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국세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
▲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8일 인천지방국세청과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 간담회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 오형철 부회장, 공석룡 성실납세지원국장,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 김명진 회장, 윤현자 연구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김성주 총무이사.
12월말 결산법인의 이달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인천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국세청이 지난 8일 인천청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인천지방세무사회는 법인세 신고기한 내 국세청 상담센터에서 신속한 응대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으며, 난해하고 복잡한 세법규정 단순화, 성실납세자 우대 강화, 신고기간 홈택스 속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데 영세 중소기업의 세정지원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면서 “인천청에서 영세 중소기업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을 펼쳐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인천청의 법인세 신고방향과 내용을 세무사들에게 전달해 법인세 신고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세정협조자로서 과세당국과 항상 소통하면서 협력 상생하고 국가재정 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청은 김영노 법인세과 법인1팀장이 2022년 귀속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신고안내, 개정세법 내용, 신고관련 당부사항 등을 설명했다.
공석룡 인천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데, 국세청도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와 경제활동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납기 3개월 직권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R&D세액공제 우선 심사 등 다양한 지원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전 성실신고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요 신고도움자료와 세제혜택 안내사항을 모든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등 안내항목을 확대하고 신고도움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명진 인천지방회장과 오형철 부회장은 법인세신고 간담회가 끝난 후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법인세신고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지방회에서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오형철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윤현자 연구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가 참석했으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공석룡 성실납세지원국장, 이규열 법인세과장, 김영노 법인1팀장, 문현 법인2팀장, 김영수 법인3팀장, 송숭 법인4팀장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