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한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우는 고교생 2명을 발견하고는 이들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미성년자임에도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훈계할 목적이었고, 학생들도 내 자전거를 발로 넘어뜨렸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사회상규상 훈계에 폭행을 수반할 이유가 없다"며 "피해자들이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A 씨의 자전거를 넘어뜨리고 주먹을 쥐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실제 폭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담배 피는걸 보고 한소리 하면서 뒤통수 때린듯 한데요
일단은 폭행이 맞긴 합니다만 굳히 벌금형 까지 나올 필요는 있을까 생각합니다
첫댓글 초등학생도 흡연 권장하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자는 큰 그림인 듯.
요즘 옛날이랑 달라서 ㅜ
앗 쿨가이님이시네요 항상 올려주신 자료 잘보고 있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모르고 지나 가는게 상책입니다ㅜ
참견했다 피봄ㅜ
할배... 심정운 이해하나 시대가...
비흡연자의 혐연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거 같아서 아쉽군요
폭행은 여지없다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