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수의계약 한도
조경설계를 새로 의뢰해서 이를 토대로 조경수 식재공사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설계비와 조경공사비를 합치면 500만원이 넘는데 설계비와 조경공사비를 하나의 건으로 봐 입찰을 해야 하는 것인지 도면비용과 조경공사비를 별도의 건으로 봐 각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
<2024. 9. 6.>
회신 : 공사목적물 완성 위해 필요한 공사 금액 500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 제6호 수의계약 대상에 따르면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5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인 경우로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은 경우. 다만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따라서 공사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공사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이나 수의계약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내용과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해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개별 사실에 맞게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알린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9. 20.>
<국토교통부 제공>
첫댓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기나 물량을 나누어 계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공종이 다를 경우
설계를 먼저 하고
그 설계에 따른 업체선정과정이 우리아파트에서도 있었습니다.
지자체에 문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모범답안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