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동물용의약품실전복약지도책을 구입하여 공부중인 개업준비중인 약사입니다.
공부하다가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처방대상의약품여부와 상관없이 항생제,호르몬제,마약류,마취제,생물학적제제(인수공통)는 1년간 판매기록부를 작성해야한다고 했는데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의약품의 유효성분으로 지정된 처방대상의약품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예를들어 프레드니솔론함유제제인 핑크아이와 클로르페니라민제제인 페니라민주사는 판매기록부를 작성해야하는건지요?
프레드니솔론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의약품의 유효성분으로 지정되어있지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부신피질호르몬제이므로 판매기록부작성이 필요한것같은데,페니라민주사는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약사님.
프레드니솔론이 전문지식이 필요한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수의사처방대상의약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수의사처방대상의약품은 처방전이 나왔을 때에만 판매기록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틑 투약기록의무의약품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항생제,호르몬제,마약류,마취제,생물학적제제(인수공통)가 바로 그 투약기록의무의약품입니다.
프레드니솔론이나 페니라민은 항생제 호르몬제, 생물학제제, 마취제,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록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처방전이 나와서 조제했다면 판매기록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