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당한 생계급여액 월평균 32만4993원...받는 기초연금액과 비슷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노인일자리 주간 기념식에서 박문수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사회 최빈곤층 노인 67만명이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받지만 셍계급여를 삭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596명이었다.
이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이대부분인 67만463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노인이 삭감당한 생계급여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993원으로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810원의 97%에 이르렀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 때문에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깎이기 때문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 준다는 것이다.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면 공적 이전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깎인다.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연계해서 생계급여액을 깎는 방식으로 말미암아 극빈층 노인은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정부는 지난 9월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고, 생계급여 산정 때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빈곤 노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선민 의원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문제 제기가있었다"며 "이번 연금개혁에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