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대한민국 청년은 아프다1] 청년 “대출 갚고 싶어요”, 청소년 “도박 끊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지난 9월9일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업권별
신용유의자(옛 신용불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887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2021년 말 대비 25.3%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전 연령대 신용유의자가 54만8730명에서
59만2567명으로 8%가량 늘어난 점을 감안해도
20대 증가세가 더욱 확연합니다.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신용유의자가 돼
각종 금융권 혜택에서 멀어지는 셈입니다.
연체 기간이 정해진 기간
(대출 만기 3개월 경과 또는 연체 6개월 경과 등)을 초과하면
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됩니다.
이후 신용카드 사용 정지와 대출 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 생활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특히, 청년층은 수십~수백만 원대를 갚지 못해
소액 연체자 비중이 큰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적은 채무 비용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가 되면 향후 대출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며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답니다.
청년 첫발 내딛는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신청 ‘역대 최다’
엎친 데 덮친 격, 청년 고용 여건이 악화되자
학자금 대출 상환에도 지장이 생겼답니다.
현재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를 신청한 청년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완납기간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상시 상환과 취업 후 상환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규모는 8만 건,
총 930억 원 규모로 역대 최대입니다.
이 중 국세청이 걷지 못한 미정리 체납규모는 5만 건,
약 661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비중도
70%대 선을 넘었답니다.
상세히 살펴보면 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실직이나 퇴직, 육아 휴직 등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청년은 5년 전 4200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만2000명으로 무려 293%, 3배가량 폭증했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체납규모는 약 1.8배 정도 증가한 반면,
상환유예 신청자는 3배 증가한 만큼
단순히 대출 누적에 따른 결과가 아닌 셈입니다.
정 의원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자체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임에도
체납과 상환유예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답니다.
한편, 청년들이 연체한 대출금 완납에 걸리는 시간도
장기화되는 추세인데요.
대출을 모두 갚는데 3년 이상 걸린 체납건수가 5년 전에는
단 551건으로 그 비중이 3%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무려 3000건으로 5.5배 폭증했습니다.
이는 대출 10건 중 1건(10.2%) 수준으로 비중도 늘어났답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는 채무가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안을 제시해
상환조건 변경을 통한 경제적 지원제도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조3560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 말 9870억 원보다 3690억 원 늘어났는데요.
평균 연체율도 지난해 0.31%에 비해 0.42%로 증가했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은 0.17%였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1%였지만
올해 4월 기준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은 0.40%,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6%로
각각 0.23%p, 0.15%p가 상승했답니다.
이처럼 전 계층에서 대출 연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될 경우
개인채무자들이 한계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고,
채무상환의 부담이 누적되면서 상환능력이 부족한
개인채무자의 연체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답니다.
최근 개인채무조정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법원의 개인회생의 경우 2020년 8만6553건이 접수됐으나,
지난해 말 기준 12만1017건이 접수됐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서는
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답니다.
현재 정부 지원책 실효성 있을까?
정부의 지원책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 효력을 상실한 채무자들이 상승합니다.
채무자가 3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미이행할 경우
채무조정 합의는 효력을 잃게 되는데,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평균 실효율은
지난 5월 말 기준 24.6%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를 두고
“최근 개인 채무자 연체율 증가로
채무조정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실효율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라며
“채무자의 노력과 연계해 채무조정 감면 범위를
차등 적용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답니다.
채무자의 성실한 변제를 유도하면서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성실 상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현재 15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최소 3년 이상
성실하게 갚은 취약계층에게
남은 원금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답니다.
입법조사처는
이를 일반 채무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답니다.
현재 신복위는 채무조정을 받으면서
1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채무자에게
최대 200~1500만 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 중입니다.
이렇듯 경기 침체로 청년층과 더불어 전 계층에서
‘채무와의 전쟁’을 펼치는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근로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
학자금 대출 등을 상환하지 못하며
신용에 불이익을 받는 청년이 늘어나면
전반적으로 많은 사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초기에 상황을 진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 결국 불법대출로 이어져
대출에 의한 채무 문제는
비단 청년만 취약한 게 아닌데요.
최근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가 불거졌고,
이 과정에서 사금융 불법대출을 이용하며
관련한 예방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매년 많은 청소년이 도박 중독 문제를 두고 상담을 받고 있답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공한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문제로 헬프라인(전화 1336)과
넷라인(온라인)을 통해 치유 상담을 받은 청소년 수는
▲ 2020년 583명 ▲ 2021년 648명 ▲ 2022년 870명
▲ 2023년 1023명 ▲ 2024년(7월 말 기준) 510명으로
5년간 총 3634명이 상담을 받았답니다.
장기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해
지역센터나 전문상담기관을 찾은 청소년은
2020년 703명에서 2022년 590명으로 줄었다가
2023년 1070명으로 늘어나 올해 7월 말 기준
1839명까지 치솟았답니다.
청소년 도박 상담 과정은 헬프라인(전화 1336)이나
넷라인(온라인)을 통해 초기 상담을 신청하며,
이후 청소년이 추가 상담을 원하면
상담사는 청소년을 지역센터나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하는데요.
초기 상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지역센터를 찾는 경우도 있답니다.
도박 전문상담기관 전무한 지역 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지역센터가 없는 곳은 4곳(세종·울산·전남·충남),
전문상담기관이 없는 곳은 3곳(세종, 전남, 제주)이었는데요.
특히, 세종과 전남에는 지역센터와 전문상담기관이
모두 없는 것으로 밝혀졌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3년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진단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사이버도박 위험군은 조사대상인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만 합해도 2만8838명이었으며
다른 학년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에 위 의원은
“사이버도박 위험군 조사대상에 모든 학년을 포함시키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사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모든 청소년이 도박 치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상담 시설을 확충하고 치유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구출해야 한다”고 밝혔답니다.
온라인 감시 강화와 유통 경로 차단해야
도박 중독은 청소년의 불법 사금융 이용으로 이어지거나,
학우 간의 금전거래로 번져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주변 권유나 온라인 매체를 통해 사이버도박을 접하고,
도박 자금을 모으기 위해
온라인상 청소년 접근이 쉬운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청소년 불법 사금융 피해와 관련해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불법 사금융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올해부터 온라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유통 경로를 차단하며,
포털사이트들에게 자정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답니다.
이어 “청소년, 학부모, 교사의
불법 사금융 대응력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 가정, 학교로 이어지는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3종 보호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답니다.
서울시교육청 또한
최근 청소년 불법 사금융 문제와 관련해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교육청 관계자는 “불법대출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경제교육이나 금융교육의
한 부분으로 다룰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생활교육이나 인성교육 부분에 있어서 다룰 수도 있다.
요즘에는 마약, 도박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에,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을 함께 교육할 수 있다”라고 말했답니다.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은 금감원과 협조해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온라인 가정통신문과 리플렛을
전국 5631개 중·고교 가정에 배포하고 있는데요.
청소년 사이에서는 불법 사금융 업체가 아니더라도
이른바 ‘대리입금(단기간 소액을 빌려주고
20~50%의 이자를 받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도박, 채무 등을 종합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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