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45448?sid=102
"골프공 값 왜 안 줘" 지인 삽으로 마구 때려 실명시킨 70대
골프공을 거래하며 시비가 붙은 지인을 삽으로 마구 때려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 7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미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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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을 거래하며 시비가 붙은 지인을 삽으로 마구 때려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 7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2시께 전남 곡성군 자택 마루에서 B(61)씨를 삽으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다투던 중 욕설을 듣자 창고에 있던 삽을 가져와 휘둘렀다.
첫댓글 왜 돈은 안주고 욕을한겨
돈은 줘야지
골프공얼마한다고 사람을 반죽여놨네;; 노년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건 아니지 골프공 값 안 줬다고 삽으로 패도 되나
돈 안준다고 사람한테 상해를 입힌다고..? 그게 정당화되냐고
골프공 한두개가 아니라 도매 벌크로 넘긴거고 결제대금 말하는거일듯… 그리고 아무리 화나도 폭력은 안됨 결국 본인만 전과자 되잖아
결제대금 왜 안주고 가 그러니까;일하는 사람 따로있고 돈 받는 사람 따로있나..
첫댓글 왜 돈은 안주고 욕을한겨
돈은 줘야지
골프공얼마한다고 사람을 반죽여놨네;; 노년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건 아니지 골프공 값 안 줬다고 삽으로 패도 되나
돈 안준다고 사람한테 상해를 입힌다고..? 그게 정당화되냐고
골프공 한두개가 아니라 도매 벌크로 넘긴거고 결제대금 말하는거일듯… 그리고 아무리 화나도 폭력은 안됨 결국 본인만 전과자 되잖아
결제대금 왜 안주고 가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따로있고 돈 받는 사람 따로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