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급관련해서 사무국 심미예간사님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지회 총무님들께서는 첨부해 주신 보고양식에 내용을 채워 보내주시면 되고
남편분 이름으로 발급 받지 않아도 기부금 처리가 되니 회원이름으로 신청해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도서연구회 심미예간사입니다.
회원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지회 총회인것 같아 미리 공지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기부금영수증 발급방식은 작년과 동일한데요. (우편발송)
한가지 더 추가 할 수 있는 것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를 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지만 분실등 재발급에 따른 우편발송비가 들지 않는 등 편리함이 많을 거란 기대을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대상기간은
2011.1.1- 2011.12.31 까지 인것은 모두 아실거예요.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은
정회원과 자료후원회원, 강사후원비 또는 지역에서 후원받은 후원비가 이에 속합니다.
지역에서 후원받은 후원비는
조금 번거러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지회에서 후원 받은 금액을 중앙 통장으로 보내주시면 사무국에서는 바로 지회통장으로 입금을 해 드립니다.
왜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냐면요, 어린이도서연구회 이름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감사가 나오게 되면 후원금에 대한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증거가 없으면 안되잖아요.
글구 7기 이사회 때 이런 이유 등으로 결정을 했었어요.
아주 중요한 사항은요.
기부금영수증 발급할 때 필요사항들이예요. 첨부파일과 동일하게 하셔야 해요.(순서를 바꾸거나 하면 제가 일이 너무 많아져요)
우선 이름은 회원이름으로 신청하세요. 2010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궂이 남편이름으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남편앞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남편이름은 절대안됩니다.)
주민번호와 주소가 제일 관건인데요, 지회에서 예전 주소록을 가지고 신청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번호가 다르면 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받을 수 없어요.
주소가 달라서 반송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인에게 꼭 확인절차를 밟기를 바랍니다.
공제금액은 전체 동일하게 1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년동안 내셨다면 12만원이고, 신입의 경우 정회원 가입한 달 부터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자료회원으로 이동을 하셨다면, 정회비를 낸 기간과 자료회비를 낸 금액을 합하면 될 것 같아요.
이상 끝이구요.
지부 총무님들이 위 사항들을 숙지하셔야 하고요, 지부 카페와 지회카페에 알리셔야해요.
그래서 11월 회원보고 때 (11월 20일 경) 같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일이 원활하게 되려면 지금부터 지회에 알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언제든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사무국
심미예 간사
02-3672-4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