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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假家) : 가건물(假建物). 가각고(架閣庫) ; 고려 때 궁중의 도서와 전적(典籍)을 맡아보던 관청. 1356년(공민왕 5) 설치하였다. 가감역관(假監役官) ; 조선시대 토목(土木), 영선(營繕)을 담당하던 종9품의 임시관직.
1718년(숙종 44)에 처음으로 설치하였고, 정원은 3인이다. 이들은 감역관과 함께 국가의 토목·영선(營繕: 수리 또는 보수) 사업을 감독 하는 직책을 맡았다. 가감역관직에 있는 자는 실직(감역관)에 결원이 있을 때마다 임용차례에 따라 승진되었으며, 여기서 또 임시직 때의 근무일수를 포함, 900일을 채우면 참상관으로 승진하였다. 가경(嘉慶) : 즐겁고 경사스러운 일 가계(加階) : 품계(品階)를 올림. 가관(加冠) : 관례를 행하고 갓을 쓰던 일. 가관(假官) ;
조선시대 법정 정원 외에 추가로 임용하거나 중요 관직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타관이 겸임하는 임시관직. 조선 초기에 가관이 임명된 것을 시작으로, 연산군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명목의 가관들이 많이 두어지게 되었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선공감·사옹원·통례원 등에서 많은 임시직을 활용하고 있었다. 가구소(街衢所) ; 고려시대에 죄인을 잡아가두는 일을 담당하던 관부.
가구옥(街衢獄)이라고도 한다 가긍(可矜) : 가엾음. 가납(嘉納) : 간하거나 권하는 말을 옳게 여기어 받아들임. 가농작(假農作) : 농사를 짓는 것을 모형으로 만드는 것. 가뉴(枷杻) : 머리에 칼을 씌우고 손을 묶음. 가덕대부(嘉德大夫) ; 조선시대 종 1품의 종친에게 주던 관계(官階).
조선시대 종친계(宗親階) 종1품 하계(下階)의 위호(位號). 종친계는 1443년 (세종 25) 일반 문산계로부터 독립하여 제정되었다. 왕세자의 중손(衆孫 : 嫡長孫 이외의 여러 손자), 대군의 중자(衆子 : 적장자 이외의 여러 아들) 및 적장증손(嫡長曾孫), 왕자군의 적장손들에게 처음 수여되는 위계였다. 조선 후기에는 종친들에게도 일반 문산계를 적용하게 되어 이 위계는 사용되지 않았다. 가동(家?) : 집에서 부리는 어린 사내종.
한 집안의 종[奴僕]으로서, 법률을 위반하여 공사(公事)를 회피(回避)한 자를 대신하여 그 가동을 가두는 일이 있었음. 1회에 3일을 넘지 못하고 또 3인을 넘지도 못하며 석방(釋放) 후 3일이 지나지 않으면 재수금(再囚禁)까지 못하였음. 가등(加等) : 형벌(刑罰)의 등급을 원래 정한 것보다 더 올리는 것. 가라달(可邏達) ; 고구려시대의 지방관직.
고구려는 4세기경부터 각 방면 교통로상의 성(城)·곡(谷)을 단위로 지방 통치조직을 정비하기 시작하여 점차 성을 중심으로 하는 일원적인 지방제도를 마련하였다. ≪한원 翰苑≫에 인용된 고려기(高麗記)에 따르면, 7세기 전반 각 성을 대성(大城)·제성(諸城)·소성(小城)·성(城) 등으로 편제하여 욕살(褥薩)·처려근지(處閭近支)·가라달·누초(婁肖) 등의 지방관을 파견하였다고 한다. 가령(苛令) : 너무 가혹한 명령. 가령(家令) ; 고려시대 동궁관(東宮官)의 종4품 관직.
1022년(현종 13)에 마련된 동궁관의 직제에는 보이지 않으며, 1068년(문종 22)에 태사(大師)·태부(大傅)·태보(大保) 등과 첨사부(詹事府)가 설치되어, 동궁관이 정비 될 때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정원은 1인이다. 그 뒤 1098년(숙종 3)에 동궁의 요속(僚屬)을 둘 때에도 문종 관제의 예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1116년(예종 11) 동궁관이 축소되면서 폐지되었다. 가례도감(嘉禮都監) ;
조선 때 왕의 성혼·즉위·왕세자·왕세손의 결혼이나 척봉의 예식을 맡아보던 임시 관청. 가루(家累) : 일가(一家)의 계루(係累). 곧 처가·노비 등의 권솔(眷率). 가모(嘉謀) : 아름다운 꾀. 가무별감(歌舞別監) ;
조선시대 궁중의 액정서(掖庭署)에 소속되어 가무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체아직(遞兒職)으로 잡직의 하나. 화초별감(花草別監)이라고도 하였다. 임금의 좌우에서 가무를 담당하여 임금을 위로하는 일을 하였다. 별감에는 임금을 직접 모시는 대전별감을 비롯하여 중궁전·세자궁·처소별감 등이 있다. 가미(價米) : 신역(身役)을 면하는 댓가로 내는 쌀.
공물(貢物)을 대신하여 그 값으로 거두는 쌀. 가별장(假別將) ;
조선 후기 각 지방의 산성과 나루터를 지키기 위하여 설치한 별장직 종9품의 임시관직. 한강가별장·삼전도가별장 등으로 호칭하였다. 별장은 용호영·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수어청의 정3품 무관직으로도 설치되어 있었으나, 보통은 종9품인 산성별장과 한강·임진강의 진도별장(津渡別將)을 지칭하였다. 특히, 진도별장에 임시직 가별장이 많이 임명되었는데, 초기의 도승(渡丞)이 후기에 별장으로 개칭된 것이며 삼전도 등 5 개소에 설치되어 있었다. 가부(?莩) : 갈대의 줄기에 있는 얇은 막. 가산창(駕山倉) ; 경상남도 사천시 장암동에 설치하였던 조선시대의 조창(漕倉).
‘우조창(右漕倉)’이라고도 하였다. 사선(私船) 임운(賃運 : 運賃을 받고 곡식 등을 운반하던 제도)의 폐단을 시정하고자, 1760년(영조 36) 경상도관찰사 조엄(趙?)이 조운제도(漕運制度)를 복구하면서 마산창(馬山倉)과 더불어 설치하였다. 가색(稼穡) : 농사. 가선대부(嘉善大夫) ; 조선시대 관계(官階). 종 2품으로 문(文) 무반,
종친이 받음. 조선시대 종2품의 하계(下階) 문관의 품계. 고려시대의 자덕대부(資德大夫)에 해당한다. 1392년(태조 1) 7월 새로이 관제를 제정할 때 설치 되었으며,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칙임관(勅任官)의 하한(下限)인 종2품을 가선대부라 하고, 의정부도헌(議政府都憲), 각 아문 협판(協辦), 경무사(警務使) 중 초임자가 이에 해당하였다. 가설 체아(加設遞兒) : 정수(定數) 외에 더 설치한 체아직(遞兒職). 가성(佳城) : 산소. 가속(假屬) : 임시로 붙여 씀. 가쇄(枷鎖) : 죄인(罪人)의 목에 씌우는 칼과 발에 채우는 쇠사슬. 가습독(假習讀) ; 조선시대 관상감·사역원·전의감·훈련원의 습독관(習讀官)의 대리 임시관직.
정원 외에 필요시에만 임시방편으로 두어졌다. 1546년(명종 1) 관상감에서 간의대(簡儀臺)와 규표(圭表)의 파손부분을 수리할 때 선비 하세준(河世濬)이 탁월한 기술을 보여, 관상감에서 임용하고자 하였으나, 빈 자리가 없었으므로 특별히 왕에게 보고하여 가습독의 칭호를 주어 근무하면서, 천문학을 연구하고 천문기기의 제작·운용에 관한 기술을 연마하도록 한 예가 있다 가승지(假承旨) : 조선시대 승정원 승지의 대리 임시관직.
승지 6인이 모두 해임되거나 대간의 탄핵을 받아 승정원 업무가 정지되는 경우, 타관서의 관원을 잠시 동안 가승지로 임명하여 겸직시켰다. 1522년(중종 17) 2월에는 6승지가 모두 직위해제되어, 지중추부사 윤은필(尹殷弼)과 장례원판결사 최세절(崔世節)을 가승지로 임명하였고, 며칠 뒤 6승지를 신규임용할 때 그들은 각기 우승지와 우부승지로 정식 임명되었다. 가어(駕馭) : 사람을 부리는 일. 가옥(假獄) : 고려 광종 때 전옥서 이외에 임시로 설치한 옥. 가의(賈誼)가 태식(太息)의 말을 하였고 :
가의(賈誼)는 한(漢)나라 문제(文帝)의 신하로서, 당시에 국정(國政)이 해이(解弛)해져서 기강(紀綱)이 서지 않으므로, 그 병폐(病?)를 열거하면서, 길이 태식(太息:탄식)할 일이 여섯 가지라고 한 것을 말함. 가의대부(嘉義大夫) ; 조선시대 종2품 상계(上階) 문관의 품계.
1522년 (중종 17) 가정대부에서 가의대부로 개칭되었는데, 이는 당시 명나라 세종이 새로 즉위하여 연호를 ‘가정(嘉靖)’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피해 고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가정(嘉正)’으로 고쳤다가, 음이 같다 하여 다시 ‘가의’로 개정하였던 것이다. 이는 고려시대의 영록대부(榮祿大夫)에 해당한다. 조선시대 가정 혹은 가의대부급에 해당하는 관직은 돈녕부(敦寧府)· 의금부·경연(經筵)·춘추관(春秋館)·성균관 등의 동지사(同知事), 6조의 참판, 한성부의 좌윤·우윤, 대사헌, 개 성·광주·강화·수원 유수(留守), 홍문관·예문관(藝文館)·규장각의 제학(提學),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좌·우부 빈객(左右副賓客),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 좌·우유선(左右諭善), 8도관찰사, 부윤(府尹) 등이다. 가인(家人) : 가족(家族). 또는 가인괘(家人卦), 즉 집안을 다스리는 도(道). 가인의(假引儀) ; 조선 통례원(通禮院)의 종9품의 임시관직.
정원은 6인이었고, 대소 조회의 의전을 담당한 인의(引儀)의 일을 같이하였다. 겸인의(兼引儀)와 함께 중종 때 증치되었다. 가인의직에 있는 관리는 근무기간을 계산하지 않고 결원이 생기면 임용차례에 따라 겸인의에 승진되었고, 여기서 30개월을 더 근무하면 종6품직으로 승진되었다. 가자(加資) : 자급(資級), 자품(資品)을 올려줌 가지(呵止) : 꾸짖어 못하게 함. 가장령(假掌令) ; 조선시대 사헌부장령의 대리 임시관직.
조선시대 가관제도(假官制度)에 의하면 해당관직의 정원이 모두 결원이 생길 경우에 잠시 타관(他官)으로 겸임시켰는데 장령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원 2인이 모두 유고할 경우에 임시로 타관이 겸임하였다. 한편, 조선 후기 탕평책에 따라 임명되기는 하였으나, 실권을 행사하지 못 한 약소당파 출신의 장령을 조롱하던 호칭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가전별초(駕前別抄) ; 조선 후기 어영청(御營廳) 소속의 군인.
1637년(인조 15) 중앙에 공이 많았던 사포수(私砲手 : 獵砲)와 투항한 왜인(倭人)의 자손들 가운데서 근무기간이 오래된 자를 등용하였다. 그리고 6개월 동안에 몇 차례 시험한 궁술의 총점수를 계산하여 금군(禁軍)의 예에 따라서 체아록(遞兒祿)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 한량(閑良)이나 산관(散官) 등을 우대하기 위한 병종으로 바뀌었다. 이들은 말을 납부 함으로써 그 역을 면하였으며, 호조에서는 이들에게 마태(馬太)를 지급하였다. 군사로서의 기능은 거의 없었다. 가전악(假典樂) ; 조선 후기 장악원(掌樂院)에 두었던 체아직(遞兒職) 잡직(雜職) 중의 하나.
장악원의 우방(右坊) 소속의 악공(樂工) 또는 좌방(左坊) 소속의 악생(樂生) 중에서 선발된 가전악은 음악의 이론과 실기에 밝아야 만 하였다. 가정(家政) : 집안 살림을 맡아서 다스리는 일. 가정대부(嘉靖大夫) ; 조선시대 종2품 상계(上階) 문관의 품계.
고려시대의 영록대부(榮祿大夫)에 해당한다. 1392년(태조 1) 7월 새로이 관제를 제정할 때 설치되었다. 1522년 (중종 17) 가정대부에서 가의대부(嘉義大夫)로 개칭되었는데, 이는 당시 명나라 세종이 새로 즉위하여 연호를 ‘가정(嘉靖)’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이를 피해 고치게 된 것이다. 이에 해당되는 관직은 돈녕부(敦寧府)·의금부·경연(經筵)·춘추관(春秋館)·성균관 등의 동지사(同知事), 6조의 참판, 한성부의 좌윤·우윤, 대사헌, 개성·광주·강화·수원 유수(留守), 홍문관·예문관(藝文館)·규장각의 제학(提學),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 좌·우부빈객(左右副賓客),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 좌·우유선(左右諭善), 8도관찰사, 부윤(府尹) 등이었다. 1894년(고종 31) 7월 갑오경장 때 관질(官秩)을 11등급으로 개정하면서 혁파되었다. → 가의대부. 가주서(假注書) ; 조선시대 승정원의 대리 임시관직.
정7품 관직이었던 2인의 주서가 유고시에 임시로 차출, 임명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주서의 주임무였던 승정원의 일기를 기록, 정리하는 일을 대신하였다. 연산군 때 가설주서(假設注書) 2인을 설치하였던 것을 중종반정 직후 폐지하였으나, 이때부터 필요에 따라 가관을 두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선조 때에는 승정원에 별도의 사변가주서 1인을 정식으로 신설하여, 비변사와 국옥(鞫獄)에 관계된 사무를 전담하게 하였다. 주서는 춘추관기사관을 겸하였으나 가주서는 겸할 수 없었으므로, 그가 기록한 것은 주서에게 주어 관리하게 하였다. 가지평(假持平) ; 조선시대 사헌부지평의 대리 임시관직.
조선시대 가관제도(假官制度)에 의하면 해당관직의 정원이 모두 결원이 생길 경우에 잠시 타관(他官)으로 겸임시켰는데, 지평도 이와 마찬가지로 정원 2인이 모두 유고 할 경우에 임시로 타관이 겸임하였다. 한편 조선 후기 탕평책에 따라 임명되기는 하였으나, 실권을 행사하지 못한 약소당파 출신의 지평을 조롱하던 호칭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가참봉(假參奉) ; 조선시대 각 능참봉(陵參奉)의 대리 임시관직.
참봉직에 결원이 생겨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시로 두었다. 이는 해당지역의 지방관이 선임할 수 있었는데, 연소하고 무식한 인물들이 정실로 임명되어 능의 관리에 문제점이 많아 1472년(성종 3)부터는 가참봉의 임명에도 왕의 재가를 얻도록 하였다. 가초군(加抄軍) : 예비로 더 뽑은 군사들. 가포(價布) : 신역(身役) 대신 그 댓가로 바치는 포목. 값으로 받는 포(布). 가함(假銜) : 임시로 쓰는 직함. 가혜(嘉惠) : 아름다운 하사품. 가황(嘉?) : 좋은 선물. 가흥창(可興倉) ; 조선시대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가흥리 남한 강변에 있었던 조창(漕倉).
좌수참창(左水站倉)이라고도 하였다. 강변에 위치해 수참선(水站船)으로, 또 세곡을 운반하는 조창인 수참창으로서 1465년(세조 11)에 설치되어 개항 전까지 존속하였다. ▶ 자세한 자료는 (고려, 조선 관청) 참고 각(角) : 뿔처럼 만든 나팔.
은(銀)이나 나무로 만드는데, 군대를 호령(號令)할 때나 궁중(宮中)의 아악(雅樂)을 연주할 때 쓰던 악기. 각가전(脚價錢) : 심부름값. 각간(角干) ; 신라의 최고 관급(官級).
상대등(上大等)과 같이 17개 관등과는 별개의 관급. 각감청( 閣監廳) ; 조선 후기 왕의 초상화·친필·인장 등을 봉안,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규장각 산하의 관서. 각거(覺擧) : 자신의 잘못을 알게 함. 각력가(脚力價) : 심부름 시키는 품값. 각문(閣門) ; 고려시대 조회와 의례를 맡아보던 관서. ▶ 자세한 자료는 (고려, 조선 관청) 참고 각삭(刻削) : 남에게 가혹하게 함. 각색병(各色餠) : 여러 가지 떡. 각성(角聲) : 군중에서 나팔을 부는 소리. 각염(?鹽) : 소금을 전매(專賣)하던 법으로, 은(銀) 1냥에 넉 섬. 베 1필에 두 섬씩임. 각촉(刻燭) : 촛불에 금을 새겨 시간을 정함. 간경도감(刊經都監) ; 조선 때 1461년(세조 7)에 설치하여, 불경을 한글로 번역·출판하던 국립기관.
▶ 자세한 자료는 (고려, 조선 관청) 참고. 간(?) : 자득(自得)하는 모양을 일컬음. 간간(懇懇) : 정성스러운 모양. 간고(諫鼓) : 신문고(申聞鼓) 같은 것. 간과(干戈) : 전쟁(戰爭). 간과지변(干戈之變) : 전쟁. 간국(幹局) : 재주와 역량. 간귀(姦?) : 악독하고 간사함. 간난(艱難) : 고되고 어려움. 간능(幹能) :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간도(懇到) : 간절하고 주밀함 간도(奸盜) : 재물을 부정하게 가로채거나 훔침. 간등(諫燈) :
송(宋)나라 인종(仁宗)이 망석(望夕)에 장등(張燈)을 하려 하니, 조황후(曹皇后)가 이를 간하여 중지시킴을 말함. 간만(簡慢) : 간략하고 태만함. 간사승(幹事僧) : 일을 맡아서 주관하는 중. 간세(姦細) : 간사하고 좀스러운 무리. 간경도감(刊經都監) ;
조선 때 1461년(세조 7)에 설치하여, 불경을 한글로 번역·출판하던 국립기관. 간관(間關) : 길이 험하여 가기가 어려운 모양. 간성(干城) : 외적(外敵)을 방비하는 군인. 간수군(看守軍) ; 고려시대 창고·관청 등을 수비하던 군인.
이군육위(二軍六衛) 가운데 금오위(金吾衛)·감문위(監門衛)에 소속되었으며, 전해고(典?庫) 등 101개 관청에 배치되었는데, 그 조직은 장상(將相) 4인, 잡직장상 6 인, 장교 84인, 잡직장교 96인, 산직장교(散職將校) 64인, 산직장상 14인, 군인 109인, 감문위군 10인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간알(干謁) : 사사로운 일로 알현을 청함. 간우(干羽) : 하(夏)나라 우왕(禹王)이 시작한 무악(舞樂)의 이름.
1) 방패를 쥐고 추는 춤과 깃[羽]을 쥐고 추는 춤. 2) 춤출 때 쥐는 방패와 새의 깃. 우왕(禹王)이 삼묘(三苗)를 정복하면서 무력(武力)을 사용하지 않고 문덕(文德)을 사용하였다는 고사가 있음. 간의대부(諫議大夫) ; 고려시대 중서문하성의 정4품 관직.
원래 목종 때에 좌우간의대부가 있었으나, 문종 때 관제가 정비됨에 따라 인원은 좌우 각각 1인씩을 두었다. 1116년(예종 11)에 조서를 내려 각품반행의 행신(行臣)인 본품행두(本品行頭)로 세웠고 좌우사의대부(左右司議大夫)로 명칭을 바꾸었다. 1298년(충렬왕 24)에 충 선왕이 좌우간의대부로 명칭을 바꾸면서 품계도 종4품으로 낮추었다가 뒤에 곧 좌우사의대부로 고쳤다. 1356년(공민왕 5)에 명칭을 다시 간의대부로 고치고 품계를 종3품으로 올리게 되자, 반열(班列)이 중서문하성의 종3품 관직인 직문하(直門下)보다도 위에 있게 되었다. 1362년에 다시 좌우사의대부로, 1369년에는 좌우간의대부로 각각 개칭되었으나, 1372년에 다시 좌우사의대부로 고쳤다. 주요한 직능은 보궐(補闕)·습유(拾遺) 등과 함께 왕권을 견제하는 중서문하성의 낭사(郎舍)로서 봉박(封駁)과 간쟁(諫爭)을 담당하였다. 간정(簡正) : 간결하고 정직함. 간책(簡策) : 서책(書冊). 역사, 간첩(柬帖) : 편지. 간탐(奸貪) : 간사하고 매우 탐욕스러움. 간휼(奸譎) : 간사하고 음흉함. 갈근(葛根) : 칡뿌리. 갈담(葛覃) : 《시경(詩經)》 국풍(國風) 주남(周南)의 편명,
후비(后妃)의 근본을 노래한 것임. 즉 후비가 여자로서의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한 것을 칭송하였음. 후비는 존귀하면서도 부지런하고, 부유하면서도 검소하며, 장성하여서도 스승을 공경하는 마음이 해이되지 않았고, 출가하였어도 친가 부모에 대한 효성(孝誠)이 쇠(衰)하지 않은 등의 부덕(婦德)의 후(厚)함을 엿볼 수 있는 내용임. 갈도(喝道) ;
관직자들의 경호를 위한 것이었으나, 벼슬아치들의 위엄을 과시하는 일이기도 하였다. 국왕의 갈도는 봉도라 하여, 가교봉도(駕轎奉導)·마상봉도(馬上奉導) 등이 있었다. 한편, 사간원 소속의 하례들도 갈도라 하였는데, 정원은 15인이었다. 형조의 장수(杖首), 사헌부의 소유(所由) 등과 같은 나장의 일종으로서 조선 후기에는 보통 사령(使令)이라고도 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정리(丁吏)라 하여 관원들의 행차를 선도, 호위하던 자들을 가리켰는데, 조선 초기에 갈도라 부르게 되었다. 사헌부의 나장도 처음에는 갈도라 하였으나 뒤에 소유로 개칭되었다. 1414년(태종 14) 각 관서의 하례들을 조례로 통일하였고, 후기에는 사령으로 통칭하였으나 사헌부와 사간원에서만 소유·갈도로 불렀다. 이들은 다른 부서의 나장과 달리 검정 두건·혁대, 주황색 단령(團領) 차림을 하여 대간의 행차임을 과시하였다. 감(監) ; ①조선시대 종친의 정6품 관직.
종친부의 직은 처음 고려제도를 따라 대군(大君)·원군(院君)·군·원윤(元尹)· 정윤(正尹) 등의 관호를 사용하다가, 조선 초기인 1443년(세종 25) 12월 종친의 독립된 산계를 정하면서 경(卿)·윤·정·영·감·장(長) 등의 관직을 두었는데 이 때 감은 정5품직이었다. 그 뒤 1457년(세조 3) 7월 종실의 직질(職秩 : 관직과 품계)이 개정될 때 감은 다시 정6품직으로 격하되어 ≪경국대전≫에 실리게 되었다. ②고려시대 비서성·전중성(殿中省)·소부감(少府監)·장작감(將作監)·사진감(司津監)·군기감·태복감(太卜監)·태 의감 종3품 장관직. 후기에 자주 관제를 개정할 때 영(令)·윤(尹)·정(正) 등으로 바뀌었다. 감가(坎軻) : 세상에 쓰이지 못함. 감강(減降) : 죄를 가볍게 함. 감고 ; 조선 후기 봉수(烽燧)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각 노선을 순회, 감독하던 관원.
모두 5개의 노선에 각 4인씩 근면한 관리를 선임하여 2인 1조로 번갈아가며 주야로 전체 노선을 순회하면서 통신이 단절되지 않도록 감독 하였다. 만약 봉수대의 불이 꺼질 경우, 해당 수령은 장(杖) 80대에, 감고는 장 100대의 처벌을 받았다. 감고(監考) ; 1) 조선시대 국가에서 특수용도로 관리하던 산림·천택(川澤)의 감독관.
양주의 풍양천(?壤川)은 궁중에 은구어(銀口魚)를 올리던 곳으로 일반인의 고기잡이를 금지하기 위하여 감고를 두었다. 1561년(명종 16) 7월 은구어의 조달실적이 부진하자 당해 감고를 직무태만으로 처벌한 일이 있었다. 2) 조선시대 정부의 재정부서에서 전곡(錢穀) 출납의 실무를 맡거나 지방의 전세·공물징수를 담당하던 하급관리. 중앙에서는 서리, 지방에서는 향리들이 이 일을 맡았으므로 감고서원(監考書員) 혹은 감고색리(監考色吏)·감고색장(監考色掌)이라고도 하였다. 재물과 관련하여 감고색리들의 농간이 심하였으므로, 1418년(세종 즉위년)에는 경기도의 전세 수납에서 감고를 배제하고 3인의 수령이 직접 담당하게 하였으나 업무가 지지부진 하여, 이듬해부터 다시 감고색리들에게 맡기게 되었다. 전세부과를 위한 답험(踏驗 : 농작물의 상황의 조사)의 일로 경차관(京差官)을 파견할 때도 감고서원들을 수행시켰는데 이들의 농간이 많았고, 지방의 수령들이 전세와 공물의 징수를 위하여 동원하는 감고색리들의 작폐도 심하였다. 1472년(성종 3)부터 지방의 조세징수에 감고색리들을 동원하지 않고 각 면(面)마다 1인씩 양심적이고 유능한 인물을 권농관(勸農官)에 임명하여 조세징수의 보조원으로 활용하게 하였다. 3) 조선조 때 궁가(宮家)와 각 관청에서 전곡(錢穀)이나 물품의 출납과 간수를 보살피고 혹은 잡무에 종사하던 관리. 감공사(監工司) ; 조선 말 1882(고종 19)에 통리군국기무아문(統理軍國機務衙門)안에 설치한 관청,
토목(土木)에 관한 일을 맡았다. 감관(監官) ; 조선시대 관아(官衙), 궁방(宮房)에서 금전의 출납 맡아보던 관리.조선시대 각 관아나 궁방에서 금전출납을 맡아보거나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특정업무의 진행을 감독하던 관직. 각 지방의 곡식을 색리(色吏)와 함께 서울로 운송하는 경우, 배를 타는 감관을 영선감관(領船監官), 곡식을 바치는 일을 관리하는 감관을 봉상감관(俸上監官)이라 했다.이들이 서울로 올라올 때는 지방관의 허가를 받은 뒤에 곡식을 운송할 수 있었다. 봉상감관은 업무의 성격상 사대부 가운데에서 선발하였는데, 이를 기피하면 도피차역률(圖避差役律)로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었다. 감국(監國) : 세자 감대(感戴) : 대단히 감사하게 여김. 감사히 여겨 떠받듦. 감로(甘露) : 단 이슬. 임금이 어진 정치를 하여 천하가 태평하면 하늘이 상서(祥瑞)로 내리는 것이라 함. 감군(監軍) ; 조선시대 도성 내외의 야간순찰을 감독하는 군직(軍職).
1464년(세조 10)에 순청(巡廳)을 두 곳으로 나누어 오위(五衛)에서 각 1부(部)씩 야간순찰을 맡게 하였는데, 이 순찰군사들의 근무상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순장(巡將)과 감군(監軍)을 두었다. 감군은 두 곳에 각각 1인씩 두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예종 때에는 순청 이 세 곳으로 나누어져 순장과 감군도 3인으로 된 적이 있다. 감군은 선전관·병조·오위도총부의 당하관 중에서 선발되어 낮에는 소속부서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감군의 소임을 수행하는 겸직(兼職)이었다. 중종 때에는 감군이 순찰감독을 소홀히 하고 무뢰배들과 음주를 일삼는다 하여 육조(六曹)의 당상관으로 감군을 차정(差定)할 것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감군은 처음에는 패(牌)를 받지 않았으나, 1469년(예종 1)에 감군과 순장의 근무태만이 지적된 이후로 대궐에 들어가 숙배(肅拜 : 손이 땅에 닿도록 하는 공손한 절)하고 감군패(監軍牌)를 받도록 하였다. 감군패는 둥근 모양의 나무로 되어 있는데, 앞면에는 ‘監軍(감군)’이라 쓰고 뒷면에는 낙인(烙印)을 하였다. 감군은 순장을 보좌하여 도성 내외의 야간순찰을 감독함으로써 순찰기능을 강화하고 야간의 치안유지에 기여하였다. 감대(感戴) : 매우 고맙게 여겨서 떠받듦. 감동관(監董官) ; ①인쇄하기 대한제국시대에 비원의 관리를 위하여 두었던 관원.
1902년에 창덕궁 후원의 관리를 위하여 비원이라는 기관을 신설하면서 감독·검무관 등과 함께 설치되었다. 정원은 1명이며 주임관(奏任官)으로서 보임하였다. ②조선시대 국가의 토목공사나 서적간행 등 특별한 사업을 감독, 관리하기 위해 임시로 임명된 관원. 감역관(監役官)·감조관(監照官)이라고도 하였다. 감리(監理) ; 조선 말기 감리서(監理署)의 주임관(奏任官) 관직.
감리는 특정한 일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감독,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라는 뜻이 명사화된 것이다. 종류로는 삼림(森林)·광무(鑛務)·매광(煤鑛)·지계(地契)·양무(量務)·광(鑛)·봉조(捧租)·양전(量田) 등의 감리가 있다. 대표적 존재는 주로 개항장·개시장(開市場)의 감리로, 개항장과 개시장의 사무, 특히 통상사무를 감독, 관리하였다. 1883년(고종 20) 부산·인천·원산 3개소의 개항장에 감리서가 신설, 감리가 임명되었으나, 1895년 감리서는 폐지되고 그 업무는 그 지역의 지방장관에게 이관되었다. 감리서(監理署) ; 1876년 개항 이후 개항장·개시장에 설치되어 대외통상관계의 업무를 처리하던 기관.
▶ 자세한 자료는 (고려, 조선 관청) 참고 감림(監臨) : 친히 가서 감독함. 감림 자도(監臨自盜) : 전곡(錢穀)을 감시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도둑질을 한 죄.
《대명률(大明律)》 형률(刑律)에 보면, “무릇 감독하여 지키는 자가 창고의 돈과 곡식 따위의 물건을 훔치는 자는 수죄(首罪)·중죄(重罪)를 가리지 않고 장죄(贓罪)로써 논한다.” 하였음. 감림 주수(監臨主守) : 감림(監臨)과 주수(主守).
감림은 감독으로 임한다는 뜻이고, 주수는 주장하여 지킨다는 뜻임. 감모(減耗) : 줄어 들음. 감목관(監牧官) ; ①조선시대 지방의 목장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종6품 외관직.
마정(馬政)이 고대부터 교통·군사·축산·외교상의 필요로 크게 중시되자 전국 각지에 목장이 설치되고, 거기에 따른 갖가지 시설과 제도 및 관원이 생겼다. ②고려시대에는 내륙과 섬에 설치되었던 목장에 목감(牧監 : 牧監直)과 노자(奴子 : 후에는 牧子)를 배치해 직접 마필의 사육에 종사하게 하였다. 또 간수군(看守軍)인 장교와 군인을 배치해 목장을 간수하도록 하였다. ※ 처음에는 목장이 있는 각 고을 수령에게 그 곳 목장 관리 업무를 겸임하게 했다가, 1426년(세종 8)에 각도의 목장 소재지에 전임의 감목관을 두었다. 그 뒤 목장 부근에 있는 역승(驛丞)과 염장관(鹽場官) 가운데 6품 이상의 관원을 뽑아 겸임케 하였다. 1445년에 다시 각 도의 감목관을 없애고 부근의 수령과 만호(萬戶)를 겸임하게 하였다. 당시 최대의 목장이 있던 제주도에는 제주판관과 정의(旌義)·대정(大靜) 현감이 겸임했고, 경기도와 전라도는 목장의 과다로 별도의 감목관 1인을 두었으나 폐단이 많아 곧 폐지되었다. 1575년(선조 8)에는 전임의 감목관을 모두 없애고, 그 대신 소재지의 수령이 겸임하게 하였다. 감무(監務) ; 고려시대 현령(縣令)을 둘 수 없는 작은 현(縣)의 감독관.
고려·조선 초기 군현(郡縣)에 파견되었던 지방관. 고려 전기 중앙집권체제에 의한 통치권의 범위가 점차 지방으로 확대되면서 아직 중앙의 관원을 파견하지 못했던 속군현(屬郡縣)과 향·소·부곡·장(莊)·처(處) 등 말단 지방행정단위에 1106년(예종 1)부터 현령보다 한층 낮은 지방관인 감무를 파견하였다. 감무(監撫) : 세자(世子)의 지위를 일컫는 말로,
세자가 임금을 도와 국사(國事)를 감독하고 군사를 순무(巡撫)하던 데에서 온 것임. 감문위(監門衛) : 고려 6위의 하나로 궁성(宮城) 안팎의 모든 문을 경비하는 임무를 맡음. 감부(勘簿) ; 조선시대 동반 토관계(土官階) 종6품의 위호(位號).
토관직 봉직랑(奉職郎)이 받는 관계이다. 감사(監史) ; 고려시대 소부시(小府寺), 군기시(軍器寺)의 관원.
소부시(小府寺)에 6인, 군기감(軍器監)에 8인이 배속되었다. 입사직(入仕職)이며 주요한 기능으로는 문부(文簿)를 관장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監司) : 관찰사(觀察使)의 별칭으로 각 도(道)의 우두머리로 종 2품의 관직. 감사(監事) ; 조선시대 춘추관(春秋館)에 두었던 정 1품의 관직.
정원은 2인이었으며, 좌·우의정이 겸임하였다. 감사(減死) : 죄인을 죽이기로 한 것을 죽이지 않기로 감하여 줌. 감생청(減省廳) ; 조선 말기 기구축소와 감원을 관장하던 관상감(觀象監) 소속의 임시 관서.
▶ 자세한 자료는 (고려, 조선 관청) 참고 감서(監書) ; 조선시대 규장각(奎章閣)에 소속된 관직.
정원은 6인이며, 품계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결재 처리된 문서나 왕명으로 만들어진 문헌이나 글들을 정리, 보존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감선(監膳) : ⓘ고려시대의 이속(吏屬).
잡류직으로 입사직(入仕職)에 해당되며, 궁중에서 식찬에 관한 일을 담당하였다. 998년(목종 원년)의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에서 제18과로 전지 17결을 받았으며, 1076년(문종 30)의 전시과(田柴科)에서는 제16과로 전지 22결이 지급되었다. ②임금에게 드릴 수라상의 음식과 기구들을 미리 검사하는 일. 감선(減膳) :
천재 지변(天災地變)이나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임금이 근신(謹身)하는 뜻에서 수랏상의 반찬 가짓 수를 줄이던 일. 감수국사(監修國史) ; 고려시대 춘추관(春秋官)의 최고 관직으로 시중(侍中:종 1품)이 겸임.
고려는 삼국시대 이래의 개인편찬사서체제(個人編纂纂史書體制)를 지양하고 국초부터 당나라제도를 본받아 사관(史館)을 두고 사관(史官)이 한곳에 모여 사서를 나누어 편찬하는 체제, 즉 사서분찬체제(史書分纂體制)를 만들어 냈다. 사관에 배치된 사관은 감수국사·수국사(修國史)·동수국사(同修國史)·수찬관(修撰官)·직사관(直史館)이 있었는데, 장관인 감수국사는 시중이 겸한다고 되어 있다. 고려 전기(태조∼의종)에 감수국사로 임명된 사람을 추려보면 정2품의 문하시랑평장사가 가장 많고 다음이 역시 정2품의 중서시랑평장사로 나타나 있다. 감수국사는 1308 년(충렬왕 34)에 충선왕이 사관을 문한서(文翰署)에 합하여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을 둘 때 없어졌다. 감시(監試) : 생원과 진사를 뽑는 소과(小科). 감야관(監冶官) ; 조선 전기 공철(貢鐵 : 貢納으로 내는 철)을 채납하던 철장도회(鐵場都會)의 임시 감독관.
각 도의 관찰사는 철장도회의 작업을 감독하도록 하기 위하여 철장 소재읍과 인근 읍에 거주하는 유직자 중 청렴하고 근면한 자를 뽑아 감야관을 삼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철장도회의 작업사정에 밝은 자들이거나 수령과 결탁한 자들이 선정되기 마련이어서 모두가 무식한 무리들이라고 혹평을 받았으며 부역농민들을 착취하는 자들로 지탄받고 있었다. 이 감야관제도는 철장도회제와 함께 1486년(성종 17) 폐지되었다. 감여(堪輿) : 천지(天地) 감역관(監役官) ; ①조선시대 종 9품의 벼슬로 건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정원은 3인이다. 감역이라고도 하였다. 궁궐과 관청의 건축·수리공사 감독을 위하여 성종 때부터 선공감의 정원 외 가관(假官: 임시 관직)으로 두어 서반직 녹(祿)을 받도록 하였다. 임기는 처음에는 12개월이었다가 1481년(성종 12)부터 참상관과 같은 30개월로 되었다. 명종 때부터 선공감의 종9품관으로 정식 직제화하였다. 임기는 처음에는 12개월이었다가 1481년(성종 12)부터 참상관과 같은 30개월로 되었다. 명종 때부터 선공감의 종9품관으로 정식 직제화하였다. 연산군 이후부터는 또 임시직 가감역관(假監役官)이 임용되기 시작하였는데, 주로 문음(門陰)이나 유일(遺逸) 중에서 충원되었고, 감역관에 결원이 생길 때마다 임용순서대로 승진되었다. ②조선 초기 궁궐·관청 등의 건축공사 때 임시로 차출되어 감독의 책임을 맡은 관직. 의정·판서급의 고관들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1433년(세종 15)에는 상호군 김재(金滓)가 강녕전(康寧殿) 감역관에, 1453년(단종 1)에는 두 의정이 창덕궁 감역관에 임명된 적이 있었다. 감영(監營) ; 조선시대 각 도의 관찰사가 거처하는 관청.
▶ 자세한 자료는 (고려, 조선 관청) 참고 감옥서(監獄署) ; 조선 말의 관청. 죄인을 가두어 형벌을 집행하던 일을 맡아보았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甲午改革) 때 전옥서(典獄署)를 감옥서로 고쳤으며, 1907년(융희 1)에 감옥으로 고쳤다. 지금의 교도서에 해당한다. 감일시(減一矢) : 1시(矢)를 감하여 준다는 말,
갑사(甲士) 시험을 보일 때 5시(矢) 이상을 맞혀야 채용이 되는데, 특별한 경우는 그 수를 감해 줌. 감작(監作) ; 고려시대의 서리직.
입사직(入仕職)에 해당되었으며, 공작(工作) 관계의 일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추정 된다. 장작감(將作監)에 6인, 도교서(都校署)에 4인, 액정국(掖庭局)에 1인을 두었다. 감지(甘旨) : 맛있는 음식. 감진어사(監賑御使) ; 조선시대 지방에 파견된 어사(御史).
조선시대 큰 흉년으로 기근이 들었을 때 왕이 지방에 파견한 특명사신. 감진사(監賑使)라고도 하였다. 큰 흉년으로 기근이 들었을 때, 그 실태를 조사하고 지방관들의 진휼(賑恤)을 감독하기 위하여 파견하였다. 특히, 숙종 때 여러 번 파견되었는데 1716년(숙종 42)에는 제주도에만 파견되기도 하였다. 이는 암행어사와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기근 구제활동의 감찰만을 담당하였으며, 또 공개적으로 활동하였다. 감찰(監察) : 조선시대 사헌부(司憲府)의 정 6품의 벼슬.
조선시대 사헌부의 종6품 관직. 관리들의 비위 규찰, 재정 부문의 회계 감사, 의례 행사 때의 의전 감독 등 감찰 실무를 담당하였다. 고려시대 어사대의 감찰어사 직을 계승한 것이다. 1392년(태조 1) 7월 조선 개국 직후의 관제 제정 때 20인을 정원으로 했다가, 1401년(태종 1)에 25인으로 증원하였다. 그 가운데 일부는 다른 관원으로 겸직시켰으나, 1455년(세조 1)에 모두 실직화(實職化)하고 1인을 감원해 24인을 정원으로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문관 3인, 무관 5인, 음관 5인으로 13인만 두었다. 이들은 맡은 업무가 본래 광범위하고, 때로는 지방관의 비위를 조사하기 위해 분대(分臺 : 암행어사의 전신으로 행대(行臺)라고도 함)라는 이름으로 파견되기도 하였다. 사헌부의 관원으로 탄핵·서경(署經)·간쟁 등의 대간 업무에는 참여하지 못했으나 요직으로 간주되어 명망있는 인물들이 임명되었고, 다른 관원들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도록 지위를 보장하였다. 감찰내사(監察內史) ; 고려시대 사헌부의 종6품 관직.
고려시대 사헌부는 본래 사헌대(司憲臺)·어사대(御史臺)·금오대(金吾臺)·감찰사(監察司) 등으로 여러 차례 그 명칭이 바뀌면서, 그에 따른 관직명 또한 자주 바뀌게 되었다. 1298년(충렬왕 24)에 충선왕이 감찰사를 사헌부라 고치면서 종6품의 감찰사(監察史)를 감찰내사로 고치고 6인으로 줄였다가, 이어 다시 사헌부를 감찰사로 고치면서 감찰내사를 감찰어사(監察御史)로 하였다. 감찰내사는 대관(臺官)의 일원으로서 백관(百官)의 규찰(糾察)과 제사(祭祀)·조회(朝會)·전곡(錢穀)의 출납 등을 감찰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감찰사(監察史) ; 1) 고려시대 감찰사(監察司)의 종6품 관직.
고려시대 감찰사는 본래 사헌대(司憲臺)·어사대(御史臺)· 금오대(金吾臺) 등으로 여러 차례 그 명칭이 바뀌면서, 배속되었던 관직명 또한 자주 바뀌게 되었다. 1275년(충렬왕 1)에 어사대를 다시 감찰사(監察司)로 고치면서 종6품의 감찰어사(監察御史)를 감찰사(監察史)로 하였고, 1298년(충렬왕 24)에 충선왕이 감찰사(監察司)를 다시 사헌부로 고치면서 감찰사(監察史)를 다시 감찰내사(監察內史)로 하였다. 2) 고려 후기 어사대의 기능을 이어받아 설치되었던 관청. ▶ 자세한 자료는 (고려, 조선 관청) 참고 감찰어사(監察御史) ; 고려시대 사헌부의 종6품 관직.
국초의 사헌대(司憲臺)를 995년(성종 14)에 어사대(御史臺)로 고치면서 처음으로 설치하였다. 문종 때에 종6품의 10인으로 정비되었고, 1202년(신종 5)에는 그 중 2인을 올려서 참질(參秩, 參上)로 하였다. 1275년(충렬왕 1)에 어사대를 감찰사(監察司)로 고치면서 감찰어사도 감찰사(監察史)라 하였다. 1298년에 충선왕이 감찰사(監察司)를 사헌부라 고치면서 감찰사(監察史)를 감찰내사(監察內史)로 고치고 6인으로 줄였으나, 다시 사헌부를 감찰사로 고칠 때 감찰내사도 감찰어사로 고쳐졌다. 1308년(충렬왕 34)에 충선왕이 다시 사헌부로 고치면서 감찰어사도 규정(糾正)이라 고치고 14인으로 늘렸으며, 그 가운데 4인은 겸관(兼官)으로 하여 모두 종6품으로 하였다. 감찰어사는 대관(臺官)의 일원으로서 백관(百官)의 규찰(糾察)과 제사(祭祀)·조회(朝會)·전곡(錢穀)의 출입 등을 감찰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감창사(監倉使) ; 고려시대 창고를 감찰(監察)하던 관리.
양계지방에 두었던 6품 내지 7품관직. 금석문(金石文)에는 감세사(監稅使)로 나오기도 한다. 품직은 대개의 경우 6품직 내지 7품직이 임명되었으며, 서북계의 운중도(雲中道)·흥화도(興化道)와 동북계의 연해도(沿海道)·명주도(溟州道)·삭방도(朔方道)와 동북로(東北路) 등에 파견되었다. 직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은 없으나, 관직의 명칭으로 미루어 볼 때 주로 창고와 조세의 관리 및 감독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조세의 재면(災免), 기근의 구휼, 양계로의 군량수송과 관련된 부정을 막는 임무도 겸했음을 알 수 있다.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 고려·조선시대 춘추관 소속의 정1품 관직.
춘추관감사(春秋館監事)라고 하며, 약칭하여 감관사(監館事)라고도 한다. 1325년(충숙왕 12)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이 예문관·춘추관으로 분리되면서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와 함께 새로 설치된 관직으로서 수상이 겸임하는 것이었다. 고려 말인 1389년(공양왕 1)에 예문관·춘추관을 합칭하여 다시 예문춘추관이라 하였다. 이 때의 관제를 답습한 조선 개국 당시의 관제에 의하면 감관사는 예문춘추관의 최고위 관직으로서 정원이 1원(員)이고, 시중 이상이 겸임하는 것이었다. ≪경국대전≫에 보면 감춘추관사는 품계가 정1품이고, 정원은 2원으로서 좌의정·우의정이 으례 겸임하는 것이었는데, 같은 정1품 관직인 영춘추관사가 영의정이 으례 겸임하는 것이었으므로 서열상 춘추관 제2의 관직이었다. 감후(監候) : 고려 때 서운관(書雲觀)에서 기후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정9품직.
천문·역수(曆數)·측후·각루(刻漏)의 일을 맡아보았는데, 국초에는 태복감(太卜監)과 태사국(太史局)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태복감은 천문·역수를, 태사국은 측후·각루를 관장하였다. 1356년(공민왕 5)·1362년·1369년·1372년에 문종구제로, 혹은 충렬구제로 돌아가면서 개편이 되풀이되었다. 1392년(태조 1) 신왕조의 관제를 정할 때 서운관에 감후 4원을 두었다가 1420년(세종 2)에 2인으로 줄였다. 1466년(세조 12)의 관제개혁 때 서운관을 관상감(觀象監)으로 고치면서 부봉사(副奉事)로 바뀌어졌다. 갑과(甲科) : 과거 성적에 따라 나누는 세 등급의 하나.
과거에 급제한 사람을 갑·을·병 3과로 구분하여 갑과 3 인, 을과 7인, 병과 23인, 도합 33인을 합격 정원으로 하였음. 갑관(甲觀) : 황태자(皇太子)의 궁(宮). 갑사(甲士) : 조선조 의흥위(義興衛)에 소속한 군사.
세조 때에 설치한 오위(五衛) 중 중위(中衛)인 의흥위(義興衛 ; 의흥부(義興府)에 소속한 군사. 사직(司直)·부사직(副司直)의 군직을 맡을 수 있었으며, 그 수효는 1만 4천 8백 원(員)인데, 서울에 올라와 숙위(宿衛)를 담당하는 갑사, 평안도·함경도에서 경비하는 갑사, 호랑이를 잡기 위한 착호 갑사(捉虎甲士)가 있었음. 갑사라는 명칭은 이미 고려 때부터 사용되었고, 조선 건국 초에도 태조가 사병적인 성격이 강한 내갑사(內甲士)를 두고 있었다. 갑사에 입속할 수 있는 요건은, 첫째 대부분 부유한 지배계층의 자제가 아니면 어려웠다. 특히, 기갑사(騎甲士)는 본인이 말을 준비해야 했다. 그러나 양반자제나 한량·양인들도 봉족을 받고 갑사가 될 수 있는 길은 있었으며, 실제로 시위패(侍衛牌)·영진군(營鎭軍)·선군(船軍) 등도 취재 시험을 거쳐 갑사가 된 예가 많았다. 둘째, 갑사는 의장 군사의 성격도 겸했으므로 용모가 준수하고 무용이 있는 자만이 입속할 수 있었다. 때문에 아무리 부유한 양반자제라 하더라도 시위 군사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입속할 수 없었다. 갑사에 대한 시취 제도가 완비되기 시작한 것은 세종 때 이후부터이다. 갑주(甲胄) : 갑옷과 투구. 강(講) : 강독 시험(講讀試驗). 강감(江監) ; 조선 시대에, 군수품의 출납 및 관리를 맡아보던 군자감의 별창.
▶ 자세한 자료는 (고려, 조선 관청) 참고 강개(慷慨) : 의분에 북바쳐 슬퍼하고 탄식함. 강구(康衢) : 사통 오달(四通五達)한 거리. 강릉(岡陵) : 《시경(詩經)》 소아(小雅) 천보편(天保篇)에서 온 말,
수복(壽福)이 산과 같이 크고 오래기를 축원하는 말. 강무(講武) : 조선조 때 1년에 두 번 봄철과 가을철에 행하던 행사의 하나.
지정한 장소에 장수와 군사와 백성들을 모아 임금이 친히 열무(閱武)하고 사냥하며 아울러 무예(武藝)를 연습하던 일. 강상(綱常) : 삼강(三綱)과 오륜(五倫)에 관계되는 일. 강서(講書) : 글을 강(講)함. 배강(背講)·임문(臨文)·강석(講釋) 등의 총칭. 강쇄(降殺) : 등급을 낮춤. 강어(强禦) : 억세어 남의 충고를 듣지 않음. 강이(講肄) : 공부하고 익힘. 강수(降授) : 품계를 내려 제수함. 강이관(講肄官) : 강습시키는 관원. 강이학관(講肄學官) : 강습받는 관원. 강출(降黜) : 벼슬을 낮추어 물리치는 것. 강창(江倉)에 들이는 값[入江倉價] : 곡식을 운반하여 강(江)가에 설치된 창고에 들여 보관하는 것. 강학청(講學廳) ; 조선 후기 원자(元子)나 원손(元孫)의 조기교육을 위하여 설치한 임시관서.
▶ 자세한 자료는 (고려, 조선 관청) 참고 강한(强悍) : 성질이 강하고 마음이 사나움. 강화부(江華府) : 조선시대 수도 방위를 목적으로 강화에 설치되었던 특수 행정기관.
관직으로는 유수, 경력, 분교관, 검률 등이 있다. ▶ 자세한 자료는 (고려, 조선 관청) 참고 강화 치소(江華治所) : 강화부(江華府)의 소재지. 강획(講?) : 강경(講經)을 할 때 그 시험한 성적의 결과를 표시하여 긋던 획(劃). 강후(康侯) :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리는 제후. 개(蓋) : 의장(儀仗)의 하나.
양산 모양으로 되었으며 사(紗)로 꾸며졌음. 빛깔에 따라서 청개(靑蓋)·홍개(紅蓋)·황개(黃蓋)·흑개(黑蓋) 등이 있음. 개간(開刊) : 책을 처음 간행함. 개거(開渠) : 물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도랑을 팜.
위를 그대로 덮지 않고 터놓아 둔 수로(水路). 개거도감(開渠都監) ; 조선시대 한성(漢城)의 개천을 다스리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
▶ 자세한 자료는 (고려, 조선 관청) 참고 개구(開具) : 자세히 열거함. 개국공(開國公) ; 고려시대 봉작(封爵)의 등급.
봉작에는 크게 왕(王)으로 봉해주는 왕작(王爵)과 공후백자남(公侯伯子男)의 5등작이 있었다. 고려의 경우 종친이나 일반 신하에게 실제 봉작해 준 것은 5등작이었다. 다만, 종친의 5등작은 공후백 3단계까지만 수여되었고, 일반 신하는 공후백자남 5단계를 다 수여하였다. 그리고 일반 신하의 5등작은 종친과는 달리 봉지(封地)에 해당하는 군현(郡縣)의 명칭과 개국(開國)이 덧붙여서 호칭되었다. 개국남(開國男) ; 고려시대 봉작(封爵)의 등급.
봉작에는 크게 왕(王)으로 봉해주는 왕작(王爵)과 공후백자남(公侯伯子男)의 5등작이 있었다. 고려의 경우 종친이나 일반 신하에게 실제 봉작해 준 것은 5등작이었다. 개국백(開國伯) ; 고려시대 봉작(封爵)의 등급.
봉작에는 크게 왕(王)으로 봉해주는 왕작(王爵)과 공후백자남(公侯伯子男)의 5등작이 있었다. 고려의 경우 종친이나 일반 신하에게 실제 봉작해 준 것은 5등작이었다. 개국자(開國子) ; 고려시대 일반 신하에게 주어진 정5품 작위.
문종 때에 확립된 오등작제의 다섯째 등급에 해당되는 작위로, 식읍(食邑) 5백호(戶)를 수여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고려사≫의 실례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국자가 국공·군공·현후·현백·현남 등과는 형식이 다른 작위의 용어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자(縣子)의 잘못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개국후(開國侯) ; 고려시대 봉작(封爵)의 등급.
봉작에는 크게 왕(王)으로 봉해주는 왕작(王爵)과 공후백자남(公侯伯子男)의 5등작이 있었다. 고려의 경우 종친이나 일반 신하에게 실제 봉작해 준 것은 5등작이었다. 개두(蓋頭) : 국상(國喪) 때 왕비(王妃) 이하 내인(內人)이 상복을 갖추어 머리에 쓰는 것.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넓게 푸른 대로 둥근 테를 만들어 흰 명주로 안을 바르고, 테 위에 베를 씌우고 꼭대기에는 베로 만든 꽃 세 개를 포개어 붙임. 개량(改量) : 나라에서 회계에 필요한 미곡(米穀) 등을 다시 계산하여 정하는 것. 개량 속안(改量續案) : 다시 양전(量田)하여 대장을 만듦. 개록(開) : 임금에게 올리는 문서(文書)의 말미(末尾)에 의견을 열기(列記)하는 것. 개만(箇滿) :
개월법(箇月法)에 의하여 천전(遷轉) 또는 거관(去官)하는 관원이 그 근무 일수가 차던 것을 말 함. 대개 외관은 30개월, 경관(京官)은 15개월이었음. 고만(考滿). 개부(開府) : 관아(官衙)를 베풀어 속관(屬官)을 둠.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 고려시대의 정1품 문산계(文散階).
1076년(문종 30)에 종1품으로 정해졌는데, 당시에는 정1품 관계(官階)가 없었으므로 전체 29계 중 이것이 최고의 등급이었다. 그러므로 정1품계가 새로이 설치된 이후 1356년(공민왕 5)의 개정 때도 최상급인 정1품 상계(上階)의 자리가 되었다. 개사(開寫) : 글로 써서 표시함 개삭(改?) : 배를 수리함. 즉 배의 판자를 고쳐서 조이는 것. 개성부(開城府) : 지방관서인 개성부는 특별시 제도와 같은 특수 지방관청.
관직으로는 유수, 경력, 도사, 교수, 분교관, 검률 등이 있다. ▶ 자세한 자료는 (고려, 조선 관청) 참고 개소(開素) :
상중(喪中)에, 근신(謹身)하는 의미에서, 소식(素食:채식만 하는 식사)을 하다가 육선(肉膳)을 들기 시작하는 일. 개아(蓋兒) : 밥 그릇이나 과일 그릇의 뚜껑. 개양(疥?) : 옴으로 피부가 가려운 증세. 개원(開元) : 현종의 연호. 713∼741. 개월(箇月) : 근무 연한을 따지던 달수를 말함. 개유(開諭) : 사리를 알아듣도록 잘 타이름. 개장(改粧) : 다시 새롭게 꾸밈. 개제(愷悌) : 용모와 기상이 화락(和樂)하고 단아(端雅)함. 개제(改題) : 고쳐 씀. 개차(改差) : 다시 임명함. 벼슬아치를 갊. 개천도감(開川都監) ; 조선시대 도성내에 개천공사를 관장하였던 임시관서.
▶ 자세한 자료는 (고려, 조선 관청) 참고 개풍(凱風) : 《시경(詩經)》 패풍(?風)의 편명(篇名),
효자(孝子)들이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며 읊은 시임. 개항장재판소(開港場裁判所) ; 1895년에 부산·원산·인천 등의 개항장에 설치된 재판소.
▶ 자세한 자료는 (고려, 조선 관청) 참고 개화(改火) : 불씨를 새롭게 하는 뜻으로,
병조(兵曹) 및 각 지방 관청에서 매년 사계(四季)의 입절일(入節日)과 늦여름의 토왕일(土旺日)에 나무를 서로 비비어 불을 새로 만들어 궁전(宮殿)에 진상(進上) 하고 민가(民家)에 나누어 주고 전의 불을 끄게 하던 일. 객사사(客舍史) ; 고려시대 향직(鄕職)의 관직.
객사의 일을 맡아 보았다. 1018년(현종 9)에 각 주·부·군·현의 호장(戶長)·부호장·병정(兵正)·부병정·창정(倉正)·부창정·사(史)·병창사(兵倉史)·객사사·약점사(藥店史) 등 향직의 정원을 마련하였다. 그 중 객사사는 1천정(丁) 이상의 군현에는 4인, 5백정 이상의 군현에는 3인, 3백정 이하의 군현에는 2인, 1백정 이상의 군현에는 1인씩 두었으며, 동서의 방어사·진장(鎭將)·현령관(縣令官)에는 각각 2인씩 두었다. 객성(客省) ; 고려 초기 외국의 빈객(賓客)을 맞이하고 접대하는 일을 담당하던 관청.
▶ 자세한 자료는 (고려, 조선 관청) 참고 객인(客人) : 외국인. 사객(使客). 갱가(?歌) : 화답하여 부르는 노래. 갱료(粳料) : 멥쌀 양식. 갱살(坑殺) :
중국의 진 시황(秦始皇)이 즉위 34년에 학자들의 정치 비평을 금하기 위하여,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의약(醫藥)·복서(卜筮)·종수(種樹)에 관한 책만을 제외하고 모든 서적을 모아서 불살라 버리고, 이듬해 함양(咸陽)에서 수백(數百) 사람의 유생(儒生)을 구덩이에 묻어 죽인 일. 갱장(羹墻) : 사람을 앙모(仰慕)하는 일.
예전에 요(堯)임금이 죽은 뒤 순(舜)임금이 3년을 앙모하여, 앉으면 담에 요임금이 보이고 먹으면 국 그릇에 요임금이 보였다고 하는 고사에서 나온 말. 갱장(??) : 금옥(金玉)의 소리. 갱재(?載) : 임금의 시에 화답하여 시를 지음. 임금의 노래에 화답하여 신하가 노래를 짓는 것. |