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등 법원 민사 14부 2005년 10월 18일 접수 후 판사 변동
4개월 재판지연의 이상훈 => 재배당의 조관행 => 성대출신 강영호 => 민사 제2부 박홍우]
05. 10. 19 청구취지 변경서와 문서제출 명령서(성적기록표) 제출
05. 10. 21 항소 이유 및 준비서면 제출
05. 10. 26 문서제출 명령서(징계 받은 교수들 명단과 그 징계 내용) 제출
05. 11. 2 민교협 기자회견 및 성명서 (=> 관련기사들)
05. 11. 25 기일지정 신청서 제출 (참조: 준비명령 위반한 성대)
05. 12. 9 대법원 인사과에 진정서 제출(23일 까지 7번)
05. 12. 22 두번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06. 1. 10 대법원 인사과에 민교협 탄원서 제출
06. 1. 12 서울고법 민사 14부, 이상훈 판사 규탄 민교협 기자회견
06. 2. 21 피고 성대 소송위임장 제출(이재원 변호사)
06. 2. 23 변론 준비기일(법정 1906호실, 17:00)
(2. 14 연기: 2. 13 부임한, 조관행 재판장 재배당 요청)
대법원 총무과에, "판사들의 집단 태업", 진정서 제출
06. 2. 28 재배당된, 건설 전문 민사 26부 성대출신, 강영호 법관기피신청
06. 3. 3 민사 제2부 나(부장판사 박홍우)로 배정
06. 3. 6 세번째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06. 3. 8 대법원 반성촉구 기자회견 ☞ 성명서
06. 3. 13 변론준비기일(4월 7일, 오전 10시, 서관 305호)
06. 3. 22 양승태 대법관에게 공개법리논쟁 제안
06. 4. 3 항소이유 보충서 및 준비서면
06. 4. 7 변론 준비기일, 박홍우 판사와의 질문 공방과 제출된 준비서면
06. 4. 13 변론의 녹취 신청
06. 4. 21 성대 답변서 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 제출
06. 5. 1 피고 성대측의 방어방법 각하 신청
06. 5. 12 피고 성대측의 서증 인부와 (석명)준비서면
박홍우 판사와의 공방 그리고, 조서 등본 신청
06. 5. 16 변론준비기일 4. 7 자 & 5. 12 자 조서등본
06. 5. 18 변론의 녹음 신청
방어방법 각하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장 제출
06. 5. 19 준비서면6 & 조서 이의 신청서 제출
06. 5. 26 대법원에 진정서 제출, 변론기일(서관 305호, 오후 5시)
판결선고 6월 16일(오후 2시)
06. 5. 29 변론조서 등본 신청
06. 6. 2 조서 이의 신청 후의 변론 준비기일 조서
4월 7일자 등본
5월 12일자 등본
특별, 재항고장 제출
06. 6. 5 5월 26일 자 변론에 대한, 조서 이의 신청서
06. 6. 8 7개 단체의, 대법원 규탄 성명서
06. 6. 9 대법원의 법률해석 불법변경에 대한, 공개 질의서
06. 6. 13 방어방법각하 기각에 대한, 특별항고 사건, 대법원에 접수
사건 번호: 2006그99, 2부 '다', 김능환
06. 6. 16 선고 연기(7월 21일, 오후 2시, 305호)
06. 6. 19 선고연기 이의신청서와 대법원에 진정서, 그리고 항고 보충서
06. 6. 22 조서 이의신청 후의 5월 26일자 변론 조서 등본
06. 6. 26 박홍우, 이상훈 판사, 직권남용으로 고소
06. 7. 10 준비서면 제출, 그리고 공개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 수령
06. 7. 19 대법원장 이용훈, 허위공문서작성으로 고소
준비서면 제출
06. 7. 20 변론재개 결정(두 번째 선고 연기)
06. 7. 21 변론 녹음 신청 제출
06. 7. 24 대법원장 이용훈, 사법정책실장 이광범, 증인 신청 제출
95년도 성대 입시출제오류지적 및 징계 관련, 석명 준비명령
06. 7. 25 기일지정 신청서 제출
06. 7. 28 77다300 은폐, 허위 공문서 작성한 대법원 규탄, 공재협 성명서
06. 8. 4 변론재개 결정 후, 2번 째 기일지정 신청서 제출
06. 9. 1 변론재개 결정 후, 6번 째 기일지정 신청서 제출
06. 9. 15 8번 째 기일지정 신청서, 석명 사항 답변서와 석명 준비명령 이의신청서 제출
성대의 석명 준비명령 연기신청서
06. 9. 18 피고 성대의 공격, 방어방법 각하 신청
06. 9. 21 (2006그99) 성대의 공격 방어방법 각하 관련, 석명준비명령 이의신청서 제출
06. 9. 25 피고 성대의 석명 답변서
06. 10. 11 박홍우의 두번째 석명준비 명령(제출기한, 10월 31일)
06. 10. 20 변론 재개 결정 후, 13번 째 기일지정 신청서 제출
06. 10. 31 두 번째 석명준비 답변서와, 이용훈, 이광범 신문사항 제출
06. 11. 7 성대 준비서면에 대한 반박준비서면 제출.
06. 11. 9 석명 준비명령 이의신청서에 대한, 이의신청 독촉 및 추가이의 제출.
(대법원 2006그99) 방어방법 각하 항고 관련 보충 준비서면 제출
06. 11. 17 방어방법각하 기각에 대한 이의에 대한 각하결정(2006그99, 2부 '다' 김능환)
06. 11. 27 7월 20일 변론재개 후, 4개월 만에 12월 22일자로 변론기일 지정
06. 12. 7 석명 준비명령 이의와 추가이의에 대한 이의 독촉 제출.
06. 12. 21 석명준비명령 및 증인신문사항 이의에 대한, 4번 째 이의 신청 독촉 제출
06. 12. 27 12월 22일 변론 관련, 증거제출 및 준비서면
07. 1. 5 피고 성대 참고자료 제출
07. 1. 9 12월 22일자 변론내용 및 성대 참고자료에 대한 반박 관련 참고자료 제출
07. 1. 10 12월 22일자 변론조서 등본과 증인신문조서 등본
07. 1. 11 조서이의신청서 및 (수정)조서등본 신청
07. 1. 12 선고(서관 305호, 오후 2시)
첫댓글 끝에서 네째줄에 링크된 '변론내용'에 당시 법정에서의 재판진행상황이 생생하게 쓰여있지요.
사건 경위가 잘 정리되어 있군요. 스크랩해 갑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간간히 본 사건의 일지를 읽고 있는데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도대체 법관이 이래도 되는지 말입니다. 왜 이와 같은 전횡을 자행하였는지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