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은 안된다” 체포동의안 찬성 거듭 표명
당 일각 “ ‘제2의 조국 사태’ 될 수도” 우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당원 전원에게 문자를 보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체포동의안에 당론(黨論)으로 찬성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일부 당원들 사이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반대해야 한다는 불만이 나오자, 직접 나서서 ‘불체포특권은 사라져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정미 대표는 25일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에 입각하여 표결에 임할 예정”이라며 “이재명 스스로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특권’을 내려놓고, 일반 시민들처럼 당당하게 법원에서 구속 사유를 다투는 것이 옳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도 불과 1년 전 대선후보 시절 국민들 앞에 약속했던 사안”이라고 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이 과반인 169석을 확보해 부결 가능성이 크지만, 국민의힘(115석)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하고, 민주당 내부 이탈표가 발생하면 가결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이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고 하자, 일부 친(親)민주당 성향 당원들은 “어떻게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믿고, 이재명 구속에 찬성하느냐”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정의당 내에선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반 여부로 고민한다면 ‘제2의 조국’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정미 대표는 “정의당이 10년간 유지해온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을 이번에만 예외를 둔다면, 앞으로 국민의힘도,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정치개혁의 한 축이었던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는 말할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정미 대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은 범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체포동의안 찬성 표결이 곧 이재명 구속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이재명이 바로 구속되는 게 아니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법부 판단에 맡겨보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