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사업 요건' 강화 한다!
[앵커멘트]
::::::::::::: 광 고 :::::::::::::
앞으로 화물 운송사업을 하려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난해와 같은 물류 마비사태를 막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화물차 사업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사업허가를 내줬습니다.
옮길 짐은 많은데 차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는 4월 21일 부터는 건설교통부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허가제로 바뀝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진 지금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겠다는 뜻이 강합니다.
당연히 법이 바뀌기 전에 화물차 사업 등록을 하겠다는 사람이 많을 것이 예상되는 만큼 보완장치도 두었습니다.
당장 시행일 이전까지는 모든 화물차 사업을 새로 시작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화물차를 운전하는 데는 별도의 새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필기시험과 적성검사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화물운송화물자격증>을 주고 이 자격증이 있어야 화물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업용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내년 1월까지 신고만 하면 자격증을 줍니다.
또 지난해처럼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할 할 경우엔 건교부장관이 사업자나 운전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수 있게 했습니다.
이 명령을 듣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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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대형,추레라 면허에...또 화물자격증까지....흐미....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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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예전의 취업카드(승무자격증등)와 같은것인데 좀더 세밀하고 엄격하게 하겠단 뜻이지요... 잘하는 일입니다.그러나 택시 운전자격증 처럼 무의미한 자격증이 될까바 걱정입니다.
택시 버스 화물차등의 사업용 자동차는 모두 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일정 자격요건 이상의 경력자에게 취업을 할수 있게 되어 있읍니다.화물의 경우는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이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관리하기 어려운점이 많았지요~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조절하겠다는 의도이나 이런 측면이라면....
개인 차주보다는 대형운송 업체를 육성하겠단 뜻으로 보이는데~에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