한, 민원인이 16.02.03까지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었음을 문서(10/1933)확인해 주었습니다.
16.04.13, 몽골법원은 피고(노상채)가 외교관 신분이므로 비엔나협정에 의거 한국법원에서 소송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16.05.20, 몽골법원은 원고(안흥조)가 제기한 명예회복사건에 대하여 소송을 진행할 것을 명령하였고,
16.05.25, 몽골법원은 코이카 단원으로 몽골에 거주하던 노상채를 소환하였고,
16.06.08. 주몽대사관 경찰영사는 공문을 발송 판사면담을 요청하였고, 이를 부당하다 생각한 판사는 원고와 경찰영사
를 동시에 초치하여 대사관의 그릇된 행위를 꾸짖었습니다.
16.08.16, 민원인은 관련 문서(S-2011외 9건)에 대한 정보공개와08.12.14,노상채가 몽골법무부에 민원인의 추방을 요
청한 공문과 몽골검찰이 발송한 무혐의공문(08.12.02)을 어떤 이유로 “죄는 있으나, 기소하지 아니한다”로 번
역하였는지를 소명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공문과 주한몽골대사관을 방문, 추방에 관해 물으니, “사유는 알수 없고, 기간은 100년”이라 하였고, 낙담하여, “나같은 사람이 전에도 있었냐?” 물으니,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10.08.07, 중국(내몽골 얼렌시)에 소재한 몽골 영사관을 방문, 비자를 신청하니 예상과 다르게 발급되었고, 즉시 몽골로 입국 후, 전화로 직원에게 차량을 보내라고 지시, 다음 날, 재 입국수속을 하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아닌, 예상밖으로 국경수비대 직원이 아닌, 평소 알고 지내던 세관원이 앉아 있어 반갑게 인사하니, 표정은 굳어 있고 인사도 받지 않은 채, 기다리라고 하여, 옆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얼마 후, “입국이 거절됐다”고 하여, “어제는 문제없이 입국을 하였는데, 오늘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물었으나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여 다시 한국으로 돌아 온 후, 일련의 과정에 의심이 들었고,
13.08.04, 다시 중국 베이징을 방문, “주중몽골대사관”에 비자를 신청, 예상대로 발급받은 후, 일련의 사건에 주몽한국대사관과 일부 몽골인사가 개입된 조작된 사건임을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15.11.27, 몽골외교부에 ”강제추방사건명예회복“을 요청한 결과,번역문(09.08.10.”출입국위반“죄로 조사받은 결과(무혐의/인천지검.09제74324)를 통지받은 후. 인전지검에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하였고, 확인 결과, 주몽대사관이 발송한 서류(08.12.08:주몽대사관법무부영사:이강석/무혐의) 및 관련서류를 수령하니(090810)09.04.23, 인천지검 조사 후, 서류((무혐의)에 서명 후, 인천지법같은 날(08.12.08), 몽골중앙검찰의 공문을 수령한 법무부영사 또한, 민원인이 ”무혐의“라고 확인(주한몽골대사관번역공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6.06.08. 담당 판사님의 연락을 받고, 법원에 출두하니, 대사관 발송 공문(판사면담요청)을 보여주시며 동석을 권고하셨고, 잠시 후, 판사님을 방문한 영사(김도한)를 보고 대노하여 “국민을 보호하라고 설립한 대사관에서 본분을 망각하고 허위서류를 발송, 국민에게 부당한 처벌을 강요했느냐? 심하게 질책한 사실도 있습니다.
17.01.10, 몽골 법원에 재판(추방명령서등 관련서류 진위 확인)을 청구하여 추방명령서 발부 및 관련 기록이 없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18.10.29.몽골 법무부로부터 “08.12.16. NO.306/”추방명령서는 존재하지 않는 서류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고자, 몽골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였는데, 며칠 후, 판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대사관에서 당신이 재판을 청구한 사실을 알았고, 경찰영사라는 사람이 면담신청을 하였으니, 당신은 조금 일찍 사무실로 찾아 오라고 하여 의아한 마음에 찾아가니, ”당신을 조사한 결과, 몽골에서 좋은 일만 한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대사관이 법률에 없는 일을 하였고, 몽골 정부의 일부 인사가 동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나를 면담하여 재판에 개입하려는 한국 대사관 관계자도 이 자리에 불렀으니, 서로 확실하게 얘기하고, 추후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길 바란다“고 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잠시 후, 들어오는 사람이 경찰영사(김도한)임을 확인한 후, ”국민을 보호하라고 보낸 경찰영사가 국가와 국민을 욕되게 하느냐? 몽골 법원 관계자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느냐?“고 심하게 질책하자, 몇마디 변명만 늘어놓고 돌아갔는데,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
그 후, 몽골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한국대사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이므로 한국법원에 제소하여 손해배상을 받으라는 판결(18.04.06)과 몽골법무부가 발행한 공문(추방명령서)은 없다는 확인서(18.10.29)를 발부받은 후, 주몽대사관에 제시, 항의하였지만, 관련자 모두, 당시 공문{추방명령서(08년12월16일/No.367/No.307)이 진본임을 주장하며, 유사한 공문을 재 위조, 행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고발(인천지검/검사:권오성)에 의한 조사 후, 수사관(이현수)이 작성한 사건보고서(NO.405-406/무혐의)를 확인 후 서명을 마치고 귀가하였는데 얼마 후, 재판(인천지법)에 출두하라는 고지를 받고 법원에 출두하니, 판사가 ”공항에서 입국보증서를 쓸 때 직원 숙소를 어디로 기재했습니까?“ ”집으로 기재했습니다“ 답하니, ”며칠동안 있었습니까?“ 물었고, ”3-4일 지난 후, 친구집에 간다고 하여, 보내며, 비자기간내에 몽골로 들어오라고 신신당부하였고, 무사히 몽골로 귀환하였습니다“. 답하니, 예상과 달리,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다“고 하여 판결의 근거가 무엇이냐 물었지만 대답없이 퇴정하였습니다. 변호사(국선:최명호/국선 선임료외 추가로 1천만원 지불)를 재 선임, 항소, 상고하였지만,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조사 당시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패소한 이유를 알기 위해 재판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여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제가 서명한 사건보고서외에 또 하나의 사건보고서(NO.407/혐의있음)가 있음을 확인한 것은 물론 몽골정부가 인천지검에 발송한 ”무혐의 공문/“과 주몽대사관 법무부영사가 발송한 ”무혐의 공문“도 모두 기록에 있었으나 재판에 적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160520.명예회복판결문.몽골1
몽골 법무부는 2008년 당시 주몽대사관이 위조한 ”몽골 법무부장관 발행/추방명령서“가 허위서류임을 문서()로 확인하여주었으며,밝혀낸 후, 주몽대사관에 꾸준히 이의 제기를 하였지만, 대사관은 ”추방명령서가 진짜 공문임을 주장“, 반복 발송함으로서 ”초록은 동색“, ”도둑은 강도편“이라는 사실만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몽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한국대사관이 몽골 정부의 문서(2008년12월 16일, 추방명령서)를 위조하여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고 지지부진한 사업을 재건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2019년, 일부직원(대사 포함)들이 자신들의 과거 신분을 이용, 비자매매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후, 경찰영사에게 제보하고,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오히려 당시 대사 및 대사의 전임지 근무 외교관들까지 원정, 비자매매 행위를 하는 사실을 확인한 후, 재차 경찰영사에게 통보, 시정을 조언하였으나, 시정은 커녕, 방조하여 총책이자 하수인인 전임 대사가 외교부의 징계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전임 대사 및 하수인들이 일부 언론에 출연하여 무고함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고 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교민 일부도 인지하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관계자(대사 및 경찰영사 포함)들이 진실 확인 및 방지책 마련은 커녕 은폐에 급급하였고 얼마 전, 불미스럽게 전출된 대사 또한 선, 후배들의 비자 청탁 및 매매 건으로 관계자의 현지 경찰 조사는 물론 국내 매스컴에도 오르내려, 또 한번 교민 위상 추락 및 국격에 심대한 타격을 입힌 사실도 있었습니다.
국민과 국가 지도부는 어느 정도 순 방향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겪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반성없이 과거에 매몰되어 침잠해 가는 외교부와 관련 기관 종사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이 글을 보냅니다.
2021년 11월 21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제보자: 안흥조 [T.976.9191.2556](직통전화:070.4791.9790)
,KAKAO TALK:ahj3399, E mail: ahj33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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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의 사건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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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철원이 고향이며, 이름은 안흥조입니다. 2002년, 강원도지사(김진선)와 함께 기업인 대표로 몽골을 방문하여 외국인 최초로, 부동산(2,311평방미터)을 매입, 후, 외국인 최초로 자기 명의 건축물을 신축, 등기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 당시 주몽대사로 재직하던 者(박진호.2009년 의원면직)의 현지 처 문제를 인지 후, 조용히 시정을 요구한 후, 몽골 사법기관에 총 6회 고발당하였고, 모두 무혐의를 받았지만, 몽골 법무부장관의 공문(추방명령서/N0.307)위조, 행사한 주몽대사관에 의해 100년간 한국으로 추방되었다가 5년만에 귀국하여 몽골 정부를 상대로 추방명령서의 위조를 인정받고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승소하였으나, 제네바협정(외교관의 면책특권)에 근거, 한국법원에 소를 제기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추방으로 인해 입은 손해는 농지(40,000ha), 초지(9,000ha), 대지(40ha), 예금(12투그륵/당시 약14억원), 현금(12투그륵/당시 약14억원), 광산(석탄광:125,000,000t, 금광2개소(각 10톤)등 어마어마한 재산을 상실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몽골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
어떻게 이런일이...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도적질하는 국가 공권력의 폭력은 해외에서도 이어지고있다
외교부의 목을쳐라!
사연이 대단하죠?
추방명령서를 위조하다니... 하휴~
필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