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음악(음원)의 저작권자를 간단히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검색도구를 마련하였으니 인터넷 웹사이트에 음악을 올리실 때 참고하세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우 157-824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 649번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KOMCA)회관
TEL:02-3660-0900 FAX:02-3660-0909 한국음악저작권협회
http://www.komca.or.kr/
질문 음악인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저작권등록을 마쳤는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에 등록하는것과 법적효력이 다른건지.. 어떤차이가 있고 음악의 저작권을 등록하려면 어디에 하는게 합리적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등록단체가 아닙니다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는 기관은 우리나라에는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 밖에 없습니다. 이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저작권등록을 마치셨다면 더이상의 등록은 불필요하며, 이외에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저작권 등록기관이 아니라 저작권신탁 관리단체에 불과합니다. 즉, 저작권이 있는 음악에 대해서 저작권자인 귀하가 귀하의 음악저작권에 대한 관리를 음악저작권협회에 의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정한 수수료는 지불해야 합니다.
귀하께서 직접 저작권사용에 대해 관리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너무 번거롭고 힘들고, 로열티를 받는 것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대신 해주는 단체입니다.
얼마전 애국가에 대하여 안익태 선생님의 유가족들이 스페인에 살면서도 애국가의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이 단체의 역할이지요.. 퍼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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