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의 숙원이었던 "족구 지도사 국가공인자격증"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족구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정식발급될 예정입니다.
자격검정은 필기, 실기, 구술로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연수기관에서
연수과정을 거쳐 자격증이 발급되게 됩니다.
족구도 전문 지도자로서 당당히 나설 수 있게되어
앞으로 족구지도자의 위상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열악한 환경속에서 대한민국족구의 발전과 엘리트화를 위해
현장에서 솔선 수범하시는 많은 지도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시행일 : 2015년 1월 1일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체육지도자 자격 종류 세분화, 양성과정 개편,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일부면제 대상의 확대 등
스포츠지도사를 1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1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전문체육], 2급 스포츠지도사[생활체육]으로 세분화
장애인스포츠지도사도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세분화
학력 및 체육지도와 관계없는 행정ㆍ연구 경력에 따른 자격요건 차별을 해소하였다는 것이 개정 취지이다.
족구 자격종목 포함사항
1. 1급 스포츠 지도사(생활체육), 2급 스포츠 지도사(생활체육)
2.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
3. 노인 스포츠 지도사
문의처 : 하 종 진 T 010 - 3582 - 91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