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취재 요청) |
서울시의회의의 노조사무실 강탈 조례안 통과 규탄 및 서울시교육청의 재의를 요구하는 9개 노조 합동 기자회견 / ‘교육감 재의 요구’ 요구서 서울시교육청 전달 | 날 짜 : 2023.7.5.(수) 발 신 : 서울시의회 노동탄압조례제정 저지 공동대책위 수 신 : 각 언론사 담 당 : 교육담당 기자 |
문의: 공대위 장대진 간사(010-9139-3195) |
[기자회견]
서울시의회의 노조사무실 강탈 조례안 통과 강력 규탄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조례안을 즉시 재의 요구하라!
- 조례로써 요건이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의견 수렴 절차 없는 일방적 조례안 통과!
- 서울시교육청 교원∙공무원∙공무직 노조의 이름으로 서울시의회를 강력 규탄!
- 위법적인 노조사무실 강탈 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은 즉시 재의 요구해야!
■ 일시 : 2023년 7월 5일(수) 오후 2시 ■ 장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문 앞 ■ 발언 : 이태영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최은정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교육감 재의 요구’ 요구서 전달 |
2023년 7월 5일
서울시의회 노동탄압조례제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서울시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노동조합,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서울특별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민주노총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민주노총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이상 9개 노동조합 가나다 순)
[기자회견문]
서울시의회의 노조사무실 강탈 조례안 통과 강력 규탄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조례안을 즉시 재의 요구하라!
- 조례로써 요건이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의견 수렴 절차 없는 일방적 조례안 통과!
- 서울시교육청 교원∙공무원∙공무직 노조의 이름으로 서울시의회를 강력 규탄!
- 위법적인 노조사무실 강탈 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은 즉시 재의 요구해야!
○ 서울시의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노조사무실 강탈 조례안인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5월 30일 이 조례안이 발의된 이후 6월 2일, 서울시교육청 교원∙공무원∙공무직 노조 9개가 모여 ‘서울시의회 노동탄압조례제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하였고, 319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집회가 시작되는 6월 13일, 공대위에서는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즉각 폐지’ 기자회견을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조례안 폐지를 위한 여러 활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오늘 서울시의회는 이해당사자인 서울시교육청 교원∙공무원∙공무직 노조의 의견을 묵살한 채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 6월 13일 공대위의 기자회견에서 이미 밝혔듯이 이 조례안은 조례로써 요건이 되지 않는다. 이 조례안의 위법성에 대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중앙 법률원에 자문한 결과 두 법률원 모두
첫째,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은 단체교섭 대상이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정해야하는데, 이 조례안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단체교섭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위반이라는 점,
둘째,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조합 및 그 조합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바,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그런 위임이 없기에 효력이 없다는 점,
셋째, 교원노조법 제6조제1항, 노조법 제1조에 따라 노동조합 사무소 제공이 명시된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단체교섭 체결은 사용자인 교육감의 권한이기에 별도의 법률적 위임없는 이 조례안은 위법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 조례안이 조례로써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이 조례안은 사전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별도의 토론회 등을 열지 않는 등 의견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다. 또한, 이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에 받은 의견을 보면 절대다수가 반대하였다.
따라서 조례로써 요건이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의견 수렴 절차 없는 일방적 조례안 통과에 대하여 우리 공대위는 서울시교육청 교원∙공무원∙공무직 9개 노조의 이름으로 서울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 지난 4월 3일,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기초학력지원조례)’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배경에 대해 “외부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국가 사무로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후 서울시의회가 재의결을 하자 5월 9일, 기초학력지원조례에 대하여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5월 31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하여 현재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기초학력지원조례는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다.
노조사무실 강탈 조례안인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기초학력지원조례와 같이 조례로써 요건이 되지 않는 위법성을 가지고 있는 바, 이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시의회에 즉시 재의 요구할 것을 조희연 교육감에게 요구한다. 나아가 이후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을 한다면, 이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신청’ 하기를 교육감에게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의 입장 및 요구
▲ 조례로써 요건이 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의견 수렴 절차 없능 일방적 조례안 통과! 공대위의 서울시교육청 교원∙공무원∙공무직 9개 노조의 이름으로 서울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 위법적인 노조사무실 강탈 조례안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 즉시 재의 요구하라!
▲ 서울시의회가 노조사무실 강탈 조례안 재의결 시 조희연 교육감은 즉각 ‘대법원 제소 및 집행정지신청’하라!
2023년 7월 5일
서울시의회 노동탄압조례제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서울시공립학교호봉제회계직노동조합, 서울특별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서울특별시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민주노총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민주노총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이상 9개 노동조합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