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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토론 추가 증거자료 제출방법은?
해운대 추천 0 조회 1,262 08.04.08 11:21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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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4.08 13:49

    첫댓글 한번에 신문기일전에 법원에 제출해버리세요. 유리한 자료들을요.

  • 작성자 08.04.08 17:41

    고맙습니다

  • 제목 .......<을호증제출>......각 증거물에 ....소을제1호(호적등본)....소울제2호(매매계약서)...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그리고, 가압류이의신청시 증거를 3개정도 제출했다면, 지금 제출하는 증거는 소을4호증(호적등본) 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반드시 기일 3일 이전에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 법정에서 제출하는 경우는 3-4줄 정도 적힌 자료만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 그 이유는....판사들이 재판을 하면서 이미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사건을 대체로 외우고 나오며, 이번에는 심리를 종결해야지 라는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재판에 나옵니다...그런데 어느날 법정에서 두툼한 문건이 나오면 판사는 불쾌해 집니다.

  • 변호사가 그런식으로 재판을 진행할때 재판장은 왜 1주전에 제출하지 지금 제출하느냐면서 노골적으로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4-50명 재판을 진행하는데 새로운 문건을 제출하면 그 문건을 읽느라고 다른 사람 재판에 지장이 됩니다...이런 이유로 판사는 법정에서 문건을 내는 사람을 미워하지요...

  • 작성자 08.04.08 17:47

    고맙습니다, 추가 증거를 제출할때 별도의 표지( 사건번호, 원고00, 피고00,.등등을 적고난뒤에... 제목: 소을 제10호증 추가 제출,..... 첨부: 소을 제10호증) 만들고 추가증거자료를 첨부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추가 증거자료 [예= 소을제10호증"]만 제출하나요?

  • 표지제목을 <을호증제출>로하고......줄바꾸어 사건번호, 채권자 00, 채무자00,.적고,....줄 5줄정도 띄우고 .....소을제1호(호적등본)....소울제2호(매매계약서)... 식으로 적고,,,줄바꾸어 .....2008.4.11, 채무자 000 인.............서울중앙지방법원 23단독 귀중.........으로 하면 될것같습니다

  • 가압류이의신청 사건은 .....원고/피고가 아니고...채권자/채무자로 표시하세요

  • 작성자 08.04.09 09: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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