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소재. 대지 100평
조용한 시골인데요.아담하고 깔끔한 주택이예요.
15년전 서울생활이 피곤해 전원생활 하다가
사정이 생겨 부득이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현대식으로 개조를 해서 생활하기는 아주 편해요.
크기는 도시 아파트로 비교 하자면.실평수 20평이상 됩니다.
큰방2개 넓은거실과 주방 깔끔한 입식 화장실.
앞마당과 주변 텃밭도 있고요.과실수도 몇그루 되고요.
서울 동서울 터미널에서 1시간 50분 소요 된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 1분 정도 걸립니다.
매매금액은 2천오백만원(25.000.000)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033-441-4531로 전화문의~
PS: 금액이 싼 이유는..지상권만 인데요.
평생 살아도.일년에 토지세.160.000만원
만 내면 됩니다.적은 돈으로 살기는 아주 좋답니다.
※ 저는 서울사는 올케입니다. 컴맹인 시누이 대신해서 올립니다. 부동산 업자 제발 사절입니다!
첫댓글 지상권만이라고요? 명월리 땅 값이 얼마나 하지요???
땅 값은 그쪽 부동산에 여쭤보심이 좋을거예요...
ㅋㅋ 꼭..군인관사처럼 생겼네요
마당과집전체사신과 방전체사진과 텃밭이있다고 하셨는데 텃밭사진도 있었으면 아쉬움 입니다
또한 난방방식은 기름인지 전기인지?
난방은 기름이고요.텃밭은 크진 않지만.웬만한건 자급자족 할수 있는 공간이구요..
대지 100평에 건물과 뜰앞빼고 농사 많이 지을만큼 그리 크진 않습니다.
적은 돈으로 사는데 지장은 없으니 형편에 맞는분 이면 되겠죠...
지상권은 언제까지 유효한지요 한20년정도 되나요
1년에 한번 토지세만 내시고 살고 싶을 때까지 사시면 됩니다.
이 동네는 거의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2년전에 명월리에 살았어요 여름에는 선풍기 없이살았어요 물좋고 다시 가서 살고 싶어요 땅까지 팔면 좋읗텐대요 나온지 오래된 매물인데 도배 랑 조금 손을 보셨네요
잘 아시는분 같군요..
도배랑은 그곳으로 이사가서 하고는 안했어요.
도배와 집 전체 페인트 칠만 하면 더욱 보기 좋을거예요..
땅은 돈 여유 있으시면 시세껏 사시면 되겠죠.
지상권 만 이기에 싼거죠..
땅 값은 10 만원 정도 할꺼예요 평당
지상권 만 이기에 싼것을~
형편에 맞는 분하고 인연이 닿아야 할텐데요..
광덕산, 화악산, 북주산, 두류산 우리나라 100대 명산이 둘러싸인 산좋고 물 좋은 사내면,,그리고 명월리,,
강원도 화천군에 속하지만 화천은 사내면 명월리보다 서울에서 40분정도 더 멀지요,,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영서지방으로 참 좋은곳입니다,,
참~지상권만이라서 흠입니다,,
대지니까 10만원 더 나갈 것 같습니다,,
좋은 임자 만나시 길 기원합니다,,
감사해요!
전 서울사는 올케인데요..
가끔 화천을 갈때면 정말 경치가 좋더라구요..
광덕계곡을 지나갈때도...
달 밝은 마을 이라서 明月里 라 하네요...
지상권이 20년이니까 이사가서 15년을 살았다면 이미 지상권은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할것같네요.
언제든 땅주인이 내놓으라면 빈손으로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그런일 없어요.
법적으로 토지주가 함부로 할수 없어요.
시골은 지금도 지상권 주택이 굉장히 많아요..
지상권만 이라 하시는데 건물소유주가 따로 있나요? 그렇다면 윗분 말대로 빈손이 될수도 ...
건물 포함 지상권이라해도 건물이 2500만원의 가치가 있어 인정해 주고 그 값에 토지소유주가 매수할 것인가...
그 일대가 종중 땅인가요?
종중 땅은 아니구요 개인땅인데 년 토지세만 내면돼요..
그 일대 대부분이 지상권 주택으로 되어 있답니다.
사시는데는 전혀 문제 없어요..
돈 여유 있으면 땅까지 사며 될것을...
지상권이란 건물주인과 땅주인이 따로인경우
건물주는 땅주인에게 연간 사용료를 얼마간내고 건물을 지어 사용하는 것으로
20년이 지나면 건물주는 건물에 대한 권리를 모두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토지 소유주가 땅을 원래대로 해서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건물 철거비까지 부담하고 나와야 합니다.
존속기간이 정해진 경우 이고요.
존속기간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는 영구존속기간도 가능합니다.
법을 잘 못 알고계시네요.
지상권등록시 기간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간 이상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등록을 하면 영구존속이 아니라 법이 정한 최소기간 즉
주거용건물의 경우 15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심스러우시면 주변 법무사에게 물어보시거나 인터넷에 문의 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는 친절하신 분이
계실것입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영구사용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상권으로 된 집을 사는 사람은 적은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예요.
지상권 이란거 알면서 사는거 거든요..
저의 시누이 역시 알고 샀고요..
무슨 사기칠려고 파는 것도 아니건만 무슨 그렇게 말이 많은가요?
오랫동안 그곳에서 잘 살았고.
무슨 투기하는 것도 아니고.사정상 팔려고 하는건데...
왜 그러십니까?
글고, 인터넷 검색해서 법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지상권 주택은 적은 비용으로 살려고 하는사람들 이예요.
살다가 돈 여유가 있으면 토지까지 사면 되는거구요..
그리고,지상권 주택도 건물등기 다 되어 있잖아요.
지상권 주택 살다가 토지 주인에게 쫒겨난 사람 어디 있나요?
다 실사 확인하고 결정할 일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