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개념을 제대로 이해 한 것인지 확신이 들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새로운 정기 승차권 약관에서 사용횟수의 정의가 (기존) "1일 2회로 계산한 횟수" -> "철도공사가 권종별로 정한 일일 횟수" 라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수치가 명시되지 않아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1.첫번째문제 질문드립니다
환불 금액 계산시 아래의 해설 과정에 있는 이용횟수(×2회) 부분을 어떻게 변경해서 계산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2.두번째 문제 질문입니다
아래와 같이 시용횟수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로 출제된다면
1일 2회 혹은 1일 1회라는 표현 모두 틀린 표현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교재는 최신판입니다)
첫댓글 약관에 기본정의는 권종별 정한 일일횟수 입니다.
실제 실무횟수는 1일 2회 승차로 계산합니다.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을 바로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