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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경기도 시흥시 장곡동, 장현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일원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내 B-1블록 ❚공급대상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620세대 [전용면적 74㎡ 228세대, 84㎡ 392세대] ❚시 행 사 : ㈜NHF제10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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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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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려 드 립 니 다 | |||||||||||||||||||||||||||||||||||||||||||
• 시흥장현 B-1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제10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10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10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 6.13(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17000501(청약통장순위 확인서 발급 시 사용)입니다. • 이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 모바일앱 및 B-1블록 공식홈페이지(http://lhjhb1.co.kr)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식홈페이지는 2017. 6.13(화) 오픈하며,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도 팸플릿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실물견본주택은 없으며, B-1블록 공식홈페이지 상의 사이버견본주택으로 대체합니다. • 동 단지의 주택브랜드는 NHF CI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6.13)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임대기간 중에도 유지해야 함)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2017.06.13)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예:세대구성원의 주민등본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제출시 제출하셔야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 제2조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 재당첨제한은 5년 적용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 특별공급주택,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정대상지역의 조정대상주택
※ 재당첨 제한 사례
•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공급유형별, 청약순위별 신청접수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접수일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는 접수불가함에 유의)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이 공고문의 신청자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LH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재당첨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 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1순위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를 초과할 경우 2순위는 접수 받지 않으며, 일반공급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1순위 접수 당일 20:00시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주택공급 개요 |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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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
■ 10년 공공임대주택 21~25층 6개동 전용면적 60~85㎡ 620세대(특별공급 433세대 포함)
• 특별공급 미청약 분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의 미신청(포기)물량을 일반공급 세대수에 포함하여 공급하며, 일반공급 확정 세대수는 ‘17. 6.19(월) 20:00시 이후《LH 청약센터(apply.lh.or.kr)-분양정보-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임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청약마감 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및 취소 불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타입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1층 배정호수는 필로티라인을 제외한 호수입니다.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천원)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 회수와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LH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확대(기본 임대료→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6% 적용 시 (단위: 천원)
※ 월임대료 확대(기본 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 현행 전환요율 4% 적용 시 (단위: 천원)
- 임차인이 감액한 임대보증금을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 시 계약서상 잔금을 완납 후에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세대당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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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 신청기준 (지역별 물량배정, 무주택, 자산, 소득) |
■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동일순위 내 경쟁 시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타 지역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단, 예비입주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우선공급 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13)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내 시·군 사이에서 전입·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합니다. ※ 공급세대수를 상기 지역우선비율로 배분 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소수점 첫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소수점 자리가 동일한 경우 해당지역에 배정합니다. ※ 시흥시 1년 이상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수도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10년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입인정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우선공급 기준
※ 경기도 거주자에게 상기 공급비율만큼 배정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공급물량을 상기 지역 우선공급 비율로 배분시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 지역에 우선 배정합니다.
■ 적용대상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주택소유여부 판단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합니다. •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자는 기본적으로 ‘주택공급신청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포함되는 분들은 전원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해당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의 만60세 이상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 세대분리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해당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도 무주택여부 대상에 포함됩니다. • 무주택세대주 1인만 청약할 수 있었던 자격조건을 완화하였으나, 국민주택은 무주택 서민에 공급하여야 하는 취지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청약 여부에 따라 무주택여부 확인범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범위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이 기준)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으로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적용대상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 자산보유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13) 현재 공급유형별(생애최초 ․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의 보유자산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13)로 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확정한 보유자산은 당사자의 자산변동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합니다. •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세대구성원(공고문 첫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하는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됩니다. ■ 자산보유 조사방법 •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관련 자료는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의거하여 공공임대주택공급 등 복지사업 정보,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통합관리하여 복지업무처리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LH공사에서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 ■ 조사대상자의 의무 •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 합니다.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기준 적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13)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3>의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구원수는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19세 이상의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합산 소득이며,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표3>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단위 : 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를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 소득이 <표3>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의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356,073원) 추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의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427,288원) 추가 ※ 가구원수 산정기준
※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이하 같음)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조사는 “<표4>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에 의거 공공임대주택공급 등 복지사업 정보, 지원대상자의 자격 및 이력정보를 통합관리하여 복지업무처리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되는 자료를 이용합니다. • 당첨자의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13)로 하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확정한 소득금액은 당사자의 소득금액 변동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합니다.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 개인별 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4>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표4>의 상시근로소득자료 반영순위(①건강보험공단→②국민연금공단→③근로복지공단 자료→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서에 따라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인 세대구성원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예시 : ①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를 적용함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붙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표4>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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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13) 현재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로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45조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LH공사에 통보된 분
※ 해당기관(특별공급 대상자 추천기관) 국가유공자(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 장애인(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여성가족부),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장기복무 제대군인(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10년이상 복무군인(국군복지단), 우수기능인(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근로자(경기지방중소기업청), 공무원(공무원연금공단), 의사상자(경기도), 납북피해자(통일부), 다문화가족(경기도), 우수선수(대한체육회), 한부모가족(경기도), 대한체육유공자(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고 해당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2017.6.19(월)]에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 이상 공급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13)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1998.6.14 ~ 2017.6.13 기간 중 출생자)인 자녀(태아를 포함) 3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이 불가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표3>의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10년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입인정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이 속한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해당지역에 배정된 물량의 신청자가 미달된 경우에는 경쟁이 있었던 타지역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배점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 미달로 잔여물량이 발생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 불가)하나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 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기준표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13)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의 소득을 포함한다)이 “<표3>의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인 분 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함) ※ 예시 1 : 공급신청자가 만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 ※예시2: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13)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과거 노부모부양 우선공급과 달리 낙첨 시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기회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 노부모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 불가)하나 노부모 특별공급 당첨 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13)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조건(①~⑥)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소득세는「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또는 제20조(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⑥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표3>의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 에 포함)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 불가)하나 생애최초특별공급 당첨 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13)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임신의 경우 당첨자 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④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표3>의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분(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2016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 순위(1,2순위에 한함) 동일 거주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당첨자 선정 순차에 의합니다.
※ 미성년 자녀수 산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 포함 - 현재 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 재혼한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는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 임신 중인 경우에는 태아의 수만큼 인정함(임신사실 확인 : 임신진단서)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미달되어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부적격당첨자의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특별공급간 중복신청 불가)하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 시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13)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②)을 모두 갖춘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당첨자선정 방법의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분
※ 주택공급신청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유의사항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해당 주택건설지역(시흥시)에 1년 이상계속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시흥시, 경기도, 수도권 거주자를 구분하여 접수받고, 1순위 신청접수 결과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2순위 청약접수 받습니다.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은 순위별 자격요건에 따라 선정하며,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따라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와 <표5>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나항에 따른 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수도권거주, 자산보유기준 충족해야함)하며, 당첨 시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됩니다.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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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 신청 시 확인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에 의한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당해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세대구성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해당되시는 분은 인터넷 신청접수시 최하층(1층)주택 우선배정 신청란에 체크하시기 바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르고 최하층 주택 우선배정시 경쟁이 발생한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1년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 1인만 신청가능하며,무주택세대구성원(첫페이지 ‘알려드립니다’ 참조) 2인 이상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한 곳 이상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1년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신청자 및 신청자의 세대원이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 체결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단, 특별공급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일반공급에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유형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1년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
■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포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세대구성원도 신청불가),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계약체결 불가, 1년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전산관리 지정기관에서 당첨자선정 후 주택형별 일반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표5>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합니다.(예비입주자의 경우 ‘Ⅱ. 신청 기준’의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동·호수를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며,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동 내용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하므로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광명시흥사업본부 판매부를 방문 또는 유선․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LH공사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LH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7%, 변경가능)가 부과됩니다. ■ 10년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Ⅴ |
|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
※ 모든 유형의 신청접수는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접수 마감 후 접수미달에 따른 일반공급 접수 대상물량은 2017. 6.19(월) 20시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임대주택→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15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으며,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접수 당일 20:00시 이후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게시할 예정이나 접수 및 집계 상황에 따라 게시시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모든 공급유형별 신청은 청약자 편의를 도모하고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기관추천 ․ 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2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1년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각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Ⅵ |
| 신청방법 |
■ PC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라며, 모바일을 통해 청약할 경우 “LH 청약센터” 앱을 사전에 설치하고 공인인증서를 미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PC인터넷·모바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 시 지역구분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일 입력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13)로부터 기산하여 과거1년 이상 연속하여 시흥시에 계속 거주한 경우 "당해지역(시흥시)", 과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경우 “경기도”, 그 외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 거주자는 “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공고일 기준으로 당해지역(경기도)과 타지역(서울시 및 인천)으로 구분되므로 주의바라며,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로 지역우선을 구분하므로 지역구분 선택지역과 일치하게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및 전입일을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LH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LH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은행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경우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국민은행외 가입자의 경우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서비스(www.apt2you.com) 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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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 체결 등 |
■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우편 및 팩스접수 불가]
※ 특별공급(기관추천/국가유공자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SMS 통지, LH 청약센터 및 모바일앱에 게시하오나,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또는 ARS(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합니다.(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 부적격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당첨자 서류접수일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되어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과거 당첨사실유무 및 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 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후라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LH 광명시흥사업본부 판매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LH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한 내[2017.7.5(수) ~ 7.6(목)]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1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부적격 처리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 LH가 신청자의 신청자격 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산·소득조회용)”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LH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불가합니다.(동의서 양식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별도 첨부를 확인하시어 미리 작성 후 제출하시기 바람)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동포,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 특별공급(기관추천/국가유공자, 다자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혼부부) 당첨자 제출서류
<표6>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6.1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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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
| 유의사항 |
• 시흥장현 B-1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제10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10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10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팸플릿 및 사이버 견본주택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분양사무실 청약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LH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는 특별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 순위별(제1‧2순위)로 지정된 일자에만 신청접수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대출 등)는 LH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되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 ․ 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표시와 동·호수를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당첨발표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과거 당첨사실, 자산기준 초과, 부적격소명자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LH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 등]을 받게 됩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임대주택),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에 따라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입주 약 2개월 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동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하며, 중복으로 입주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및 강제퇴거 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LH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광명시흥사업본부 판매부(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12번길 14)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apply.lh.or.kr) 및 모바일앱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분의 입주자저축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등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3급 이상의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드리며,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신청시기 : 최초 계약체결기간 내 • 신청시 구비서류 : ① 신청자격 증명서류(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②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지구 여건 • 시흥장현지구는 단지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포함)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각종 기반시설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당해지구의 개발사업은 현재진행 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및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이 변경 될 수 있음 • 당해지구 내에는 일반분양·공공분양·공공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리츠활용 임대주택,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다양한 공동주택이 계획되어 있음 • 당해지구 내외의 도로, 전철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음 • 당해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관할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또한 교육시설 설립 및 학생수용 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관할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지구 내 공공청사는 시청(존치), 경찰서(존치), 소방파출소, 경찰파출소, 동주민센터, 우체국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추후 해당관청의 부지매입(사용)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당해지구 내 교육시설,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기관의 수요 또는 매입계획이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지구는 단지조성공사 및 주변도로공사, 건축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입주 후 공사로 인한 소음 및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당해지구외 북측으로 제3경인고속도로, 남측으로 영동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국도39호선이 지구 내를 남북으로 통과하고 있음 • 당해지구내 소사~원시 복선전철이 공사중에 있으며, 정거장 2개소(시흥시청 및 연성)가 위치할 예정임 • 당해지구 내 하수처리장(공사진행중) 및 저류지, 주유소 등이 계획되어 있음 • 당해지구 내 하천 2개소(장현천, 장곡천)가 있으며, 지구내 및 인근지역에 송전선로 및 송전철탑이 위치하고 있음 ■ 단지 외부여건 • 단지 외부 북측 및 동측으로 경관녹지가 계획되어 있고, 동측으로는 하천(장현천)이 위치하고 있으며, 남측은 기존 시가지가 위치하고 있음. 단지와 인접하여 장현초등학교(존치시설)가 있음 • 단지 서측은 폭20m, 남측은 폭8m의 도시계획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단지 동측 경관녹지 일부구간에 옹벽이 설치될 예정임 • 단지 동측 체육공원부지내에 하수처리장이 설치될 예정임(현재 공사중으로 2019년 6월 준공예정) • 사업지구 내외로 송전선로(345kV) 및 송전철탑이 위치해 있으며, 향후 사업지구내 송전선로를 지중화 예정임(지구외는 제외). 지중화구간 시종점에 철탑 설치예정) • 단지 북측 도로(동서로)변에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에서는 외부 조망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또한, 투명방음판 설치될 경우 태양광 반사로 인한 눈부심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남측은 기존 시가지(사업지구외)가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시흥시청 및 주민센터 등이 위치하고 있음 • 단지 북측으로는 동서로, 단지 동측으로는 국도39호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소사~원시 복선전철공사가 공사중에 있음(사업지구내 근린공원5에 시흥시청정거장이 위치함) • 단지 마을 명칭 및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준수 및 단지별 구분을 위해 입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주변에는 한전 지중화용 지상기기 및 노상시설물(가로등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주민입주 후 시흥장현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및 주변도로공사, 방음벽 설치공사, 건축물(아파트, 상가 등) 공사 등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편익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는 도시계획도로에 면하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및 진동,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 및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도로 폭원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부여건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21~25층 규모로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됨 • 옥상에 욕실환기용 고정식 무동력 흡출기 및 주방환기용 루프팬이 설치되므로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일부동(2001동 1,4호라인, 2002동 1,4호라인, 2003동 2,4,5호라인, 2004동 4호라인)의 1개층은 필로티로 시공됨 • 계단실에 설치되는 창은 방충망 설치가 되어있지 않음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되며, 채광·환기창의 설치위치는 동·호수 및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 엘리베이터 입구 폭이 좁아 이동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승강기 및 계단실 설치에 따라 채광이 부족한 세대가 있을 수 있음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음 • 입주자와 택배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택배화물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무인택배시스템은 관리사무소에 1개소, 경비실에 1개소가 설치됨 • 동별 승강기의 설치 인승, 속도는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임 • 아파트 1층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의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PIT층은 별도의 천장마감이 없으며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의 배치구조와 동별·호수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인접동 및 인접세대에 의해 사생활의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 발전기실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설치위치: 2004동 후면부 지하) • 전기/발전기실 환기와 기기의 가동을 위해 상부에 환기구가 설치되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음(단지배치도 상 표기 : • 단지 내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 각 동 주출입구 인접세대 및 상층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일부도로는 보·차도 혼합블록으로 설치되어 차량 이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 • 아파트 각 동 옥탑지붕층에 피뢰침 및 2005동에 공청안테나와 위성안테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됨 • 주거동 외벽 기단부(몰딩하부층)는 주로 석재뿜칠(석재질감의 도장) 및 일부 돌붙임으로 마감되며, 동별로 기단부의 높이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단지모형 및 팸플릿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한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단지모형 및 팸플릿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아파트 외관 디자인계획에 의해 일부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시설물의 위치·구조·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와 지반현황 및 각종평가·심의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외곽 경계부는 차폐식재로 시공될 예정이나, 단차 발생부 등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기타 보완시설(난간)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경계 담장, 옹벽, 조경석 등은 지구단위계획지침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재질·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주차대수는 공동주택 주차는 682대[지상 91대, 지하 591대(경차주차 41대포함)] 및 근린생활시설 지상주차 3대이며, 총 685대 중 28대는 장애인 주차장임(장애인 주차장 동별로 상이) •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과 각동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임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총 2개층으로 2005동 및 2006동은 지하 2개층, 2001동∼2004동은 지하 1개층으로 구성되며, 일부동의 경우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지 않음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엘리베이터 승강장 지하부분 계단실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부위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천장은 뿜칠로 마감되며 각종 배선,배관,케이블,유도등 등이 시공됨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팬룸이 설치되며 팬룸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단지배치도 상 표기 : • 지하주차장 채광 및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 탑라이트가 설치되며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 불빛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음(단지배치도 상 표기 : • 쓰레기분리수거대는 아파트 전·후 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과 수거차량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단지배치도 상 표기 : • 단지 내 쓰레기분리수거대,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 통학버스정차구역, 자전거 보관소, 어린이 놀이터, 옥외 운동시설, 수경시설등의 시설물과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물이 설치될 예정으로 동별 이동거리가 상이하여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건강지원센터, 경비실 등이 있으며, 실내 가구(운동기구)나 컴퓨터 등 내부 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음 • 단지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공용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지 않으며, 아파트의 일부 대지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의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 • 경로당,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외부(1층 또는 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되어 인접세대에서는 가동 시 소음·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보도·조경·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부대복리시설 및 문주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에는 내부시설물 비품이 설치되지 않음(단, 경로당, 보육시설에는 주방가구와 신발장 설치) • 문주는 주출입구에만 설치됨 • 단지 내 도로는 추후 관할 소방서와 협의결과에 따라 소방전용도로가 추가·변경될 수 있음 • 각동 전면·주변에 조경수가 식재되어 저층세대의 일조권,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식재, 포장계획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재료·형태·색채·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에는 열교환실, 지하저수조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열교환실 1개소, 지하저수조 1개소, 펌프실 1개소) • 근린생활시설(상가) 주변 지상주차장은 상가 용도와 입주민 용도로 별도의 구분․구획이 없으며, 차량 출입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인근 장현초등학교와의 대지 고저차로 인하여 단지와 초등학교 경계부위에 기존초등학교 옹벽이 노출됨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현관, 발코니, 엘리베이터홀 등 바닥 단차는 시공과정상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김치냉장고,세탁기,에어컨 실외기 등) 및 가구 등의 경우 폭,높이,전기용량 및 규격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설치 및 배치가 불가할 수 있음 • 마감자재 내역은 주택 타입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차별화 된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승인 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실외기 설치 공간등)등의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음 • 세대 아트월 부위에 TV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신발장의 바닥과 후면벽은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세면기 하부에는 배수배관이 노출시공됨 • 세대현관(신발장 및 벽체)의 거울은 타입별로 위치가 상이함 • 침실문틀 안쪽, 드레스룸실 양쪽에는 케이싱이 미시공되며, 드레스룸 출입문짝은 시공되지 않음 • 커튼박스 높이는 소화배관 간섭 등으로 실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욕실 출입문 및 세대 침실문은 ABS재질임 • 주방가구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와 겹치는 일부 타입의 경우, 상부장의 일부가 조정될 수 있음 • 각 단위세대 형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길이가 서로 상이함 • 싱크대(개수대)하부에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함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마감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장후면, 욕실장, 거울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창호, 가구, 타일, 석재, 바닥재, 벽지 등의 마감자재 색상, 디자인, 재질등은 실제 시공 시 팸플릿에 적용된 마감자재와 다소 상이한 색상과 무늬의 자재가 설치될 수 있음 • 팸플릿에 적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팸플릿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향상을 위한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팸플릿에는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으며, 본 공사에서는 전시품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등은 전시품임) • 팸플릿에 적용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 변경요구는 불가하오니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각 세대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면적은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이며, 일부 발코니에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의 위치와 개수는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1 천장(1개소)에는 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가 설치되며 작동 시 소음·진동 및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시설물의 위치 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발코니는 비단열 공간으로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탄성코트로 마감되고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또는 결빙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해야 함 • 발코니 선반은 각 형별에 따라 폭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과도한 중량물 사용 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주의 요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 등이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통합관리반(분전반 및 통신세대단자함)이 신발장 뒷면에 노출, 설치되어 있음 • 대용량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실외기)의 경우 전기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 식탁등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배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함 • 최상층 세대 발코니의 조명기구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 세대는 천장형으로 설치됨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60℃ 이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세대 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바닥열 이용 급기, 자연배기)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공기배출구)는 거실과 각 침실 천장에 시공되며 작동시 소음·진동 및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 매립 설치되며 주택형별로 에어컨 냉매박스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바닥 수성페인트 마감)이 외부에 별도로 시공되어 실외기 설치 및 철거시 주의가 필요하며,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음 • 욕실팬 작동 직후에 댐퍼가 열리는 동안 운전음(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부부욕실 내 수납일체형 샤워기 사용 후 샤워헤드 내 잔류수가 떨어질 수 있으며, 욕실 양변기는 절수형이 설치되므로 세정력이 다소 약해 보일 수 있음 • 전 평형 욕실 내 샤워부스 바닥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원활한 배수와 역류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배관을 설치하므로 고층부와 배관이 상이함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함 • 비상탈출용 칸막이 설치세대는 해당발코니가 화재 시 대피통로로 사용되는 공간이오니 관리에 유의하기바람(물건적재 유념)
■ 기타 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 세대당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현장시공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치 않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 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 함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아파트 및 단지 공사현장 내에는 출입할 수 없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함 • 현장여건의 반영 및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분양안내책자(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 팸플릿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음 • 팸플릿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임대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팸플릿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팸플릿에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일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모형 등은 공고 시행 후 일정기간 공개 후 홍보관 폐쇄 및 폐기 예정임 • 각종 교육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입주시기 조정, 경기도교육청 및 시흥교육지원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등에 따라 설립계획이 보류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학교 개교 시기 및 학생배치 등 • 지구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관할교육청의 학교설립 및 학생수용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교시기 및 배정여부 등은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임 • 본 단지 입주민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은 장현초등학교(기존)에 배정 예정임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학교군(구)은 시흥교육지원청 학생수용계획에 의거 조정될 수 있으며,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학군 내 지망별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배정(입학)하고 있으므로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의 배정(진학)이 어려울 수 있음 • 고등학교의 경우 시흥지역이 비평준화지역, 광명지역이 평준화지역이며 거주지 인근에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고등학교가 없으므로 통학이 어려울 수 있음 • 고등학교 관련문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및 학생학부모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1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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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사무실(주택홍보관) 안내
-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12번길 14
- 운영기간 : 2017.6.13(화) 10:00 이후 ~ 신청접수종료 시 까지
- 운영시간 : 10:00~17:00
■ 오시는길
‣ 오시는 길(대중교통) : 이케아광명점 정류장 하차
․ 7호선 철산역 1번 출구 : 일반버스 3
․ 7호선 철산역 2번 출구 : 일반버스 17,11-2,12,22
(2번출구 맞은편 정류장)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 일반버스 505
※ 방문시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장현 B-1블록 사이버견본주택 | 공급문의 |
■ 주 소 : [웹] www.lhjhb1.co.kr [모바일] m.lhjhb1.co.kr ■ 운영기간 : 2017. 6.13(화) ~ 공급종료 시 까지 |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평일 : 09:00~18:00) ■ LH 광명시흥사업본부 : 02) 2026-9427~8 (6.13(공고일)~신청접수종료일 10:00~17:00) |
시 행 사: (주)NHF제10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