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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김학묵 상법 ox 질문
수박사랑 추천 0 조회 289 08.01.30 10:5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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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1.30 11:00

    첫댓글 개념이해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인데 결론은 매매하는게 영업이아니라 인수하는게 영업이라는 의미입니다..

  • 작성자 08.01.30 12:04

    답변 감사합니당~~근데..이런 문제는 않나오겠죠?..ㅎㅎ....법전에 나온대로 지문이 있는뎅...

  • 08.01.30 12:44

    위탁 매매인은 뭐뭐이다.라고 한다면 다른 단서가 없는 한 자신의 명의로 자신의 계산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타인의 계산으로 라는 문구가 있고 없고의 큰 차이를 모르는 군요. 그리고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당연상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렇게 나와도 틀린게 아니죠. 구체적으로 따졌을때 인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구요. 이런 문제는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너무 대충 공부하시는 듯하는군요.

  • 작성자 08.01.30 13:01

    세일러님.. 상법조문을 보면.. 제101조 (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타인의 계산인데요?

  • 08.01.30 13:46

    제가 세일러 님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법전에 '자기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가 나와있는데 예시 지문에는 그냥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라고 나와있으니 예시지문의 의미에는 '자기명의로 자기계산으로'라는 의미가 숨어져 있다는 뜻으로 말씀하신듯합니다. 그러니까 예시지문은 틀린게 된다는 말씀!!

  • 작성자 08.01.30 17:03

    심기일전님.세일러님..알기쉬운 답변..고맙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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