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계모 재산도 증여세 공제
상속·증여세액 납부안해도 연부연납 신청 가능
상속·증여재산 중 유가증권 평가기관에 세무법인 추가
내년부터는 계부와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에 대해 3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1500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주고 있지만, 계부와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예외를 적용해 차별해 왔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 17개 세법 개정안을 오는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과세제도의 미비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정비안이 대거 포함됐다.
증여세 공제대상에 계부·계모를 포함하는 한편, 상속·증여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 신청절차도 보완했다.
현행 세법에는 상속세는 6개월, 증여세는 3개월까지인 신고기한 내에서만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상속·증여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납부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참고자료 : 조세일보 2009.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