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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 선관위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를 범했다!!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1. 영암군
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1) 삼호읍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3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6분
투표 수: 2,367 매
수작업 시간: 17 분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22 매(오차율: 5.15 %) 미분류 5 % 이상일 때 개표기를 수거해야 한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2) 시종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19시 4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07 분
투표 수: 1,638 매
수작업 시간: 20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78 매(오차율: 10.87%) 미분류 5% 이상일 때 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서호면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2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46분
투표 수: 1,444 매
수작업 시간: 21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28 매 (오차율: 8.86 %) 미분류 5 % 이상일 때 개표기를 수거하고 수개표를 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삼호읍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2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0시 58분
투표 수: 3,299 매
수작업 시간: 35 분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18 매 (오차율: 3.58 %)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선관위위원장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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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암군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 개표기를 사용했다.
- 영암군 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이 총 투표구 31 개 중 24개 투표구에서 나왔다 -
1) 시종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638 매
미분류: 178 매( 오차율 10.87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자료: 전자개표기 규격에 관한 공고 내용 별지]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 별지]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10.87 %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반드시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미분류 10.87 %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2) 시종면 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078 매
미분류: 110 매 (오차율 9.28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9.28 %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반드시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미분류 9.28 %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3) 금정면투표소 개표상황표
투표 수: 1,480 매
미분류: 140 매 (오차율 9.46 %) 미분류 5% 이상인 개표기는 수거해야 한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9.46 %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반드시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미분류 9.46 %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4) 영암면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175 매
미분류: 114 매 (오차율 9.70 %) 미분류 5% 이상인 개표기는 수거해야 한다.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9.70 %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반드시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미분류 9.70 %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5) 영암읍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1,207 매
미분류: 112 매 (오차율 9.28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9.28 %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반드시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미분류 9.28 %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6) 서호면투표소개표상황표
투표 수: 1,444 매
미분류: 128 매 (오차율 8.86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선관위위원장이 미분류 8.86 %인 전자개표기를 계속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은 미분류 5% 이상일 경우 개표기를 수거하고 반드시 수개표를 하여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미분류 8.86 %인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 이하 생략
전남 영암군 선관위에서는 총투표구 31 개 중 미분류 5% 인 개표상황표가 24 개 투표구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영암군선관위위원장은 반드시 전자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전량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결론
전남 영암군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전남 영암군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수개표누락, 총 31개 투표구 중 5% 이상 미분류가 24개)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였다. 이는 국헌문란이다.(형법제91조)
둘째: 전남 영암군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인 수개표누락, 5% 이상 미분류가 24개인 부정개표 자료를 승인 날인 공표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 자료를 그대로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셋째: 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넷째: 전남 무안군선관위는 미분류 5% 이상인 불법개표기를 사용했다.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
전남 영암군 투표구에서는 미분류 5% 인 개표상황표가 총투표구 31 개 중 24개 투표구에서 쏟아져 나왔다.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면 무안군선관위위원장은 반드시 전자개표기 수거를 명령하고 전량 수개표를 실시하여 수기로 개표상황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전남 무안군 선관위위원장은 5% 이상 미분류가 총 24 건이나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개표기를 사용 승인하므로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는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직원들은 미분류가 5% 이상 24 개 투표구에서 나온 불량개표기임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 참고사항 -
1. 심사집계부에서 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가 무엇인가?
1)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의 법적 근거인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은 무엇인가?
공직선거법제 178조 2항
"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투표구 단위로 하되, 출석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은 공표 전에 득표수를 검열하고 개표상황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 "
투표구별로 “집계‧작성된 개표상황표”란 표현이 바로 수개표를 말한다.
2)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개표상황표를 집계‧작성하는 수개표는 중앙선관위 ‘개표메뉴얼’에 정의하길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반복해서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 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한 장, 한 장 효력 유무를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3) 수작업 시간이란 무엇인가?
전자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재확인. 심사하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와,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계수기에 확인하고 책임사무원이 심사 후 개표상황표에 손으로 기록하고 서명한 후,
검열위원 8명이 다시 육안으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확인. 검열한 후 8명의 위원들이 날인하고,
각 지역선관위 위원장이 검열. 확인한 후 당해 투표구의 개표결과를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수작업시간= 위원장공표시각 - 투표지분류종료시각
4) 중앙선관위가 개표메뉴얼대로 수개표하는 국회시연회 모습(2013. 1.17)
투표지 6,000매 수개표하는데 2시간 15분 걸린다고 시연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의 정확한 시간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면 3,000매를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수개표 하면 얼마나 걸리는가?
1시간 7분 이상은 걸린다. 실제 개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5) 수날림은 무엇인가?
수날림은 개표기에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메뉴엘대로 육안으로 한표 한표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휘리릭하고 넘기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수날림 개표는 원천무효이다!
전남 영암군 선관위에서는 수개표가 아닌 수날림을 했다.
[수개표가 아닌 수날림하는 분당을 현장 동영상]
위와 같이 수날림을 하면 3,000매 30 여분 정도 걸린다.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수개표를 아예 하지 않고
바로 계수기에 100매 매수 확인하는 모습. 이렇게 하면 3,000매 10분~20여분 걸린다.
※ 투표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 안한 18대 대선 분당을 동영상입니다.
선관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들이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 안 한 것은 바로 공직선거법 제 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 선거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국회 시연회 때 전산전문가인 이경목 교수가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하지 않은 동영상을 노트북을 통해 보여주자 선관위가 국회 경위를 시켜 이경목 교수를 내동댕이 쳐서 허리에 금이 가게 했다.
투표지효력유무검사(수개표)를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