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쌤
어제 강의 내용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사실 처분성 여부 판단을 어제 알려주신 로직대로 접근해본적이 거의 없어서 좀 헷갈리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는 건지 여쭤보려고 질문드려요!
[질문1]
<거래정지조치>
(1)강학상 행정행위 - f(부작위 하명 등) 은 아님
(왜냐하면 - 행구법공/ 법-에 의한게 아니라 민법상 계약에 따른 정지이기 때문)
(2)그러나, 법불법태규 관점에서 불이익이 너무 큼
-> 따라서 처분이라고 하자 ~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질문2]
같은 맥락에서
<의약품 조달계약 해지통보>
는 민법상 계약 해지통보이기에 강학상 행정행위 ㄴㄴ
+ 법불법태규 관점에서 굳이 처분성을 인정할 필요성도 없음
따라서 처분 ㄴㄴ
결국 개별적 구체적 판단 upto 판사 양심
이런식으로 판단이 된건가요
[질문3]
<한수원 입찰참가제한조치>
(1)강학상 행정행위 - f(부작위 하명 등) 은 아님
(왜냐하면 - 행구법공/ 법규명령에 의한게 아니라 행정규칙에 의한것 이기 때문)
(2)그러나, 법불법태규 관점에서 불이익이 너무 큼
(3) 그리고 계약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
-> 따라서 처분이라고 하자 ~
이렇게 되는 건가요?
첫댓글 네 아주 좋아요~
안녕하세요 !! 수업 듣고 비슷한 궁금증이 생겨 올려주신 글 읽다가 2번 의약품조달계약 해지통보 판례는 요론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궁금하여 댓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