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꽃가루 알레르기 일으키는 귀화식물...식물로는 처음 지정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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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생태계 위해 외래식물'로 지정한 돼지풀(왼쪽)과 단풍잎돼지풀(오른쪽). 북아메리카 원산의 이 두 식물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강잡초로 꽃가루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
환경부는 1월 4일 돼지풀과 단풍잎돼지풀 등 2종의 귀화식물을 '생태계 위해 외래식물'로 지정,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위해생물을 지정할 수 있게 된 이후,
98년 2월 황소개구리, 블루길, 큰입배스 등 3종의 파충류 및 어류를 위해생물로 지정한 데 이은
것으로 식물종에 대한 지정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또 지난해 8월부터 전문가 75명으로부터 조언을 받아, 국내 생태계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뉴트리아, 진주담치, 주걱따개비, 큰이끼벌레, 재선충 등 50여 종의 외래생물 목록을
작성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해식물로 지정된 돼지풀(Ambrosia artemisiaefolia L. var. elatior (L.) Descourt.)과 단풍잎돼지풀(Ambrosia trifida L.)은 모두 국화과의 한해살이 귀화식물로 왕성한 번식력으로 전국 각지로 퍼지고 있으며, 두 식물 모두 꽃가루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돼지풀은 북아메리카 원산으로 한국전쟁 후에 유입되어 전국에 자라고 있으며 높이 30-180센티미터다. 전쟁 당시 미군 군수물자에 섞여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설이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단풍잎돼지풀은 세잎돼지풀이라고 부르는 북아메리카 원산의 귀화식물로 1970년대에 경기도
동북부에서 알려진 이래 거의 전국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으며, 높이 3미터에 이르는 대형식물이다.
한편 자연환경보전법은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도입되어 국내 생태계의 균형 유지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동식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에 의해 환경부 장관은 위해 외래 동식물이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해를 끼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제거하기 위한 기술 및 제품 개발, 천적의 연구 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글/사진 현진오
(한국자연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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