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주요 개정
총사업비 관리 절차
도입 목적
대규모 투자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
‘89년 제도도입 후 ’94년 총사업비관리지침 제정
* (법적근거) 국가재정법 제50조 및 시행령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대상 사업
사업기간 2년 이상 건설 및 정보화사업
- 토목·정보화사업 : 500억원 이상
- 건축사업, 연구기반구축 R&D사업 : 200억원 이상
※ 관리대상 제외사업
- 국고에서 정액 및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 도로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총사업비관리 주요내용·절차
사업규모,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시 사전 협의·조정
매 사업추진단계* 시 총사업비 등 협의
※ 사업구상 → 예타 → 타당성조사/기본계획 → 기본/실시설계 → 발주 및 계약 → 시공 → 공사완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4.28일(화) 각 부처 총사업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관계기관ㆍ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4.10일 개정된 ‘15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15년도 총사업비 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연구시설 구축, 연구단지 조성 등 연구기반구축 R&D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관리 강화
연구기반구축 R&D사업은 건축사업으로 관리하였으나 제외사례가 다수 발생 → 별도 유형화하여 체계적 관리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유형 : (현행) 500억원 이상 토목ㆍ정보화사업,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 (개정) 200억원 이상 연구기반구축 R&D사업을 추가
* 연구개발사업중 연구시설의 구축, 연구단지의 조성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로 구성(다만, 기술개발비, 연구장비도입비, 시설 건설 이후 운영비 등은 제외)
② 과다 건축설계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설계*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 의무화
* 기본ㆍ실시설계 이전에 시행하는 건축설계 초기단계로 건축물 규모, 예산, 기능 등 사업비의 대부분이 결정
** 설계적정성 검토 절차 : (각 부처) 계획설계 완료 후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 의뢰 → (조달청)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설계적정성 검토 후 개선사항을 각 부처 및 기재부에 통보
③ 시공중 교량점검ㆍ낙하물 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에 대한 중앙관서 자율조정* 확대로 사고위험에 신속 대응
* 시공중 일정한 설계변경 항목에 대하여 중앙부처 책임하에 기재부 사전협의 없이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고, 기재부는 사후에 자율조정 실적을 점검ㆍ평가하는 일련의 절차
기대효과
이번 지침개정으로 연구기반구축 R&D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가 철저하게 되고, 건축사업에 대한 과다설계가 방지되는 등 지출효율성 제고가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