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 빰때린 학생 학부모 엄벌 탄원 1만 3천 7백여 명 서명
초등교사노조 학생인권특별법 폐기되어야
전주에서 교감의 빰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한 학생의 부모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 1만 3천 7백여 명이 서명했다.
최근 초등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12일간 ‘교사 폭행 사건 피고소인 엄벌 탄원 및 학생인권특별법 발의 반대’에 13,718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주에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 선생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상황에서 학부모로 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생 곁을 떠나지도 못하고, 어떠한 물리력도 행사하지 못해 뒷짐을 진 채로 무력하게 지도하는 학교 현장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언론에 보도된 사안과의 관련성 속에서 진행했다.
노조는 학생의 문제 행동이 지속적 반복되는 상황에서 학부모로서 아이를 어떻게 교정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들을 숱하게 접하고 있다.
더욱이 해당 사건은 아동방임을 넘어 오히려 학교에 찾아가 교사에게 항의성 폭언·폭행까지 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학생에게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한 보호자는 아동방임으로 엄벌해야 하며, 이를 통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는 말들이 무성하게 들리고 있다.
이에 초등노조는 전주완산경찰서에 아동방임과 폭행에 대해 법에 따라 엄벌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하고, 1만3천718건의 동의 서명을 수합해 제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노조는 학생인권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대표 발의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의 발의가 매우 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시대적 요구로서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초등노조는 의원이 느낀 바대로 법안 발의가 매우 늦었으며, 그러는 사이 더는 시대가 요구하지 않는 법이 되어 버렸으니,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02주년 어린이날을 맞아 5월 2일 초등노조가 배포한 어린이날 설문 결과(7,010명 참여)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자신의 의견이 ‘매우 존중받는’ 대상으로 친구·가족·학교·사회에서 선생님을 1순위로 뽑았다.
학생들은 사회와 사이버 공간에서 더 존중받고 싶어 하며, 사교육 과다로 인해 가정에서 쉼과 놀이를 더욱 필요로 할 뿐이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매우 높았으며, 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분리지도 등 학생에게 공동체 생활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권리 이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13일 초등노조가 배포한 스승의 날 설문 결과(9,361명 참여)에는 교사의 학교 만족도 긍정(22.3%)은 학생의 학교 만족도 긍정(76.8%)의 1/3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교육활동을 침해당했다고 응답한 교사가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에서는 학생의 권리를 자유롭게 풀어 놔버린 것이 아니라, 범주를 한정 지은 후에 그 안에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학생의 권리에 따른 의무를 매우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다.
초등노조는 “학생인권특별법 반대 서명 1만3천718건을 국회에 제출하고, 지금 학교에 인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물을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의 반대 여론을 지속 전달해 학생인권특별법 저지 및 교육하고 배울 권리 확립을 통한 공교육 회복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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