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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조경회
 
 
 
카페 게시글
유권해석 동일한 목적의 공사, 시기·물량 나눠 수의계약 안 돼
늘벗(신은호) 추천 0 조회 60 24.10.23 08:2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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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23 09:48

    첫댓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기나 물량을 나누어 계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공종이 다를 경우
    설계를 먼저 하고
    그 설계에 따른 업체선정과정이 우리아파트에서도 있었습니다.
    지자체에 문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모범답안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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