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단적 법안에 원칙대로"…尹, 방송법·노란봉투법 등 줄줄이 거부권
윤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치임 후 첫 거부권 행사
민주당 단독 처리법안 줄줄이 예고…거부권 행사 할 듯
대통령실 "尹, 독단 처리한 법안에 거부권 행사가 원칙“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넘어올 '비합의 법안'에 줄줄이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국회 의석수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이 의도적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누적시키려는 정치적 의도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대통령의 원칙은 여야의 합의없이 독단으로 넘어온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169석을 무기화한 민주당이 독단으로 무리한 입법 전횡을 하는 것을 대통령께서 바라만 보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취임 후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행사 대상은 쌀 초과 생산분 등을 정부가 모두 매입한다는 취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연간 1조원 이상의 막대한 세금이 낭비된다는 점이 반대 이유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은 시작에 불과하다. 여야가 첨예하게 각을 세운 상황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 법안이 많기 때문이다.
먼저 간호법 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이 3월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모두 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한 법안이다. 4월 임시회에서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태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진료 보조'로 규정돼있는 간호사의 업무를 독자적인 새 법을 통해 업무 범위를 넓히는 것이 골자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EBS·MBC 등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시민단체와 방송 관련 단체에 부여한다. 여당은 각각 의료법 원칙이 무시된 법안이라는 점과 정부 인사권을 제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화물자동차법 개정안도 본회의 직회부를 앞두고 있다. 화물차주에게 정부가 운송료를 보장했던 안전운임제가 지난해 12월 일몰되면서 민주당이 이를 3년 연장하게 하는 법안을 낸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강행처리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넘게 계류하면서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충족됐다.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3월 통과시켰던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도 22일 이후 직회부가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 두 법안에 대해서도 각각 불투명한 효과와 파업촉진법이라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이 법안들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법안이라고 본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불통·독선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만들려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의도적으로 거부권을 사용하게 만들어 대통령의 부정적 이미지를 고착화 시키려는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을 국민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홍보 기능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4/05/2023040500079.html
'정부가 무조건, 남는 쌀 다 사 준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尹 거부권 첫 행사
'3% 이상 생산했거나 5% 이상 쌀값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생산량 전량 매입'
尹 "포퓰리즘 법안"… "쌀의 시장가격 추락, 농가소득 더욱 불안정해질 것"
거부권 행사, 국회로 공 넘어가… 과반수 출석, 2/3 찬성해야 법률 시행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4/04/2023040400090.html
양곡법 거부권 발동에도 '본회의 직회부' 줄줄이 걸린 간호법·노란봉투법···尹 국정 암초되나
여러 조건이 있지만, 원내 의석상 야권이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바로 양곡관리법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지난 1월 본회의로 올라가게 되었고 끝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로 넘어가게 된 것.
양곡관리법 외에도 국회 본회의 직회부 대상이 된 법안은 간호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성이 큰 법안들이다. 해당 법안이 과반 이상의석을 가진 야권에 의해 본회의에 직부의 될 경우, 사실상 정부여당은 있으나마나한 허수아비격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그나마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일순간 부딪힐 수는 있으나, 이마저도 만능은 아니다. 대통령 거부권인 재의요구가 있은 후 15일 이내로 이의서가 국회로 이송되면, 국회는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 요구안을 재표결하게 된다.
이때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여 출석의원 중 2/3 이상이 찬성요건을 해야 하는데 재의결된 법률안은 법률로 최종 확정된다. 재의결된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은 재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기에 정부가 수용해야 한다.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62202
與 땐 반대 양곡법 野 되니 강행, 몰염치 다수당엔 국민이 ‘거부권’을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하다가, 정권이 바뀌자 ‘해야 한다’고 돌아선 법안이 한두 개가 아니다.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쉽게 바꾸지 못하게 하는 방송법,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노란봉투법’ 등이 그렇다. 대부분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자신들 득표에만 도움이 되는 법안들이다. 국회 소수당이 아닌 다수당이 이렇게 무책임한 것은 우리 역사에 없던 희귀 현상이다. 대통령실은 이참에 법률안 거부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양곡법처럼 국회 처리 절차부터 문제가 있거나 그 내용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에 분명히 어긋나는 법안, 나라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표만 생각하는 포퓰리즘 법안 등이 그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것도 잘 알고 있다. 자신들은 노동자·농민을 위해 한 일이라고 생색을 내고 이를 거부한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씌우면 된다는 계산이다. 내년 4월 총선까지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더 있을지 알 수가 없다. 몰염치한 국회 다수당이 두려워하는 것은 대통령 거부권이 아니라 국민의 거부권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55983?sid=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