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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공사, 무면허·무등록 업체 불법 수의계약 체결 논란
사기업이면 업무상 배임 해당 중대사안 불구 '견책' '감봉' 그쳐
이종배 의원, "지금이라도 관련 내부자 전수 조사 해야"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인천생산기지).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무자격자 부실 시공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사안임에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가스기술공사 처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민간기업이었으면 손해배상 청구에 업무상 배임으로 중징계에 해당함에도 관련자들은 견책이나 1개월 정직 등 가벼운 처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기술공사는 가스공사와 인천기지 장기운영 저장탱크(TK-205) 정비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지난 2019~2020년 D(두용기술)사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과 기계임대차계약 총 1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전문건설 면허가 없고 건설기계사업 등록을 하지 않아 해당 사업이 불가능한 기업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인 대전광역시와 인천지방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으로 가스기술공사에 과징금과 벌금을 부과했다.
사업 발주처인 가스공사는 가스기술공사를 경찰 고발했고 8개월 동안(2021.10~2022.6) 가스기술공사의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가스기술공사는 "8개월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이 과하다"며 가스공사를 상대로 지난 2021년 10월 입찰자격제한 처분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1심 결과 지난해 1월 가스기술공사는 패소했지만, 가스기술공사는 2심을 제기해 승소했고 법원은 "부정당업자로 처분사유는 충분하나 8개월 자격제한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가스공사가 상고를 기각해 부정당업자 제재는 해제된 상황이다.
하지만 가스기술공사는 관련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위법행위 당사자 및 관련자들은 관련 법령을 인지하지 못한 업무과실일 뿐 위법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TK-205 공사 담당자이자 문제의 계약건들의 대부분의 문서를 기안한 A과장은 '견책'에 그쳤고 계약을 지시한 부서장 B의 경우 '정직 1개월'로 결정됐다.
이 밖에도 문제의 계약건들과 관련 최종결재자인 C지사장의 경우, 감봉 2개월이 내려졌지만 퇴사한 후라 징계도 받지 않았다.
가스기술공사의 업무 태만은 여기에 그치기 않았다.
2019년 삼척기지에서 건설면허가 없는 3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대전광역시로부터 45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관련자 4명은 주의 조치를 받았다.
2021년 다른 지사에서 무면허 건설업자와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해 내부감사에 적발됐으나, 위반 계약건수가 1건이라는 이유로 담당자 및 책임자에게 경고 및 주의조치에 그쳤다.
특히 문제의 D사는 인천기지 뿐 아니라 평택기지지사도 8년간 해당업무 수행했지만 위법사항을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제를 제기한 이종배 의원(국민의 힘, 충북 충주)은 "이 과정에서 가스기술공사는 약 100억원 매출손실이 추정되고 1억3,400만원의 소송 수임료 및 법률자문료 1,130만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사의 윤리 및 직무교육 강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D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부직원은 없는지 등 가스기술공사는 지금에라도 D사와 관련 계약건을 전수 조사해 추가로 위법한 사실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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