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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사 책3 P667에 '성 비위를 저지른 교원의 신속 직위 해제 찬반'이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교원의 신속 직위 해제가 교사직에서 해고한다는 것을 뜻하는 건가요???
P666에 두번째 문단에서는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관련 조항이 별도로 없어 신설하고 수사 개시가 이뤄졌을 경우 직위 해제가 가능한 비행행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의 행위를 추가하는 교육 공무원 법 개정안을 발위했다고 나와 있고 이어서 세번째 문단에 2021년 6월 교육부가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최대 10년 간 담임으로 배정받지 못하는 개정안을 발표 했다고 되어있는데 교원의 직위 해제가 교사직에서 물러나는 걸 의미하는건지 단순 담임을 못하도록 하는건지 헷갈려서 글 올립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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