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서의 핵심은 비록 개별학원 행정처분 조정명령 취소의 법률적 효과를 가지지만, 조정기준과 개별조정기준에 대해 하나하나 잘 못된 점을 지적하고 위법함을 명시함으로서 대구 전체학원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교습비 등록 과정에 있어 하나의 큰 지침이 만들어 진 것 입니다.
조정기준의 위법성에 대해 보겠습니다.
3. 교습비가 ‘과다’한 것인지 여부 조정기준 및 개별조정기준은 각 교습비의 과다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객관성, 적정성, 합리성이 현저히 떨어져 각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분당단가는 과다한 교습비의 판단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교습비 조정기준 설정에 관한 교육당국의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전수조사결과의 평균값은 ‘평균교습비’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를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교습비가 과다하다, 즉 통상수준을 현저하게 초과한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 전수조사의 조사응답 정확성에 관한 신뢰도를 기존에 산출한 평균액에 가중치로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를 가지지 못하며 실제로는 결과값을 낮추는 역할만 하게 될 뿐이고 조사대상자 및 집단에 대한 징벌과 같은 의미이므로 통계작성 과정의 객관성에 대한 훼손 요인이 된다. 또 조사응답 정확성에 관한 신뢰도만큼 교습비가 과다하게 신고되었다고 볼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 조정기준은 교습과정, 교습과목만을 나누어 교습비 조정기준액을 산정하였는데, 학원의 시설수준, 교습내용 및 구체적 교습과목과 그 수준 등에 따라 교습비등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임에도 이러한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교습비등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