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학생들이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고 있다.(K중 장 교사)
따라서 학생 건강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다.
② 학생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H여고 류 교사)
공개 입찰로 대개 최저 2000만원 등의 학교 수입을 이룰 수 있다. (대구 달성고 경우 - 6천 1백 50만원, 화원여고 경우 - 2천 8백 50만원)
이를 목적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잡게 한다.
그리하여 고등학교 모의고사, 교실 냉방시설, 정수기 설치 등 학생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면 굳이 학부모들로부터 발전기금 같은 기금 등을 받을 필요가 없고 학생들로부터 잡부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③ 매점은 독점적으로 운영된다.(거의 대부분)
과거 모 학교에서 학교의 교장 교감(경우에 따라 학생부장) 등으로부터는 식사비를 받지 않는 경우를 보았다.
그것은 매점을 운영하는 업자가 아부성의 사업을 한 셈이다.
학생부장이 교문을 닫고 학생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니 학생들은 식욕을 매점에서 달랠 수 밖에 없다.
어느 때 교장이 아예 외출도 못하게 한 경우도 있었다, 사고를 예방한다는 말로서(2000년 2월 K 중학교에서)...
④ 매점의 물건 가격은 시중가격보다 비싸다.(대부분의 물품)
컵 라면의 가격이 끓인 물 가격이 보태져 비싸지고, 라면 등의 가격도 그러하며, 생수 및 자판기의 음료 가격도 비쌌다.
대개 슈퍼에서는 판매 가격의 10% 정도 할인을 하나 매점은 그러하지 못하다.
⑤ 매점에 공급되는 물품 등은 비위생적이며 불량품이 많다.
내가 근무하는 본교에서 올해 햄버그를 먹은 학생 3명이 복통을 일으킨 경우가 있었다.
※ 식중독 발생학교(대구의 경우 - 매점 운영 추진위 조사)
* 1999년 - 중등 2개교, 고등 2개교
* 올해(2001년)인 듯 - 초등 2개교, 고등 1개교
실제 매점에서 김밥 등을 많이 먹으면 속이 메스꺼워지고 기분이 상당히 좋지 못한 경험이 많다.
가끔 제조업체조차 없는 패스트푸드 등을 볼 때 걱정이 앞선다.
★ 매점 운영자 선정 문제 ★
ⓐ 수의 계약의 경우
주로 학교장이 임의로 계약을 채결함에 의혹을 많이 사게 된다.
매점 임대료가 낮아지는 학교가 있고 그 원인을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매점임대료가 2000년까지는 교육청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2001년부터는 학교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매점 계약료가 별 늘지도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
※ 영양여중,고 교장 등 징계(영남일보) : 계약서 없이 처리하여 720만원 세입결손.
ⓑ 공개 입찰의 경우
* 달성고등(학생수 1540) - 작년 1백 90만 7천원에서 올해 6천 1십 5만원으로
* 화원여고(학생수 1247) - 작년 학교 직영에서 올해 2천 8백 50만원.
ⓒ 공개 입찰 결과의 실패 경우
대구의 K고의 경우.
무척 낮게 책정되었기에 대표적인 실패로 모델이 될 것이다. [1350만원]
결국 학교 예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기에 학생들의 복지면에서 불리해졌다고 볼 수 있다.
누구 때문인가?
★ 학교 매점 관계 일은 학운위 심의 사항인가? ★
흔히 학교 사업 중 3000만원 이상의 사업은 공개 입찰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3000만원 미만은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류 교사의 말에서)
* 매점의 설치 - 운영위 심의 사항이다. 설치면에서만 인가?
* 기타 중요한 사항 - 운영위 심의 사항이다.
* 체육복, 앨법 등 직접 경비는 심의해야 한다.
* 임대료 심의 - 예,결산에 포함되기에 학운위 심의 사항이다.
★ 결론 ★
공개되고 부정이 없는 학교 운영이 되기 위해서도 학교 대표는 덕이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변에서 그런 교사 중에서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