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인대파열원인
십자인대파열의 원인은 비접촉성과 접촉성으로 나뉩니다.
비접촉성 파열 원인으로는 빠르게 움직이다 갑작스러운 정지활동 그리고 발을 땅에 딛고있는 상태에서의 방향 전환,
점프 후 착지할때 등과 같은 과한 무릎의 회전으로 인해 파열이 되고 접촉성 파열 원인으로는 교통사고와 같은 충돌사고와
스포츠 활동에서는 상대선수의 태클 등으로 인해 파열이 됩니다.
십자인대파열 치료
십자인대파열은 기본적으로 자연치유가 불가능 하여 수술로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 *간혹 수술이 필요치 않은 경우도 있어
그럴 때는 약물과 보조기착용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십자인대파열 수술을 인대를 새로 심어주는 재건술을 많이 합니다.
재건술의 자가건은 자신의 다른 신체 부위의 인대를 사용하여 복원하여 주는 방법이고 타가건은 타인의 인대를 사용하여
복원하여 주는 방법 입니다.
십자인대파열 후유장애 진단
십자인대파열로 수술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이 후유증은 후유장해로 개인보험에 맞는 운동각도를 측정하여 진단을 하는데, 이는 정상다리에도 1~2mm의 동요(흔들림)이
있어 정상달, 수술한다리 둘 다 측정하여 그 차이를 진단합니다.
[ 정상다리 2mm - 수술한다리 9mm = 동요 7mm ] 이므로
후유장애 진단시 동요5mm 이상 진단을 받게 됩니다.
*후유장애 진단은 수술 후 6개원 뒤에 가능합니다.
십자인대파열 후유장해 기준
개인보험의 경우 가입시기에 따라 장해기준이 다르므로 보험약관 분석은 필수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2005년 4월 이전 생명보험 장해급수별로 보험 약관상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동요 5mm 이상으로 장해급수 [ 6급 / 보조기 착용 ]이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보험사에서 인정을 합니다.
2005년 4월 이후 통합보험
[ 약간의 장해 동요 5mm 지급율 5% ][ 뚜렷한 장해 동요 10mm 지급율10% ]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 시기의 보험은 내 후유장해 특약 가입금액 x 지급율 = 받아야하는 후유장해 보상금
예를 들어, 내 후유장해 특약 가입금액이 2억원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 2억원 x 5% = 1천만원 ][ 2억원 x 10% = 2천만원 ] 의 후유장해 보상금을 받아야 합니다.
십자인대파열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 후유장해 진단서는 수술 후 6개월 뒤에 진단이 가능하며,
꼭 수술한 의사나 병원이 아니어도 대학병원에서 진단, 발급이 가능합니다.
* 후유장해 진단서는 내가 가입한 보험약관에 딱 맞게 진단받아야 보험사에서 인정을 합니다.
* 후유장해 진단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