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촉진3구역 조합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조합장 최금성입니다.
우리 조합은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조합원 1,691명에 공유자를 포함하면 전체 소유자가 약2,300여명이나 되는 대규모 조합입니다.
조합원 권리산정기준일인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고시(2007.5.23.)가 되고 현재까지 긴 시간이 흐르면서 다음과 같이 많은 시련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2007.5.23 | 2012.4.27 | 2015.8.12 | 2017.1.18 | 2017.4.15 | 2017.6.5 | 2017.9.16 |
촉진지구 지정고시 | 전(前) 조합설립 | 조합설립취소판결 | 조합 해산등기 | 청산총회 | 현(現) 조합설립 | 시공사 (현산)선정 |
2019.6.29 | 2022.5.22 | 2022.10.19 | 2022.11.6 | 2023.1.30.~3.10 | 2023.7.2 | 2024.4. . |
최금성 조합장 취임 | 시공사 해지 (현산) | 사업시행인가 | 시공사 선정 (DL) | 분양신청 | 관리처분수립총회 | 관리처분인가 (예정) |
위와 같은 혼란에도 불구하고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수많은 필지 분할과 지분 쪼개기로 소유자 변경이 발생하였고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조합원의 분양자격 유무에 대한 세심한 검증이 이루어져 조합에서는 3차 소명에 이어 추가 소명하라는 통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조합장인 저를 비롯해 임직원들과 협력업체(정비업체 명성) 직원들과 야근은 물론이고 공휴일에도 출근하여 철저한 소명자료를 준비한 결과 최종적으로 3일간(2024.3.26.~3.28) 늦은 시간까지 한국부동산원 부산지사에서 출장을 온 본사 한국부동산원과 대면하여 그동안 제출한 소명자료를 일일이 대조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최종 소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에서 최선을 다해 소명하였습니다만, 전체 조합원 중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몇 명의 조합원이 분양받을 자격이 취소될지(?) 그 결과는 한국부동산원에서 판단하므로 인가가 나면 결정될 것입니다.
조합에서는 최선을 다해 소명하였으므로 모든 조합원이 문제없이 분양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대 할 따름입니다.
이제 한국부동산원은 자료정리 및 내부 심의를 거쳐서 ‘관리처분계획 타당성검증 보고서’를 작성하여 책자를 제본한 후 부산진구청으로 발송하게 되면 구청에서도 검토 및 결재를 거쳐서 4월에 인가를 고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4월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게 되면 대단지로는 가장 단기간에 인가를 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주비 지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업무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4월 | ①관리처분인가 得 ②금융의향서 날인 제출(신한은행) ③HUG보증 준비 및 조합원 명부 작성 |
5월 | ①이주비 보증 HUG 접수 ②심의(30~45일) ③이주관리를 위한 실무 준비 ④이주비 지급을 위한 접수처 준비 |
6월 | ①HUG 이주비 보증 승인 ②이주안내 공고 ③청산대상자 수용재결 접수 준비 ④명도소송 등 준비 |
6~7월 | ①1차 이주 대상자 정리 ②HUG 보증료 선납 ③이주개시(목표) |
※인허가청의 업무 및 사정으로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일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한시도 쉴새 없이 달려야만 6~7월에 이주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향후 혼잡을 피하고 원활한 이주비 접수를 위하여 먼저 신한은행 통장개설을 안내하는 우편을 2024.4.1.(월)에 전조합원에게 첨부와 같이 발송합니다.
유의사항 1. 공유자인 경우 대표조합원에게 HUG 보증이 됩니다. 2. 공유자인 경우 이주비는 대표조합원 통장에 입금 됩니다. 3. 공유자인 경우 대표자 선임이 되지 않으면 이주비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받으시는 안내문은 각 조합원 별로 신한은행 4개지점(부산법조타운지점, 연산지점, 동래지점, 장전동 금융센터지점)과 방문 날짜가 다르게 지정되어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조합에서는 선제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왔듯이 4월에 이주비 지급을 위한 통장을 개설하고, 5월 중순경에는 이주비 대출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정에 약간의 변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므로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협력업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주자 실태조사(세입자 조사 등)나 손실보상을 위한 보상업무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