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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김천 아포동물약국
 
 
 
카페 게시글
〃궁금하면    ◀△ 〃물어봐요────▽▶ 판매기록부작성이 필요한 동물약
마음천사짱 추천 0 조회 299 14.12.21 22:0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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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12.30 19:41

    첫댓글 안녕하세요. 약사님.
    프레드니솔론이 전문지식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수의사처방대상의약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수의사처방대상의약품은 처방전이 나왔을 때에만 판매기록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틑 투약기록의무의약품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항생제,호르몬제,마약류,마취제,생물학적제제(인수공통)가 바로 그 투약기록의무의약품입니다.
    프레드니솔론이나 페니라민은 항생제 호르몬제, 생물학제제, 마취제,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처방전이 나와서 조제했다면 판매기록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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