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휴수당은 임금 형태에 따라 지급방식에 차이가 날 수 있다.
월급제 형태에서는 대개 월 급여액에 주휴일의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연봉제 역시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본다.
시급제나 일급제 형태라면 하루 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해 주휴일 임금을 계산한다.
즉 사용자는 해당 월의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별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주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주휴수당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시말하면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하루 근무시간 × 시급) 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일하는 근로자가 하루에 5시간씩 주 6일 근무시간을 모두 채웠다면 고용주는 일
하는 근로자가 하루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인 (5시간 × 시급)을 추가로 지급해야 됩니다.
4. 적용 제외 사례
소정근로일 주중에 입사했다면 그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그 주에 하루 이상의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단,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결근은 해당하지 않으며, 자주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결근
으로 간주할 수 없다.
또한,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근무 마지막 주에 대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려면 평상적인 근로관계로서 근로자가 근로를 꾸준히 제공
하여 왔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상태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
이다.
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으나 마지막 날 퇴사하여 계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평상적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
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2013)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