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를 ‘오랑캐 침략’에 비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발언에 대해 검찰이 “정상적인 사법집행 절차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말로 심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정상적 법 집행에 깡패·조폭·오랑캐로 낙인찍는 발언을 한 것은 형사·사법의 신뢰성을 깎아내리는 말로 심히 부적절하다”며 “정치적 언어로 수사팀을 모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언론을 통해 이재명 입장을 듣기보다는 법정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증거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듣고 싶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배임액수 산정법과 관련해서도 이재명을 비판했다. 이재명은 자신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1·2·3심 무죄 판결받고 사실상 5503억원 환수한 게 맞다고 명시돼 있는데, 1830억원만 환수했다고 (검찰이) 영장에 버젓이 써놨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전체 개발이익의 70%에 달하는 6725억원을 가져가야 했는데, 이재명이 1830억원의 확정이익만 받도록 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배임 혐의를 구성했다.
검찰은 이재명의 배임액 산정법에 대해 “5503억원 중 대부분은 기반시설이라 비용에 포함된다”며 “이를 제외한 사업이익에서 실제 배당받아야 할 이익을 유착한 민간업자에게 몰아주려고 포기했다는 게 검찰이 보는 배임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재명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배당금 1830억원, 1공단 공원조성비 2561억원, 서판교터널 등 기반시설 조성 비용 1120억원을 합해 5503억원의 수익을 환수했다고 하는 반면, 검찰은 공원조성비와 기반시설 조성비용은 대장동 개발업자들이 당연히 부담해야할 사업비인만큼 성남시 환수이익에서 제외해야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이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 중 1270억원을 추가로 몰수 및 추징 보전해 현재까지 2070억원의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했다고 밝혔다.
또 화천대유 명의의 신탁수익 등 교부청구권, 김씨 가족 명의로 소유한 부동산·차량·수표 등 수익 및 이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1270억원 상당을 추징보전 청구했다. 이번에 추징보전한 재산 중에는 김씨 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로부터 사들인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선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hy84****1시간 전
재명아 수갑찬 모습을 보고싶은게 아니라 참수당하는 모습을 보고싶은거란다.
miou****1시간 전
수갑찬 범죄를 저질렀으니 수갑찬다고 생각하나벼 본인도 참 우습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