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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인마을 2호점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안)
도봉구에서는 창의적이고 자치적인 운영을 통한 커뮤니티 형성 및 저소득 만화인 및 예술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만화인마을 2호점 공공주택의 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7년 6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모집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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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집 분 야 : 만화분야 종사자 및 예술인
○ 접 수 기 간 : 2017. 6. 26. ~ 6. 30. (5일간)
○ 입 주 예 정 : 2017. 9월 중 (당첨자 개별통보)
○ 공 급 호 수 : 총 10세대
○ 위 치 : 도봉구 노해로 209-23(쌍문동) 외 1필지
○ 주택유형별 규모 및 임대가격
호수 | 전용 면적 (㎡)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초과 ~ 70%이하 | 가구 원수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원) | |||
201 | 51.65 | 18,550,000 | 242,000 | 30,920,000 | 403,000 | 3인이상 |
202 | 57.54 | 20,450,000 | 266,000 | 34,090,000 | 444,000 | 3인이상 |
203 | 51.17 | 18,190,000 | 237,000 | 30,320,000 | 395,000 | 3인이상 |
301 | 51.65 | 18,550,000 | 242,000 | 30,920,000 | 403,000 | 3인이상 |
302 | 57.54 | 20,450,000 | 266,000 | 34,090,000 | 444,000 | 3인이상 |
303 | 51.17 | 18,190,000 | 237,000 | 30,320,000 | 395,000 | 3인이상 |
401 | 50.47 | 17,770,000 | 231,000 | 29,620,000 | 386,000 | 3인이상 |
402 | 50.47 | 18,130,000 | 236,000 | 30,210,000 | 394,000 | 3인이상 |
501 | 38.71 | 14,030,000 | 183,000 | 23,390,000 | 305,000 | 1~2인 |
502 | 38.71 | 13,350,000 | 174,000 | 22,260,000 | 290,000 | 1~2인 |
※ 준공 시 면적증감이 있을 경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변동될 수 있음
※ 월 임대료 중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함
※ 가구원수가 1~2인일 경우 1~2인 세대 / 3인이상일 경우 3인이상 세대만 신청가능
※ 전용면적 50㎡ 초과인 경우, 3인이상 세대만 신청가능(1~2인세대 신청불가)
○ 입지여건
- 대중교통
· 전 철 역 : (쌍문역) - 도보 15분, 마을버스 5분
- 주변 환경 : 둘리뮤지엄, 숭미초등학교, 쌍문근린공원
-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
○ 임대기간
- 최초 계약 기간 : 2년
(재계약요건을 유지할 경우 최장 20년 거주 가능)
※ 재계약 요건 : 소득․자산 기준 충족하면서 연간 1작품 활동이 있는 자에 한함
2.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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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예정세대의 3배수까지 모집한 후 면접을 거쳐 최종 입주대상자 확정
입주자모집공고 |
| - 2017. 6. 12. (월) ~ 6. 30.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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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접 수 |
| - 2017. 6. 26. (월) ~ 6. 30.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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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 - 2017. 7. 5.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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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류 제 출 |
| - 2017. 7. 10. (월) ~ 7. 12.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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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자산소명 |
| - 2017. 8월 중 - 대상자 별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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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 |
| - 2017. 8월 중 예정 - 대상자 별도통보 - 입주자 선정심사위원회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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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
| - 2017. 8. 18. (금) -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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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입주 |
| - 2017. 8월 ~ 9월 중 -당첨자 별도 통보 |
3. 신청자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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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17. 6. 12.)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화분야에 종사하거나,「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으로,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자격요건
“만화분야 종사자” 안내 |
‘만화분야 종사자’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화분야에 최소 2년 이상 종사 또는 누적 참여 작품이 1작품 이상이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화분야 종사자만 가능 |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예술인)” 안내 |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문화예술분야 종사자만 가능 |
소득기준 : 당해 세대의 소득이 2017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구분 | 3인 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 이상 가구 |
소득 50% 이하 | 2,442,224원 | 2,815,138원 | 2,815,138원 |
소득 70% 이하 | 3,419,114원 | 3,941,193원 | 3,941,193원 |
※ 소득 50%이하인 경우 다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총자산 1.67억원, 자동차 2,522만원)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총자산가액 산출방법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일반자산가액 - 부채 |
▶ 가구원수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분리배우자와 동일세대원인 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되,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의 합이며, 이 경우 태아(수)를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태아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함
▶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하는 소득으로서 근로소득(상시·일용·자활·공공),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 재산소득(임대·이자),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말함
▶ 월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위 가구원 기준은 부동산 등 자산보유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
4.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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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17. 6. 26. (월) ~ 6. 30. (금)
○ 신청서류
․ 입주신청서 1부 - 만화분야 : 최소 활동기간이 2년 이상 또는 누적 참여작 1건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예 술 인 : 예술활동증명 또는 해당 협회의 증명이 가능한 자 ․ 자기소개서 1부 - 작품/활동 및 주요경력 등 전체 A4 3매이내 작성 |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jonghooon@dobong.go.kr )
○ 작성양식 : 도봉구청 홈페이지(http://www.dobong.go.kr → 고시공고 → 만화인마을 2호점 입주자 모집 공고문과 함께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 게시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마감일 근처에 집중되는 지원자들의 온라인 시스템 이용 폭주로 인한 전송 에러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접수기간 내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5.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3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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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가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입주대상 가구 수의 3배수에 해당하는 신청자에 대하여 서류전형 대상자로 선정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17. 7. 5. (수)
○ 객관적 평가 기준(서류전형대상자 선정방법)
평가항목 | 배점 | 합계 | ||
월평균 소득 | 50% 이하 | 30 | 80 | |
50% 초과 70% 이하 | 28 | |||
거주기간 | 도봉구 거주기간 | 5년 이상 | 25 | |
3년 이상 5년 미만 | 23 | |||
3년 미만 | 21 | |||
도봉구 외 서울시 거주기간 | 3년 이상 | 15 | ||
3년 미만 | 12 | |||
무주택기간 (만 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짜 기준) | 5년 이상 | 25 | ||
3년 이상 5년 미만 | 23 | |||
3년 미만 | 21 |
○ 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동일한 점수인 경우 ①만화분야 종사자 ② 무주택기간 ③ 도봉구 거주기간(월단위 기준)이 많은 순으로 선정하며 동일 할 경우 모두 대상자로 처리함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 기간 : 2017. 7. 10.(월) ~ 7. 12.(수)
○ 제출서류 안내
(※ 반드시 “신청자 기준”으로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만화분야에 종사기간 증빙서류 (만화분야 종사자) - 증빙서류는 한국만화가협회등록증, 전시회 작품 제출 확인증 등 만화예술분야 활동과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서류 제출 가능 ․ 누적작품 1작품 증빙자료 (만화분야 종사자) - 참여작품 소개자료(디지털 파일 또는 출력자료 등으로 제출가능) (웹툰의 경우 게재된 주소 링크 확인, 단행본의 경우 온라인 서점판매 확인 등등) - 포트폴리오는 PDF로 제출(최대 A4 10매 이내, 20MB 이내),담당자이메일 주소로 송부 ※ 누적작품 1작품 증빙자료로는 모든 방법으로 제출 가능 ․ 예술활동증명서 1부 (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 ․ 해당 분야 협회원 증명서류 1부 (예술인) - 해당 문화예술 활동분야의 협회의 회원으로서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원초본(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전부기재) 각 1부 ※ 배우자가 주소가 분리된 경우 분리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임신진단서 1부(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세대원 전원 기재) : 첨부양식에 의해 작성 ․ 금융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 전원 기재) : 첨부양식에 의해 작성 ․ (무주택 증명) 재산세 과세증명(과세사실없음) : 증명기간 표시 ․ 임대차 계약서(전세 또는 월세) 원본 |
○ 평가항목별 점수
객관적 평가 | 주관적 평가 | 총계 |
80점 | 20점 | 100점 |
○ 평가방법
- 1차 서류심사 : 제출자료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를 통해 평가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6. 소득 및 자산 소명심사대상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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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명심사 대상자 발표 : 2017. 8월 중(개별통지)
○ 소명서류 제출기간 : 2017. 8월 중(개별통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jonghooon@dobong.go.kr) 또는 방문 접수
※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담당자 전화 확인 바람
※ 소득입증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소득확인을 위하여 위 서류 외에 추가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7. 2차 면접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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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면접심사일 : 2017. 8월 중 예정
○ 2차 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 대상자 개별 통보
○ 2차 면접심사 선정방법(주관적 평가)
평가항목 | 배점 | 합계 |
작품/활동 및 주요경력 | 4 | 20 |
공공프로젝트 참여 경력 | 4 | |
공동체 생활에 대한 생각 | 4 | |
입주 지원동기 | 4 | |
입주기간 내 활동 계획 | 4 |
※ 종합점수 동점자 처리
①만화분야 종사자 ②월평균소득 ➂무주택 기간 ④도봉구 거주기간 ⑤주관적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결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순위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추첨에 의함
※ 접수 및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면접심사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
8. 결과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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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대상자 발표 : 2017. 8. 18.(금) (당첨자 개별통지 및 도봉구청 홈페이지 게시)
○ 동호선정 : 객관적 평가점수 및 면접접수의 합계 높은 자 우선 선정
○ 예비(추가)입주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17. 8. 18.(금) (도봉구청 홈페이지 게시)
※ 추가입주대상자는 기존세대 퇴거 및 최종입주대상자의 계약, 입주포기로 인한 잔여 세대 발생시 예비순번으로 공급됩니다.
※ 예비입주대상자 효력은 대상자 발표일로부터 24개월 유효합니다.
9.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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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및 입주자선정에 관한 사항 문의
- 도봉구청 문화체육과(☏ 02-2091-2283)
○ 계약 등에 관한 사항 문의
- 서울특별시 SH공사 콜센터 ☎ 1600-3456, 맞춤임대부 : 02)3410-8545~9
10.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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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소득기준 등 미달에 따른 입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입주가 제외됩니다.
▶ 공고문에 기재된 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준공시 면적증감이 있을 경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구타입 및 주택유형 선택사항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 및 자산보유 여부는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주자 선정이 탈락 및 취소(거절)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2조 및 제53조”에 의합니다.
▶ 공고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인상될 수 있습니다.
▶ 1세대(본인+배우자+세대원)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원 모집신청 시 기재한 사항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 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주 시까지 유지하지 아니하면 입주자격 심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신청당시 해당지역에 거주하여야 합니다.(위반할 경우 결격 처리)
▶ 입주자 모집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포함)에는 이 주택을 SH공사에 반납하여야 하며, SH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고,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고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즉시 퇴거 조치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사업추친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고된 내용과 다르게 추진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 의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4호 관련 별표 1)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2)에 따른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함)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2)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