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복사해서 자신이 아는 자유게시판에 도배해 주시는 분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전국각행정기관,전국각경찰서,전국각대학 등 인터넷상의 모든 게시판에 무차별 게시한 것입니다.
본 게시내용은 사실이며 허위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게시물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실명을 거론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함으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어 위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가 명백히 위법이거나 증거물을 게시한 사건 홈페이지가 불법이라면 관계기관에서 강제폐쇄할 수 있지만, 명백한 수사기록 등의 공문서를 게시한 홈페이지가 불법적인 행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강제폐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자가 40,000 명을 돌파하였고 치열한 싸움이 인터넷상에서 법원에서 진행중입니다.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며 심지어 협박용 도끼까지 등장했습니다.
본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장님께서도 글을 올리지 말라거나 홈페이지를 폐쇄하라고 명령할 수는 없으며 실제 2차 공판까지 그러한 부당한 명령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의 권한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해서 허위사실이면 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권한만 있으며 그 누구도 본 사건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행위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본 사건이 국가의 백년대계와 공공의 이익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티즌 여러분께서도 직접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고견을 피력해 주시고 이 사건을 많은 친구와 동료들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무원 공채시험은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절대 부정이 개입되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쥐도 새도 모르게 극비리에 공채조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채조작의 정확한 단서를 포착해서 검찰에 고소했으나 부패공화국의 명성에 걸맞게 검사 등 고위층 몇 사람만 알고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기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을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실명이 거론되는 분들은 부패를 척결하고 정의사회실현을 위하여 어쩔 수 없으니 많은 이해 바랍니다.
사건 홈페이지: http://my.dreamwiz.com/kh7366
o 사건개요 및 진행상황
ㅇ 목차
A:사건개요 B:사건은폐경위 C:검찰의 수사라인 D:사건진행상황 E:사건주범 및 공범 F:고소인 및 피고소인 G:사건진상을 세밀히 알고있는 사람 H:사건은폐를 위해 허위진술한 사람 I:배종대가 위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J:성적조작방법 K:성적조작 방지대책
본 사건을 수사한 의정부 지방검찰청 형사 1부 313호 정병하 검사가 98.4 창원검찰청 307호 재직시 고의적으로 사건을 조작 은폐하였습니다.
정병하 검사가 독자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는지 검찰 고위층의 지시에 의해서 은폐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정병하 검사가 수사한 기록을 보고 고의적으로 조작했다는 것을 알 았습니다.
검찰의 검사동일체 원칙과 상명하복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검사들이 사건을 수사해도 前 검사가 은폐한 사건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C. 검찰의 수사라인:
ㅇ 대검찰청에 탄원서 제출(1997.12.12) - 대검찰청 감찰부 - 창원검찰청 특수부 309 호 강동원 검사 - 창원검찰청 특수부 307호 정병하 검사(정병하 검사가 1998.4.10 무혐의 처분하여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함)
권혁철은 공채조작사실을 인터넷에 폭로하면서 단 한번도 김혁규 경남도지사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는데 막강한 민선도지사가 고소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혁철은 사건을 인터넷에 폭로하면서 주범과 공범을 명시했습니다.
98년 9월경에는 고시계장과 고시계직원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즉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경남도 전체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남도청 전체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라면 자치단체장인 경남도지사가 고소인에 포함되어도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주범과 공범을 명시했기 때문에 도지사가 명예훼손 고소인에 포함됨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형법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을 정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G. 사건진상을 세밀히 알고있는 사람 :
1) 창원검찰청 309호 강동원 검사: 제일 처음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지시를 받고 98.1.18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검사로 수사도중 다른 곳으로 인사발령.
2) 창원검찰청 307호 정병하 검사(현 의정부 지방검찰청 형사1부 313호): 98.3월말경부터 본 사건을 수사한 검사로 사건을 조작하여 은폐한 검사.
3) 창원검찰청 307호 안붕익 검찰주사: 309호 강동원 검사실 수사계장을 하다가 307호 정병하 검사실 수사계장을 한 사람으로 사건의 진상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사람.
누가 부정합격자이고 누가 청탁했으며 어떤 인물이 사건을 은폐하라고 지시했는지 아주 상세히 알고있는 핵심인물임.
5) 창원검찰청 207호 서진석 검찰주사: 고소사건 수사.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때 경남도청에서 제출한 7급공채 문제지에 간인을 찍은 사람으로 사건진상을 잘알고 있음. 7급공채 문제지에 간인을 찍을 사람은 307호 안붕익 수사계장이었는데 문제지를 조작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안붕익 수사계장이 간인을 빠뜨리자 대신 간인을 찍은 사람으로 진실을 알고 있음.
H. 사건은폐를 위해 허위진술한 사람:
고위층의 압력과 회유에 못이겨 양심을 속이고 비리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에서 거짓말을 한 사람들 입니다.
5) 서경도(경남 창녕군 장마면사무소 7급) : 창원검찰청에서 진실을 진술했으나 검찰은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서 은폐했음.
6) 김양득(경남창녕군 행정과)
I. 배종대가 위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다음은 시험관리관 교육에 참석한 공무원으로 경남도청 고시계장 배종대가 부산고법에서 위증을 했다는 것을 알고있는 공무원 명단입니다.
시험관리관 교육을 시킬 때 교육을 담당한 경남도청 고시계직원이 "실명으로 싸인하라""이름석자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하였는데, 부산고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배종대는 "그런 지시를 한 적 없다"고 증언하였으므로 시험관리관으로 참석한 사람은 모두 배종대가 위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97.9.7 경남 7급공채 시험관리관으로 참석한 모든 공무원은 배종대가 위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시험관리관 교육을 받은 약 154명의 공무원은 모두 양심선언의 대상이 됩니다.
수험생 권혁철은 이정희(남지읍사무소), 김양득(창녕군청 행정과), 이진규(창녕군부곡면무소), 서경도(창녕군 장마면사무소) 4명으로부터 "실명으로 싸인하라""이름석자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서경도와 이진규의 녹취록도 있습니다.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경도는 "이름석자로 싸인하라고 지시한 것이 기억난다"고 진실을 진술했지만, 이정희, 김양득, 이진규가 조직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거짓진술을 하여 사건이 계속 은폐되고 있으며, 수험생 권혁철은 김혁규 경남도지사와 고시계장 배종대, 고시계직원 김종철, 김찬옥, 박정준, 김종순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불구속 기소되어 형무소 갈 처지가 되었습니다.
무려 154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름석자로 싸인하라""실명으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해놓고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그런 지시한 적 없다"고 거짓증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수험생 권혁철이 명예훼손죄로 유죄를 선고 받았을 경우 시험관리관으로 참석한 약 154명중의 누군가가 시험관리관 교육시 "실명으로 싸인하라""이름석자로 싸인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양심선언을 하면 고위층인사가 줄줄이 목이 날아가는 초특급사건으로 비화됩니다.
시험관리관 약 154명이 공소시효가 끝나는 2004년 10월까지 철저히 입을 다물어야 사건이 조용히 은폐됩니다.
다음 공무원 명단은 검찰과 법원에 제출된 시험관리관 일부의 명단입니다.
ㅇ 성적조작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컴퓨터 입력조작이고 둘째는 답안지 위조입니다.
1) 컴퓨터 입력조작: 컴퓨터 채점은 조작이 아주 간단하다는 것을 어느 교사가 입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기사-----
고교 내신성적을 조작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교사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특별감사에서 고3 학생 한명의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적발된 서울S고(공립) 안 모(39) 교사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S고 안교사는 학생 김모(18)군의 OMR카드 답안지를 자신이 담당한 전산처리 과정에서 바꿔치기해 지난해 1,2학기말고사와 올해 1학기 중간,기말고사등 모두 네차례에 걸쳐 13과목의 점수를 최고 15점까지 올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S고 사건은 수법상 고의성이 뚜렸해 학부모가 대가로 금품을 건넸는지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고 밝혔다.(중앙일보 2001.9.29 이후남 기자. hoonam@joongang )
ㅇ 고교 내신성적 조작사건과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의 공통점과 차이점.
가) 공통점 : ㄱ)양 시험 모두 컴퓨터용 OMR 답안지를 사용한다는 점.
ㄴ)지금까지 일반인들은 컴퓨터로 채점하기 때문에 성적조작이 불가능 할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점.
ㄷ)적발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앞으로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는 점.
ㄹ)아마 공짜로 성적조작을 해주지는 않았을 것이다는 점.
참고로 자녀 과외비로 8천만원 뿌린 학부모가 있고, 자식 군대 안보내기 위해 수천만원 부담없이 주고, 운동 선수를 대학에 부정 입학시키며 수천만원이 거래된 사례가 있음. 자식 출세를 위해서는 물불을 안가리는 세태임.
나) 차이점 : ㄱ)고교 내신성적 조작사건은 상급기관의 감사에 의해 적발되어 경찰에 고발되었으나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은 수험생에 의해 발칵되어 검찰에 고소되었다는 점.
ㄴ)고교 내신성적 조작을 한 교사는 인맥을 동원하여 사건을 은폐하는데 실패했으나 공무원시험 조작을 한 고시계장과 고시계 직원들은 자신들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사건을 은폐하였다는 점.
ㄷ)고교 내신성적 조작을 감사한 사람은 청렴결백하고 정의감이 강한 반면 공무원시험 조작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부패한 고위층의 비리를 은폐한 비열하고 비겁한 검사였다는 점.
2) 답안지 위조: 답안지 위조시에는 두 부분을 위조하여야 합니다.
첫째는 수험생이 수성싸인펜으로 기재한 부분이고 둘째는 시험관리관들이 볼펜으로 기재한 부분입니다.
가) 수험생이 수성싸인펜으로 기재한 부분의 위조는 컴퓨터 스캐너나 고급 칼라복사기, 유리테잎(수지판)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위조하면 됩니다.
위조화폐나 학생용 회수권을 위조한 방법대로 위조하면 사람의 눈으로는 거의 식별이 불가능 할 정도로 위조가 가능합니다.
나) 답안지를 위조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은 시험관리관들의 필체를 위조하는 것입니다.
시험관리관들은 빨간색 볼펜으로 자신의 이름과 싸인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볼펜으로 기재하는 부분은 컴퓨터 스캐너나 고급 칼라복사기, 유리테잎(수지판)등의 도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볼펜으로 기재한 부분은 사람이 비슷하게 흉내내어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수험생 약29명의 답안지를 보면 위조전문가가 아닌 아마추어가 필적을 흉내내어 위조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 성적조작 방지대책
공채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고시계에서 답안지 채점과 보관중에 답안지를 바꿔치기 못하도록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답안지 바꿔치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고사장에서 시험이 종료되면 고사실별로 수험생 답안지를 풀이나 본드 등을 이용하여 모두 붙이면 됩니다.
나) 컴퓨터 채점을 폐지하고 모두 사람이 직접 채점해야 합니다.
컴퓨터 채점을 폐지하면 인력소요가 많은 단점은 있지만 성적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 공무원시험 관련법령을 수정해야 합니다.
현재 공무원시험 관련법령을 보면 수험생 답안지는 1년간 보관하고 수험생의 문제지는 즉시 소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험생의 답안지와 수험생의 문제지는 3년간 보관한다는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험생이 자신의 성적에 의문을 제기하면 수험생의 답안지와 수험생의 문제지를 항상 대조해 볼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공채조작을 근원적으로 뿌리뽑기 위해서는 철저한 제도적 정비와 감시 감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