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24일, 여야는 3월 임시국회 소집 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오는 27일 국회 표결에 부쳐지는 체포 동의안을 거야(巨野) 민주당이 부결시키기로 함에 따라, 향후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가능성에 대한 셈법 계산에 나선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3월 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자고 요구한 것과 관련 “(이재명이 체포될까 봐) 하루도 불안해서 못 비우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헌 국회부터 임시국회를 따져보니 3월 1일에 개회한 날이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없다”며 “1일(3ㆍ1절)이 휴일이면 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월 둘째 주 월요일인 6일에 임시국회를 열자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3월 1일 소집 요구를 반대하는 건 불체포 특권 때문이다. 불체포 특권은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ㆍ구금되지 않는 권한이다.
검찰이 지난 16일 청구한 구속영장이 곧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로 가지 못하고 국회 표결을 앞둔 것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대로 하는 것”(박홍근)이란 입장이다. 국회법상 ‘2ㆍ3ㆍ4ㆍ5ㆍ6월 임시국회는 1일에 연다’(5조의2)는 규정을 따르자는 것이다. 박홍근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시회 일정을 계산하고 따지며 거기에 맞춰 가져가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국회법 규정은 강제 규정은 아니어서 통상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정해왔다.
박홍근은 또 국민의힘이 3월 6일에 임시회를 열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무슨 기준으로 그날부터 하자는 것인가”라며 “그럴 바엔 전당대회(3월 8일) 끝나고 3월 9일에 하자고 그러라”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입만 열면 기승전 이재명, 기승전 방탄국회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의 신경전은 민주당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3월 6일, 민주당이 3월 1일을 시작으로 하는 소집요구서를 각각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상태인데, 국회법상 ‘둘 이상의 집회 요구가 있을 때는 집회일이 빠른 것을 공고한다’(5조)는 규정이 있어서다. 김진표 의장실 관계자는 “우리는 국회법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다시 3월 임시국회를 열어 물샐틈없는 방탄 국회를 이어가게 됐다”며 “3ㆍ1절이 이재명 방탄기념일이 됐다”고 말했다.
24일 국회에서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한편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재명의 체포 동의안과 같이 표결되는 양곡관리법을 두고도 여야는 대치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까지 올린 양곡관리법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2월에 억지로 할 이유가 없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논의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지만, 박홍근은 “오늘(24일)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나 정부ㆍ여당에 좀 더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라며 “27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