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kingus.com에 실린 글을 퍼왔습니다.
취업비자로 영주권 받는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Back to USA as a Green Card holder - 긍그미님편
휴~ 정말 어렵네요. 멍석 안깔아줄때 긍그미라는 애칭으로 감나와라 대추나와라 잘 끼더니만 정작 운영자님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왜이리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한국가서 영주권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온 긍그미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2년하고 보름이 더 걸렸죠. 여기 오시는 엔지니어링이나 컴퓨터관련업계에 계신분들과는 좀 거리가 먼 아트전공이지만 어쩌더 컴퓨터 관련쪽으로 영주권이 진행되었고 드디어 3월6일에 쫑났군요.
먼저 제가 아는 영주권 절차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저의 영주권 단계별 과정을 날짜별로 나열을 한후 간단히 설명을 덧붙치고 I-485와 CP의 장단점을 논하고 미대사관인터뷰날 모습을 스케치하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영주권진행과정으로 글을 마감할까합니다.
일반 영주권절차 1
취업이민일 경우 영주권 절차는 미래의 약속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면 미국에 있는 회사가 홍길동이란 한국에 있는 사람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외국인을 데려다 쓸수있는지 알아보니 먼저 노동허가를 받아야 한다는군요. 노동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가 떨어지니 이번엔 이민국에서 이민수속을 하라네요. 암만 노동허가가 났어도 이민국에서 미국출입을 허락안해주면 못오는 거죠. 부랴부랴 이민국으로 가서 이민청원을 하고 청원이 받은후 홍길동에게 연락을 취해 너가 미국에 들어올수있는 절차를 모두 끝냈으니 어서 들어오라고 합니다. 같은 시각, 한국 미대사관에선 홍길동에 관한 이민허가 서류를 미국 이민국에서 모두 받고 홍길동에게 연락합니다. 개인적인 서류를 준비해서 인터뷰하러 오라고. 개인 서류에 별이상이 없으면 간단한 서류심사로 이민허가가 떨어지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와 공항이민수속을 마치고 여권에 임시 영주권 스탬프를 받고 다음날 직장으로 출근하면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현재의 일과는 상관없이 회사가 미래에 이런 외국인을 고용하고 싶으니 미정부에 이민신청을 하는거죠. 노동허가를 일단 받아야겠고 그런후 이민허가를 받아야 외국인을 미국에 데려와 일을 시킬수가 있는거죠.
결국 취업이민은 미국에 있는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하고 싶어 이민수속을 해주는 것인데 큰회사의 경우는 이런 원칙적인 절차에 의해 회사의 변호사가 전담하여 처리(비용도 다 부담하면서)를 하지만 많은 경우 미국에 취업하고 싶어하는 본인이 미국회사를 찾은후 변호사를 고용하여 영주권 절차를 진행합니다.
저같은 경우역시 후자에 속하므로 회사의 스폰서 의향을 확인한후 저 개인이 변호사를 사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일반 영주권 절차 2
노동청으로 부터 노동허가(ETA 750) –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일반절차 노동허가후 노동청으로 부터 연락이 오면 광고를 해서 신청자외엔 적합자가 없슴을 설명해서 서류제출후 노동허가 (2-3년 걸림)
1-1. RIR케이스는 미국서 필요로 하는 직종에 한해서 미리 신청자가 미리 광고를 하고 적합자가 본인외엔 없슴을 증명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1-2달내로 나옴)
2. 1이나 1-1케이스나 모두 노동허가가 나면 이민국에 Petition(I-140)을 신청합니다.
3. 마지막으로 개인 이민절차로 한국미대사관(CP)에서 해도 되구 미국서 서류제출(AOS,I-485)하고 기대려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한국미대사관에서 이민절차를 신청하면 최대5-6개월이면 끝나는데 미국서 서류제출하고 기다리면 1년반에서 2년정도 걸렸지만 이젠 빨라져 1년안에 나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군요.
긍그미의 영주권 단계별 과정
02/18/2000 지금 변호사와 상담하고 RIR로 영주권진행.
3달동안 뉴욕타임즈에 광고내고 서류준비
07/12/2000 RIR Case 노동청에 제출
08/31/2000 노동허가 승인.
09/23/2000 이민국이 I-140 제출.
05/16/2001 I-140 승인.
07/23/2001 이민국에I-824 제출.
09/17/2001 I-824 승인.
10/15/2001 변호사로 부터 Packet 3를 받음.
10월말경 경찰신원조회서류 한국미대사관으로 보냄. 곧바로 이주여권 신청후 2주후에 이주여권받음
11월 초순 이주여권과 Packet 3를 한국미대사관으로 보냄.
12월초 고용확인신청서 받고 다음날로 다시보냄.
2월 16일경 한국 미대사관으로 전화해서 3월 6일 인터뷰날짜확인.
2월27일 Packet 4를 받음.
3월1일 한국도착.
3월2일 신체검사 (여의도 성모병원)
3월4일 신체검사결과픽업
3월6일 아침 8시반에 미대사관 도착.
같은날 12시반경에 서류받고 미대사관나옴.
긍그미의 단계별 상황의 부수적 설명
전체적으로 2년 보름이 걸렸는데 저에겐 이런 저런 군더더기가 많았습니다. 먼저, I-140승인을 변호사에게 통보를 받는날 CP란걸 처음 알았죠. 그리곤 와이프친구소개로 위킹유에스닷캄을 알고 여러 지인들의 글을 읽으며 CP(Consular Process-마지막 단계를 한국미대사관에서 하는것)와 AOS (Adjustment of Status, I-485, 미국서 마지막 단계를 밟는것)의 장단점을 알게되었고 결국 CP로 선택을 하기로 결정하기까지 한달반정도를 허비했죠. 그러면서 안것이 I-140신청시에 CP로 선택을 하면 바로 CP로 넘어간다는것도 알았지만 저에겐 이미 I-140가 승인난후라 I-824란 서류로 CP 전환을 해야했습니다. 그기간이 넉넉잡아 2달.
마지막으로 고용확인이 회사 이사전주소로 갔는지 배달이 되지않아 한달후에 한국미대사관에 고용확인요청후 다시 받아볼수 있었습니다. 결국 I-140 승인후 방황 한달반. 무지로 인한I-824서류승인에 두달. 회사의 주소변경으로 인한 한달. 이런 저런거 빼면 작년 10월말, 1년 8개월정도면 영주권을 받을수있지 않았나 합니다.
CP와 I-485 의 장단점 비교
많은 분들이 토론에 토론을 하는것이 이 두가지 선택인거 같네요. 각기 나름대로의 사정과 이유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의 사견으로 볼때 CP의가장 큰 Merit은 기간이 짧다는것이고 I-485로 할경우엔 3달이면 노동허가가 나온다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단점으론 CP의 경우 비행기료가 만만치않고 I-485인 경우 1년넘게 길게는 2년이 넘도록 영주권을 기다려야 하지요.
요즘들어 I-485의 진행속도가 매우 진전되고 있더군요. 1년안에 나오시는 분들도 무척 많턴데, 이런 진행속도라면 비행기료까지 들여(한국방문이유가 없는경우)6개월단축하는것이 별 의미가 없지않나하는 생각도 드는군요. 결국 개인적이유의 차이가 선택결정을 하지않을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CP로 할경우 거절된다면 미국에 못들어온다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I-485경우일때도 거절될때까지 미국에 있는것이 틀릴뿐 결국 불법으로 있을 의향이 없는한 한국으로 돌아가긴 마찬가지입니다. 시점의 차이가 아닌가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미국서 I-485를 진행시킬경우 이런 저런 이유로 거절할 권한이 이민국에 있지만 CP로 할경우 미대사관에서 재량권이 없기떄문에 신청자가 범법자, 미 국익에 해가 되는 자 등등의 경우를 제외하곤 개인서류상으로 거절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마지막 인터뷰때 제출하는DS-230 part II를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또 경찰신원조회를 통해 한국내의 범법자를 가리는거죠. 그외 신청자의 이민서류는 이미 미 이민국에서 한국 미대사관으로 직접 전달이 되기때문에 또, 그 서류들은 미국에서 법적으로 진행되고 승인이 난것이기 때문에 거절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이런 글을 쓰면 괜히 음찔하시겠지만,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당일날 서류제출후 신청비낸후 얼마후에 구여권을 먼저 돌려줍니다. 펼쳐보면 그동안 받아 살아있던 비자 (저의 경우는 관광비자, 취업비자)에 모두 VOID라고 찍혀있더군요. 그걸 보는순간 만약 오늘 인터뷰에서 거절이 된다면 전 꼼짝없이 한국에 남는구나하는 공포가 순간 스치더군요.
그것도 한낫 기우인듯 인터뷰없이 12시반경에 이민서류를 받아 기나긴 여정을 끝냈습니다.
긍그미의 미대사관인터뷰당일, 3월 6일
14세 이하는 이유여하불문하고 동반이 불가능하다는 미대사관의 설명으로 4살, 2살된 공주를 친구집에 맞기곤 이른 아침 8시가 좀 못된 시각에 교보문고옆 미대사관에 도착하였습니다. 근처 세븐일레븐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조간신문을 하나들고 읽는둥 마는둥하는데 옆에 있던 와이프왈 왜 깨끗하게 정장을 안입냐고 하더군요. 알량한 자존심에 정장이 내 인터뷰를 좌지우지되어선안된다는 고집으로 평상치처럼 입고 갔죠. 정장입어본기억이 결혼식외엔 거의 없기도 하고..8시반이 되어서 미대사관으로 가서 몸수색을 마치고 3층 이민과를 갔습니다. 9시경이 되니 영사와 한국직원이 나와서 선서도 하고 이런 저런 설명도 하면서 오늘은 사람이 많치않은 관계로 오전이면 다끝날꺼라는 영사의 말후 3번창구에 서류를 제출하였죠. 그리곤 돈내는 창구에서 돈을 내고 영수증을 다시 3번창구에 제출한뒤 기다렸습니다. 모두 20명 내외정도이지만 주신청자로 따지면 10명정도일꺼라는 추측을 하면서… 5-6명정도 호명이 되고 인터뷰를 하더군요. 인터뷰를 하는곳은 유리창로 방처럼되어있어 밖에선 무슨말이 오가는지 알수없었지만 나오는 사람을 보면 어떤결과를 안고 나서는지 짐작을 할수는 있었습니다. 세분정도 거절된듯이 힘없이 돌아서는데 안쓰럽기까지 하더군요. 서류를 제출하면서 주위를 살펴본결과 취업이민은 저와 와이프뿐인거 같았습니다. 중간에 구여권을 돌여주어서 보니 그간 소중히 간직한 취업비자, 관광비자에 VOID라고 찍혀었더군요. 쓴웃음을 지으며 기다리니 마지막에서 두번째로 이름이 부르더군요. 돈내고 영수증을 제출하라더군요. 그소리를 듣는순간 이제 모든것이끝났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얼른 돈내고 영수증 제출후에 젤 마지막으로 이민비자봉투를 건내받았습니다. 결국 영사얼굴도 못보고 인터뷰도 없이 영주권을 손에 쥐는 순간이었지만 서둘러 애들보러 가야된다는생각에 부랴부랴 미대사관을 나왔죠. 한 2주정도 한국을 즐기고 미국에 도착 이민국직원에게 서류를 제출하니 옆에 방으로 가라더군요. 그방에서 한 15분 기다렸나? 이름을 불러 다시 조그만 방에 들어갔던 검지손가락 지문을 찍곤 여권에 임시영주권 1년짜리를 찍어주면서 플라스틱카드는 요즘 좀 늦어 1년정도 걸릴꺼라는 말을 듣곤 나와 존에프 케네디 공항을 떠나 우리의 보금자리 레오니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긍그미의 미대사관인터뷰날 구비서류
나중에 Packet4를 받으면 아시겠지만 다른 서류야 준비하라는데로 준비하면되지만 워킹유에스닷캄에도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Affidavit of Support란 서류입니다. Packet3에는 I-864를 작성하라 되어있고 이민관련 웹사이트엔 I-134를 준비하라되어있지요. 또 워킹유에스닷캄에도 두서류의 혼돈이 있지만 저의 경우는 한국미대사관에 전화(담당자직통 02-397-4581오후2-5시)를 하였습니다. 취업이민케이스이고 얼마전에 고용확인요청에 회사 연방세금까지 첨부를 했는데 무슨 재정증명이냐? 주신청자냐? 아님 와이프재정증명이냐고 물어본결과 취업이민일경우는 간단하게 필요없습니다란 말을 듣곤
이주여권
영주권용 사진 2매
호적등본
호적등본 영문번역(본인이 직접하고 공증필요없슴)
경찰신원조회(이미 제출됨)
IRS-9003
신체검사결과및엑스레이(건강한경우 엑스레이는 전혀 필요없더군요. 미국가서 잘 보관하라나?!?!)
구여권
이렇게 서류구비를 겉표지 만들고 이쁜 플라스틱커버등등으로 치장을 하였는데 무척 싫어하더군요. 신경질을 내면서 다 베낀후 서류만 제출하라하더군요.
신체검사는 여의도 성모병원이 젤 빠르고 일단 원무과 1층25번창구로 가셔서 시작해야합니다. 그외엔 하라는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면 되지만 첨부터 여권신체검사실 (2층 내과 213호)에 가심 마냥 기다리다 결국 원무과로 가란 허탈한 소리만 듣습니다. 제가 성모병원에 도착해서 안내에게 영주권신체검사 어디서 하냐고 물어보고 2층 내과 213호앞에서 마냥 기다렸죠. 일단 원무과에서 행정절차를 마치고 순서에 의해 2층 내과를 가야하는거였는데….
긍그미의 영주권
미국서 대학, 대학원을 나오고 한국, 미국을 오가면 일을 하다가 결혼과함께 한국에 눌러앉으려했지만 와이프의 임신과 함께 미국행을 다시 결정했습니다. 미국서 근 10년을 살며 느낀건 그래도 교육환경이 미국이 낫다는것이고 태어날 2세에게 이왕이면 좀더 나은 환경을 선택할수있슴 그렇게 해주는것도 좋다는 생각에 97년 임신 6개월의 와이프를 데리고 관광비자로 미국을 들어왔습니다. 어렵지않게 직장을 구하고 취업비자로 바꾸고 애도 무사히 낳고 보니 영주권욕심이 나더군요. 당시만해도 제가 일하는 광고계통은 미국이 원하는 직종이 아니기에 일반영주권진행(통상 4-5년)으로 가야한다는 여러 변호사말에 그만 한국갈까하던중 컴퓨터쪽은 RIR케이스로 빨리 진행이 된다는 소식을 듣곤 여러 변호사를 만나보았지만 저의 백그라운드와 맞지않음으로 그쪽역시 진행이 어려움이 많은걸 알았습니다. 한 미국변호사를 알게되었고RIR케이스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에 착수금을 내고 진행을 시작하였지만 곧 RIR케이스가 힘들꺼란 말에 중도 하차하면서 적지않은 변호사비를 날렸습니다. 그러던중 회사에 일본친구가 소개시켜준 변호사와 상담결과 바로 당일에 결정을 하고 영주권진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곤 착실히 진행이 되어 어렵지않게 영주권을 손에 넣을수있게 되었습니다.
긍그미의 직업
대학은 그래픽 디자인, 대학원은 컴퓨터그래픽을 전공후에 디자인계통, 광고쪽 일을 하다 컴퓨터시스템쪽으로 자연스레 넘어왔습니다. 맥, 피시를 떠나 일단 그래픽프로그램이 열리면 컴이 느려지고 어는일은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컴퓨터만 전공하고 Tech support를 해주는 이보단 그쪽방면에서 수년을 일한 경험과 그래픽 테크놀로지를 접목시킨 tech support가 광고업계쪽에선 꼭 필요한 존재더군요. 많은 수요는 없지만 꼭 있어야하는 스페셜한 분야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였고 결국 이분야로 영주권을 진행하였습니다.
CP와 변호사
제가 알고있기론 뉴욕에 있는 한인변호사분들중 CP절차를 피하는 분들이 계신걸로 압니다. 저의변호사역시 한국관련 CP절차를 모르지만 본인이 충분히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으니 변호사와의 관계는 영주권이 끝날때까지 유지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나합니다. 또, I-140이후 절차는 나라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홍콩경우는 AC-140라고 I-140서류카피와 I-824카피로 본인이 직접 진행이 가능하고 2-3개월이면 끝이나지만 일본이나 한국경우는 AC-140가 허용이 안되고 또 한국은 고용확인을 또 한번하고 호적등본으로 결혼증명서가 대신되는등 미국에 있는 변호사가 모르는 상황이 많터군요. 또 I-140이후 한국미대사관에서 서류를 회사로, 본인 집주소로 배달을 하기때문에 변호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집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지않아 취업이민쿼타가 차지않는 한국으론 CP관련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도 많지않으리가 생각됩니다. 중요한건 I-140이후 본인이 충분히 진행할수있다는겁니다. 다만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 변호사와 모든일이 끝날떄까지 등을 지지 않는것이 좋지않나합니다. 저역시 Packet 3를 받으면서 부턴 변호사 얼굴 본적없습니다. 그치만 매 단계마다 이런경우여서 이렇게 진행했다고 알려주었고 마지막 공증 받으러 가선 그간 절차를 다시 상세히 설명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세세한 한국미대사관의 요구사항을 변호사가 일일이 알수없다는것이 당연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마지막 CP절차는 위킹유에스닷캄에서 많은 도움을 받지않았나 합니다.
글을 마치며
긴장문을 읽어주신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또, 취업이민이 많아 여러 정보교환이 쉬은 인도와는 달리 아직 많은 정보교환이 어려운 한인들의 미국취업전선에 위킹유에스닷캄이 등대같은 역활을 하길 바라면 긴 여정을 마칠까 합니다. 아무쪼록 모든분들이 비자문제나 영주권관련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길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