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635억 사용처 집중수사
정관계 로비 가능성도 배제안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수감 중)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4일 언론사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전날(23일)부터 이날까지 이틀 동안 김성태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성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는 2019년 북한에 800만 달러(약 104억 원)를 불법으로 송금한 혐의로 3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김성태의 금고에 있던 비자금 관련 자료 등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성태가 조성한 것으로 파악된 비자금 635억 원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성태는 쌍방울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돈을 빼돌렸고, 임직원을 동원해 차명 계좌 이체를 반복하고 수표로 출금해 현금으로 쪼개는 등 여러 차레 돈세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비자금 중 일부가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대북송금에 쓰인 800만 달러 중 600만 달러(약 78억 원)와 관련해선 북한 측이 작성한 ‘령수증’을 확보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23일 대북송금 의혹 관련 혐의를 받는 이화영(수감 중)가 수감된 수원구치소와 자택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22일에는 이화영이 근무했던 경기도청 경제부지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화영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화영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화영 측 서민석 변호사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하는 압수수색은 피고인의 형사소송법 권리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현재 재판과 무관한 것으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정당하게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절차상 문제 없게 유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쌍방울 방모 부회장(수감 중)이 횡령과 배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방 부회장은 지금까지 이화영에게 뇌물을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