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세상을 만드시고 계신 여러선배 도사님
여기에 기 질의하였든 영농손실보상금과 관련된 부동산 가압류 사건(민사)에 대하여
본인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지 약 5개월만에 드디어 최초의 신문기일(4/15일.14시)이 잡혀습니다
기 가압류 이의신청시 제출한 증거(을 호증)자료 외에
차후 예정된 심문기일 또는 본안소송시 이의신청인(채무자: 을 호증)이 추가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자 할때는 어떤 절차와 어떤양식으로 , 어떻게 제출하여야 유효한지요?
감사합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첫댓글 한번에 신문기일전에 법원에 제출해버리세요. 유리한 자료들을요.
고맙습니다
제목 .......<을호증제출>......각 증거물에 ....소을제1호(호적등본)....소울제2호(매매계약서)...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그리고, 가압류이의신청시 증거를 3개정도 제출했다면, 지금 제출하는 증거는 소을4호증(호적등본) 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반드시 기일 3일 이전에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법정에서 제출하는 경우는 3-4줄 정도 적힌 자료만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판사들이 재판을 하면서 이미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사건을 대체로 외우고 나오며, 이번에는 심리를 종결해야지 라는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재판에 나옵니다...그런데 어느날 법정에서 두툼한 문건이 나오면 판사는 불쾌해 집니다.
변호사가 그런식으로 재판을 진행할때 재판장은 왜 1주전에 제출하지 지금 제출하느냐면서 노골적으로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4-50명 재판을 진행하는데 새로운 문건을 제출하면 그 문건을 읽느라고 다른 사람 재판에 지장이 됩니다...이런 이유로 판사는 법정에서 문건을 내는 사람을 미워하지요...
고맙습니다, 추가 증거를 제출할때 별도의 표지( 사건번호, 원고00, 피고00,.등등을 적고난뒤에... 제목: 소을 제10호증 추가 제출,..... 첨부: 소을 제10호증) 만들고 추가증거자료를 첨부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추가 증거자료 [예= 소을제10호증"]만 제출하나요?
표지제목을 <을호증제출>로하고......줄바꾸어 사건번호, 채권자 00, 채무자00,.적고,....줄 5줄정도 띄우고 .....소을제1호(호적등본)....소울제2호(매매계약서)... 식으로 적고,,,줄바꾸어 .....2008.4.11, 채무자 000 인.............서울중앙지방법원 23단독 귀중.........으로 하면 될것같습니다
가압류이의신청 사건은 .....원고/피고가 아니고...채권자/채무자로 표시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