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판결문 해설 – 4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
해설: 절차적 하자의 두번째 쟁점은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학교측이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에는 두 사람(배재흠, 이상훈)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총장과 보직교수들을 비방하는 수많은 글들을 게시하거나 게시되는 것을 방치한 잘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글의 어느 부분이 총장과 수원대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적절히 방어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번째 쟁점에 관해서 행정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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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징계사유의 특정에 관하여
1)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에 의하면 징계의결요구권자가 같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6조 제2항에 의하면 임면권자가 징계처분을 할 때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위 규정들이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것은 임면권자로 하여금 교원을 징계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에게도 징계처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임면권자가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때에는 징계처분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2) 참가인 배재흠에 관한 징계사유(나항), 참가인 이상훈에 관한 징계사유(가항, 나항)에 관해 보면, 이는 참가인 배재흠과 이상훈이 수원대학교 교수 이원영과 함께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www.daum.net)에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라는 명칭의 카페를 개설한 다음 참가인 배재흠이 관리자로 위 카페를 관리하면서 수원대학교와 그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원고의 이사장 등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그러한 글들이 게시되는 것을 방치하고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회원들의 활동을 정지시키거나 강제로 탈퇴시킴으로써 수원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게시한 어떠한 게시물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인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고 활동을 정지당하거나 강제로 탈퇴당한 회원이 누구인지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도 그러한 게시물과 회원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 게시물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참가인 배재흠, 이상훈에 관한 위 각 징계사유는 사립학교법 제64조의2, 제66조 제2항의 징계사유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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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카페의 어느 글이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 막연하기 때문에 참가인들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적절하게 자신들을 방어할 수가 없었다는 점이 절차적 하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학교측은 파면처분과는 별도로 카페글의 일부를 적시하면서 그 글의 작성자를 2013년 10월 30일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서 수원지방검찰청의 담당 검사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라는 결정을 하고 2014년 11월 27일에 이상훈과 배재흠을 포함한 몇 명의 회원에게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참가인이 수원지방검찰청에 가서 발급 신청하여 받은 불기소통지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불기소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의자가 회원 가입이 필요한 카페 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점, 피의자가 게시한 글은 수원대학교와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 일부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점, 피의자가 글을 게시한 경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표현내용도 의혹제기나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악의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주장 등만으로 피의자에게 고소인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거나 피의자의 행위가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교수협의회 카페에 실린 글들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사의 판단입니다. 그러므로 학교측에서 참가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한 징계설명서에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보는 글들을 특정하여 상세히 적시하여 절차적 하자를 면하였더라도 법적으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은 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첫댓글 어용카페에서는 요즘도 매일같이 글을 올려서 해직교수들이 1년 9개월 동안 교협카페에 수많은 글을 써서 총장과 수원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비난하는데, 위 글을 읽고서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법의 수호자인 검사가 그러한 글은 명예훼손이 아니라는데, 자꾸 명예훼손이라고 억지 주장은 그만 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교협대표님들은 수원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고 총장이 추락시킨 수원대의 명예를 회복시키려는 목적에서 카페에 글을 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도 학교게시판에 학교에대한 비판글올리면 정지당하거나 삭제압력 있나요? 학교가 당당하다면 학교게시판이라도한번 학생들이 허심탄회하게 맘껏 의견들을 올리고 토론할수있는분위기를 먼저한번만들어주시길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가당당하다면, 다른대학에 거의다있는 교협있는게 뭐가문제라고 저리도 핍박을하고 억지를 쓸까요.
그렇다면, 교수산성에 걸어놓았던 플래카드에 써 있던 '패륜교수'라는 말도 근거가 없습니다.
교협 카페 글들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데, 패륜은 무슨 패륜?
@크리스탈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로 대학운영 관련 총장을 비판하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교육부 감사에서는 학교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과 댓글을 함부로 삭제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수원대 정상화를 위해서 정당하고 떳떳하게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멋대로 해석하고, 멋대로 소송하는 하는 사람들을 막을 방법 어디 없나요.
아무리 날뛰어도 정의는 살아나고, 와우리의 봄날은 닦아옵니다.
이 겨울이 지나고 나면, 새날의 희망이 샘솟겠지요.
연전 연승! 교협 부라보!
총장부부가 학교 안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지만 학교 밖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과 법원의 판결에서 확인 되었습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는 공공의 질서를 파괴하는 공공의 적입니다.
최근 드러난 모 항공사 부사장의 의식과 행동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응을 성찰하고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권력이 통한다고 마구 휘두르다가, 항공사와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패가망신한다는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와우리 왕국에서는 보직교수들이 예,예, 하고, 직원들은 90도로 절하고, 총장이 한마디 하면 그게 곧 법처럼 시행되지만 교문밖으로 나가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년 교협이 생긴 이후 총장의 맨얼굴이 다 들어나서 이인수 총장을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총장을 다시 보게 되었답니다. 지금까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와우리에서만 왕노릇하고 있었지요. 이제라도 변화된 현실을 인정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총장은 아직도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불쌍한 중생이지요.
@상생은그만 불쌍한 인생입니다. 아무도 도와 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법과 판결조차도 따르지 않고 돈과 로비의 힘만을 믿고 끝까지 갈데까지 가보자는 총장은 대표적인 고집불통입니다.
이처럼 행정법원에서 교협대표들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총장은 항고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괴롭히겠다는 놀부심보라고 말할 수 밖에. 주변에서 누가 말려도 듣지 않는다니, 총장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선택하고 결국은 감옥에 가는 수 밖에. 이런 총장과 상생은없다 라고 말할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