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 정의(뜻) 그리고 농특세 세율>
농특세는 부동산 관련 세금 중 하나로,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면적이 85㎡ 초과시 발생하지만, 주거외 모든 부동산의 경우 면적 관계없이 농특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농특세는 취득세의 10%가 발생하며, 이는 농어촌지역 개발을 위해 사용하려고 걷는 세금 입니다.
<사망신고절차>
사망신고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사망신고서를 가지고 시군구읍면사무소 ㆍ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미리 행정기관에 전화하여 필요서류를 확인 후 발급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우편으로 처리시에는 사망하신 분과 신고하는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신고인의 신분증 ㆍ 사망하신 분의 기본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 보내야 하며, 법무사 상담은 사망신고절차 + 사망자재산조회를 하여 그 결과가 나온 후에 하시면 됩니다.
<상가주택 취득세 세율 그리고 세율 적용은 어떻게>
상가주택 하나로 된 건물을 상속 상황이 발생하여 상속등기를 처리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포함 세금은 주거용 그리고 주거 외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이는 법무사사무실에 의뢰시 맡아서 처리해드리는 업무로, 상담 신청시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 법무사수수료와 함께 견적을 받으신 후 의뢰 여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잘못 처리한 것은 되돌릴 수 없다>
상속인들이 잘못 처리함으로 받은 피해에 대한 상담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상속은 상속 권리가 있는 상속인 전원이 재산을 나눔에 있어 모두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잘못 처리된 상속으로 뒤늦게 알게된 수백 ~ 수천만원이 피해를 무효화할 수 있는지 문의가 많은데, 이미 처리된 상속은 되돌리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속을 처리할때 제대로 해야 합니다.
<협의 상속 등기 필요서류>
상속시 부동산명의이전서류는 ' 기본증명서 ㆍ 가족관계증명서 ㆍ 주민등록초본 ㆍ 주민등록등본 ㆍ 인감증명서 ㆍ 혼인관계증명서 ㆍ 양자관계증명서 ㆍ 친양자관계증명서 ㆍ 제적등본 ' 등이 있습니다.
상속 관련 모든 서류는 최종적으로 법무사사무소와 만나 상속 업무를 처리하는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새로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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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명의변경시필요한서류는 피상속인 ㆍ 상속인 모두 필요한데, 서류의 사용기한은 3개월이므로, 서류 발급 후 3개월 안에 등기를 처리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은 말소자주민등록초본을 포함하여 7 ~ 9가지 서류가 필요하고, 상속인 모두 주민등록등본을 포함하여 4 ~ 6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